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l O O | 2020. 11. 18. 13:13 제출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인 이  용  준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8길11
    
    전 화 010-3039-7628
    
     
    
     
    
     
    
    1. 개정이유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의견외에 다른의견 개진합니다.
    
    장영수
    
    장영수
    (張瑛洙 / Jang,Yung-Soo)
    출생년도1967년 , 53세
    직업[現] 검사
    소속기관[現]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3건), 경력(23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1건), 작품(0건)
    
    성별
    
    남
    
    생년월일
    
    1967.01.03 (양력)
    
    출생지
    
    경북 칠곡
    
    직장주소
    
    (4202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직장전화
    
    053-740-3300
    
    이메일
    
    ysjang@moj.go.kr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85	대원고등학교(서울)
    -	1990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1991	-	고려대학교대학원
    년도	기관경력
    1992 -	[前]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3 - 1995	[前]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1997 -	[前] 변호사 개업(서울)
    1998.03 - 2000.02	[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00.03 - 2002.02	[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2002.02 - 2004.02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4.02 - 2006.02	[前] 법무부 보호과 검사
    2006.02 - 2007.02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7.02 - 2009.01	[前]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9.01 - 2010.07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08 - 2011.09	[前]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2011.09 - 2012.07	[前] 법무부 법무과 과장
    2012.07 - 2013.04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
    2013.04 - 2014.01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2014.01 - 2015.02	[前]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2015.02 - 2016.01	[前] 대검찰청 감찰1과 과장
    2016.01 - 2017.08	[前]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17.08 - 2018.06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8.06 - 2019.02	[前]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9.03 - 2019.07	[前]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9.07 - 2020.01	[前]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1 - 2020.08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8 -	[現]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상훈	제54회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2017.4.25
    
     
    
    
    손지혜손지혜
    
    (孫智惠)
    출생년도1980년 , 40세
    직업[現] 검사
    소속기관[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8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99	대덕여자고등학교(부산)
    -	200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성별	여
    생년월일	1980.10.10 (양력)
    출생지	경북 예천
    직장주소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직장전화	02-3270-4000
    
    2005 -	[前]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6 - 2008	[前]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8.03 - 2010.02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010.02 - 2012.02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2012.02 - 2014.08	[前]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4.08 - 2019.02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19.02 - 2020.02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0.02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소병철
    소병철
    (蘇秉哲 / SO,BYUNG-CHUL)
    출생년도1958년 , 62세
    직업[現] 국회의원, [前] 검사
    소속기관[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1대)
    [前] 법무연수원 원장 (제38대)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4건), 경력(34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5건), 작품(0건)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성별	남
    생년월일	1958.02.15 (양력)
    출생지	전남 순천
    직장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928호
    직장전화	02-784-4410
    이메일	sbcpr21@gmail.com
    자녀수	2녀
    취미	산책,독서,영화감상
    신장/체중
    
    178cm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77	광주제일고등학교
    -	1982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	-	경북대학교 법학 명예박사
    년도	기관경력
    1983 -	[前]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4 - 1986	[前]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1986.03 - 1988.08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09 - 1989.08	[前] 마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1989.09 - 1991.08	[前]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특별수사부 검사
    1991.08 - 1994.02	[前]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
    1994.03 - 1997.08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7.08 - 1998.08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8.08 - 1999.06	[前] 제39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1999.06 - 2000.07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9.08 - 2002.02	[前] 駐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2002.02 - 2002.08	[前] 법무부 검찰제2과 과장
    2002.08 - 2003.03	[前] 법무부 검찰제1과 과장
    2003.04 - 2004.06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2004.06 - 2005.04	[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조사부 부장검사직대
    2005.04 - 2006.02	[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2006.02 - 2007.02	[前]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2007.02 - 2008.03	[前]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03 - 2009.01	[前]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검사장)
    2009.01 - 2009.08	[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2009.08 - 2010.07	[前]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장)
    2010.07 - 2011.08	[前] 제55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08 - 2013.04	[前] 제43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	[前]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재판관 (임기 6년)
    2013.04 - 2013.12	[前] 제38대 법무연수원 원장
    2014.03 -	[前] 농협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2014.09 -	[前]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석좌교수
    2015.10 -	[前]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2016 -	[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 -	[前]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
    2019.06 -	[前] 원자력안전위원회 제4대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2020.05 -	[現]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관양시.곡성군.구례군갑)
    1993.12 -	[前] 미국 워싱턴대 Law School 유학(1년)
    1996.11 -	[前] 미국 조지타운대 Low School 연수(3개월)
     
    
     
    
    상훈	대통령표창,1995
    저서	미국 검찰-연원과 발전(공역),서울지방검찰청,1995
    논문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미국에서의 감청 등 전자적 감시에 의한 증거수집 및 법적규제
    포괄일죄의 이론과 판례
     
    
      
