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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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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0. 23. 10:18 제출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2항의 가.공사 하자비율의 100분의500이상인자는 2년이하 1년10개월의 입찰의 제한하고 있는데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하자율이 평균 5.8%을 상회하고 있음(하자분쟁 위원회 발표 기준 임)
    이는 조경식재의 특성상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고 있으며 자연상태에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사하는 식물로 하자율이 높다고 할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은체 책임은 시공업체에게 전과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분쟁의 발생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이법의 개정이 필요할것이고 만약 이법을 개정할려면 조경 소재인  식물의 경우은 제외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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