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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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1. 7. 2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부 수정안으로써 제안합니다.
    법 제14조 제4항은 문서의 송달에 관한 내용 중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공고를 통해 일종의 송달의 효과를 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모호합니다. 수취거절과 같은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많은 국민이 하루종일 집에만 붙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오직 단 1회의 우편 송달 시도 후에도 행정의 편리상 '폐문부재'와 같이 국민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까지 단 한번의 기회로 공시라는 절차로 직행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시군구 홈페이지만 들여다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알지도 못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가혹합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가.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안 제22조 및 제28조)
    1) 국민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인 인·허가 등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당부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 직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심판 절차는, 사실상 행정사가 각종 행정 법령에 관한 상담을 비롯한 의견서 작성, 청문 진술 요령,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오고 있고, 이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제1항 3호에 위 절차 관여율이 3%도 채 되지 않는 변호사가 등재되어 있고, 정작 행정사가 누락된 것이 입법상의 불비가 아닌 지 여부.
    결국 청문 절차에서도 행정사가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실질적인 국민 권익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나. 처분의 방식 구체화(안 제24조)
    1)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
    2)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없음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다.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안 제38조의2 등)
    "전자공청회"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공청회"로 변경하고,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개최가 어렵...
    없음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 공통 절차 신설(안 제40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법률 유보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통 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정...
    없음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마. 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고기간 신설(안 제46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행정예고 기간 단축 시 최소 예고기간을 1...
    없음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바.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2)
    국민 참여의 원칙, 참여방법 사전 공표 및 참여 수준 진단...
    참여 수준 진단은 행정기관이나 처분권한이 있는 유관기관에게 일임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여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 O O | 2020. 10. 28. 18:31 제출
    사. 그 밖에 행정 혁신 노력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행정청 간 협업 노력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안 제14조), 인·허가의...
    공시송달의 보완책의 하나로서, 행정처분 당시 혹은 직후, 그 후 행정사 선임신고서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이 접수된 후부터는 우선적으로 행정사에게 처분 관련 문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 송달은 국민에게 송달 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적이고, 국민의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 김 O O | 2020. 10. 22. 00:31 제출
    바.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2)
    국민 참여의 원칙, 참여방법 사전 공표 및 참여 수준 진단...
    1. 현재 국민제안제도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플랫폼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국민참여 플랫폼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2. 그래도 굳이 이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다면, 국민제안의 근거 규정이 민원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 김 O O | 2020. 10. 15. 15:37 제출
    다.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안 제38조의2 등)
    "전자공청회"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공청회"로 변경하고,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개최가 어렵...
    전자공청회가 어려운 표현도 아닌데 멀쩡한 우리말을 외래어로 바꾸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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