    
    노정연
    
    노정연
    (魯禎姸)
    출생년도1967년 , 53세
    직업[現] 검사
    소속기관[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21건), 가족/지인(3건), 활동사항(1건), 작품(0건)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성별	여
    생년월일	1967.03.16 (양력)
    출생지	서울
    직장주소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직장전화	02-3270-4000
    취미	영화감상,음악감상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86	중앙여자고등학교(서울)
    -	199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년도	기관경력
    1993 -	[前]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 - 1996	[前]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7 - 1998.03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8.03 - 2000.07	[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0.07 - 2001.08	[前]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검사
    2001.08 - 2004.01	[前]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여성부 파견)
    2004.02 - 2006.02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여성부 파견)
    2006.02 - 2009.01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9.01 - 2010.07	[前] 대법원 여성아동과 과장
    2010.08 - 2011.09	[前]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2011.09 -	[前] 법무부 인권구조과 과장
    - 2013.04	[前]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
    2013.04 - 2014.01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부장검사
    2014.01 - 2015.02	[前]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2015.02 - 2016.01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16.01 - 2017.08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2017.08 - 2018.07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2018.07 - 2019.07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9.07 - 2020.01	[前]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2020.01 - 2020.08	[前]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8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관계	이름	생년월일	직장 및 직위
    부	노승행 (魯勝行)	1940.03.18	법무법인두레 대표변호사
    모	윤현희 (尹賢姬)	1939.09.22	
    배우자	조성욱 (曺成旭)	1962.12.31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상훈	제55회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2018.4.25
     조성욱 
    
    조성욱
    (曺成旭 / CHO,SUNG-WOOK)
    출생년도1962년 , 58세
    직업[現] 변호사, [前] 검사
    소속기관[現] 법무법인유한화우 대표변호사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26건), 가족/지인(2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김도균
    (金度均)
    출생년도1973년 , 47세
    직업[現] 검사
    소속기관[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3건), 경력(18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성별	남
    생년월일	1973.02.19 (양력)
    출생지	경남 마산
    직장주소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직장전화	02-3270-4000
    취미	테니스,당구
    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91	경상고등학교
    -	1995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1999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년도	기관경력
    1997 -	[前]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8 - 2000	[前]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 - 2003.03	[前] 육군 법무관
    2003.04 - 2004.01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4.02 - 2005.02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5.02 - 2007.02	[前]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2007.02 - 2010.02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10.02 - 2013.02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13.02 - 2013.04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3.04 - 2014.01	[前] 대검찰청 연구관
    2014.01 - 2015.02	[前]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2015.02 - 2016.01	[前]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국무조정실 파견)
    2016.01 - 2017.08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17.08 - 2018.07	[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2018.07 - 2019.08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2019.08 - 2020.01	[前]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2020.02 - 2020.08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0.09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강병원
    
    강병원
    (姜炳遠 / KANG BYUNGWON)
    출생년도1971년 , 49세
    직업[現] 국회의원, [前] 별정직공무원
    소속기관[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1대)
    유료정보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14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기본사항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작품
    성별	남
    생년월일	1971.07.09
    병역사항	육군현역 만기제대
    직장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932호
    직장전화	02-784-1422
    이메일	kangbw89@gmail.com
    입학년도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	1989	대성고등학교(서울)
    1989	1995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학사
    1994 -	[前]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1998 - 1999	[前] (주)대우 근무
    2002 -	[前] 제16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노무현후보 수행비서
    2003.01 - 2003.02	[前]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행정관
    2003 - 2007	[前]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6.05 - 2017.05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6.05 - 2020.05	[前] 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2016.06 - 2017.05	[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6.06 - 2018.05	[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7.06 - 2018.05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환경노동)
    2018.01 - 2020.05	[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8.05 - 2019.05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7 - 2020.05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20.05 -	[現]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귀중
    
     
  • l O O | 2020. 11. 18. 13:13 제출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 l O O | 2020. 11. 18. 13:13 제출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 l O O | 2020. 11. 18.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에 대한 제의견은 반대입니다.
  • 최 O O | 2020. 11. 8. 22:08 제출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
    시행령 제6조의4 제5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만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 선임 이후에 결산결과 해당 기준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는 정상적으로 지속이 되고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후 4개월 또는 45일안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결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조항대로 운영이 될 경우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인이 이미 진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르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계약체결시첨부터 위험평가 등의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이 감사절차의 일부를 진행한 이후에 해당 집합건물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감사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집합건물은 계약 해지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일부 감사절차를 진행하며 공수를 투입한 감사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감사대상이 아닌 집합건물에게 감사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반대로 관리비규모 등이 3억미만으로 예상되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결산 결과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같이 결산일 이후에 즉, 감사대상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회계연도 중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로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기간이 3월인 것을 고려하면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은 결국 회계감사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회계감사는 9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고, 감사계약의 해지는 4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결과 3억을 초과하여 감사인을 선임했는데 9개월 내에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수정되어 3억 미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산결과 3억 미만으로 나타나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회계감사 결과 수정분개로 인하여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금액 3억의 조건을 삭제하거나, 3억 조건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기준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결과가 아닌 내부 결산(공동주택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의 결과를 지자체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감사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전회계연도의 관리비 3억 및 수선적립금 3억의 기준을 삭제하거나, 해당 조건을 유지토록 할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의 조건은 직전회계연도의 결산서(어떤 결산서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상의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며
    
    제6조의4 제5항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는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00개월(반드시 기준이 되는 결산서의 확정일 이후가 되어야 함)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 O O | 2020. 10. 28. 0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모든 이유에있어 이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더이상 폭탄관리비 관리단의 횡령 횡포로 피해받는 선량한 세입자 청년 학생들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