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진 O O | 2020. 11. 16. 22: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22: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반대 
  • 진 O O | 2020. 11. 16. 22: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댓합니다. 생명존중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2: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 윤 O O | 2020. 11. 16. 22: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도 인권이 있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 조 O O | 2020. 11. 16. 22:4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에 반대합니다
    비록 뱃속에 작은점처럼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을 덜갖출수는 있지만 이미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그누구도 그생명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목화씨를 붓뚜껑속에 숨겨온 문익점이 생각납니다 그씨는 말라있는 쓰레기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씨속에는 목화가 있었습니다  그씨가 싹을 튀움으로 훗날 우리민족은 수많은 유익과 매서운 추위로부터 생명을 보존해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덜 갖추었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며 풀한포기조차 만들수없는 사람이 생명을 자신들의 임의로 죽일수 있는 권한은 없음을 강조합니다 제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시다 천벌받습니다 
  • 전 O O | 2020. 11. 16. 22: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 박 O O | 2020. 11. 16. 22: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 서 O O | 2020. 11. 16. 22: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1. 16. 22: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시기를 임신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임신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허용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으며,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임신10주 이후의 낙태로 여성 건강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며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으므로 이를 반대한다.
  • 예 O O | 2020. 11. 16. 22: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 포 O O | 2020. 11. 16. 22: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등 등 세부사항 첨부 파일 참조)
  • 김 O O | 2020. 11. 16. 22: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낙태허용시기를 14주로 한 것 또한 반대합니다. 이때까지 '임산부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정신에 어긋나며 재판관의 소수의견으로 기속력이 없습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의 68%입니다.
  • 유 O O | 2020. 11. 16. 22: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정부의 낙태관련 형법 개정안 반대>
    - 사단법인 자연아놀자의 의견임. -
    
    
    [1. 태아는 과연 생명인가?]
      ‘낙태죄 폐지’, 즉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며 자유롭게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은, 대부분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태아는 생명이 아닌 것인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주수인 14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정 18 ~ 22일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6주부터 뇌파가 감지되고, 8주 정도만 되어도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낙태 시술시의 영상을 보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궁에 삽입된 기구를 태아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자신이 “태아가 생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느 정도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태아는 생명이기에 임산부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더 조심하는 것이고, 태아의 성장 사진을 보관하며, 태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만약 태아가 생명이 아닌 세포라면, 왜 우리 몸에 있는 많고 많은 세포 중 이 세포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쓰겠는가?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 본다면, 태아가 생명이 아닌 세포덩어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2. 낙태의 치명적인 문제점]
      태아가 생명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낙태 찬성 측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망가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죄가 폐지되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과연 여성이 더 행복해질까. 아니다.
      원치 않게 임신된 아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죽이면, 자녀가 있는 삶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성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낙태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낙태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다. 낙태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낙태하는 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의 무게는 그 행복의 크기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또 낙태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기에 여성의 몸에 많은 상처를 입힌다. 낙태 수술은, 자궁경부를 억지로 열고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도구로 태아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그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태아가 성장했다면 자궁내부에 집게를 넣어 아기의 신체 부위를 하나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술한다. 그 때 자궁 속을 보지 않고 진행한다. 배 속에 집게를 넣어 휘젓다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잡고 뜯어내는 것이다. 과연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안전할 수 있을까.
    
    
    [3. 원하지 않는 임신?]
      다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자. 그들은 “100% 완벽하게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언제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성폭행을 제외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또 무엇이 있는가? 본인은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그 임신은 어느 정도 “본인의 선택”이다. 만약 본인이 정말 아이를 기를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임신을 했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현재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하여 특정한 상황(성폭행/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친인척간 임신 등)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여성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4. 태아의 인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존중을 위해 하나의 고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 간다면, 이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다. 태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 죽어 가고 있다.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태아는 이 세상에서 살아볼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태아의 잃어버린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가?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은 “국가가 왜 나의 몸에 간섭하느냐”며, “내 몸은 나의 것”이라 외친다. 그렇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그러나 산모의 배 속에 있는 태아는 산모의 것이 아니다. 그 태아는 산모와 같은 “한 사람”이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말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쳐야 한다.
    
    
    [5.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금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모든 낙태를 허용, 24주까지는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 가능 사유 + 사회경제적 사유) 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다. 거의 모든 낙태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간단한 사유임에도 출산이 아닌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터울조절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다던가,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가정이지만 새로운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진다고 낙태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산모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낙태를 원했던 산모들은 대부분 낙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계획을 접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이름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의 산모들 대부분이 아주 쉽게 낙태를 선택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여성의 인권존중을 위해 낙태 대신 무엇을 제안해야 하는가?]
      사실 위와 같은 사유의 산모들에게는,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이름을 붙여 낙태를 허용시켜 주기보다는 이분들이 더 쉽게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러 가지 긴급한 이유들로 인해 “도저히” 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면, 죽어가는 많은 태아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정부는, 미혼모들과 같이 임신을 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낙태를 내세우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가 미혼모들이 혼자 아기를 낳거나 키우기 어렵고, 그분들을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낙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혼모들이 자녀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진다.
    
    
    [7. 결론]
      원하지 않는 임신, 또는 임신을 하였지만 이 자녀를 잘 낳아 키울 수 없는 상황 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태아는 언제까지나 생명이며, 말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이 사회의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임신된 태아를 살리면서도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정 O O | 2020. 11. 16. 22:4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 장 O O | 2020. 11. 16. 22: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등 첨부자료 참조
  • 박 O O | 2020. 11. 16. 22: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낙태가 인권인권하는 현 세대에 편협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0. 11. 16. 22: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0. 11. 16. 22: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포궁은 제건데 왜 결정을 국가가 합니까? 낙태가 살인이라 안된다면 유산시에도 원인이 된 주변인도 살인죄로 잡아가는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남자가 발로 차서 유산되면 그냥 사산이고 여자가 자기 인생을 위해 한 결정은 불법입니까? 입맛 따라 바뀌는 죄가 어디있습니까? 폐지하십시오.
    
  • 우 O O | 2020. 11. 16. 22: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반대합니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