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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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25. 23:07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r6b
  • 김 O O | 2020. 10. 25. 23:05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딘
  • 김 O O | 2020. 10. 25. 12:35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임차인이 변심시 법적책임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 잘못도 아닌데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시행규칙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사료 됩니다
  • 송 O O | 2020. 10. 24. 23:50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개정이유를 보면 갱신청구권행사 여부는 "소비자보호 및 중개사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차인 변심에 의한 갱신청구권행사가 중개사의 책임인가요. 또 무슨 근거로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우시나요. 이번 임대차3법은 충분한 법리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졸법이며 그로 인해 전세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실종되고 집구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졸법 시행으로 국민을 전세난민으로 만든 기재부, 국토부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1항 기간에 임차인이 만료시 나가기로 임대인과 합의한 후에도 임차인은 번복하여 갱신청구할 수 있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석에 현재 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권행사로 갱신을 함에도 그 기간을 묵시적갱으로 본다는 해석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임차인발 변심 갱신청구권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오로지 임차인의 변심에서 촉발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차인 말만 믿고 매매계약 후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는 혹여 임차인이 변심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잔금일만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그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고 나아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별지 서식 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방법에  관한 확인 설명서 작성방법
    
    개정예정인 시행규칙 별지 서식 권리관계 > 갱신청구권행사여부 > 작성방법 설명에 보면 중개사는 중개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확인 하여 여부를 표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라는 뜻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갱신청구권행사 여부를 확인하라는 뜻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다면 상위 법에도 없는 확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강제하려는 것인지요. 중개사는 중개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 설명할 사항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25조 확인할 대상에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매도인)에게 임자인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 후 권리를 이전받는 의뢰인에게 설명할 책임은 있지만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임차인)에게 직접 그 권리 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과 중개사 사이엔 어떠한 인과 관계도 없고 또한 제3자인 중개사는 임차인의 연락처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 정보를 받는 다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적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혹여 오해나 변심한 경우 경우 임차인과 중개사간 다툼에 여지와 중개사는 입증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 입장에서 변심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임차인은 언제든 변심할 수 있고 변심하는 경우 증명하지 못한다면 중개사만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시 임차인, 임대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가 동석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변심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중개사 몫이 됩니다.
    
    해서 실무에 임하는 입장에서 개정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방법에 *임차인과 임대인 대신 *임차인 또는 임대인 *임대인에게로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임대차3법 정부민원을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뜻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임차인 변심에 따른 갱신청구권행사는 절대 중개사의 책임있는 과실이 아닙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중개사를 괴롭히는 정책은 이제 그만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송 O O | 2020. 10. 24. 23:50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자격증대여 사무소 단속하는 과정에서 등록취소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는 고의로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둥록취소보다 제25조3항 보존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받는게 더 이익이라 생각하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무등록불법중개 및 자격증대여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의적 보존의무 미이행시 업무정지 6개월 이상 가중해여 등록취소와 동일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송 O O | 2020. 10. 24. 2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날로 지능화된 방법으로 불법은 진화하는데 규칙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번 표시 광고 개정에서 중개보조원의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예고시 법을 비웃으며 대표자 명의로 핸드폰을 추가로 개설하여 등록 후 보조원이 사용하고 또 일반 번호를 추가로 등록하려 보조원들에게 각각 지급하여 
    착신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사실을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법 개정 취지를 높이고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위해서는 광고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핸드폰 1대 일반전화1대 이상 불필요 합니다. 따라서 연락처 등록을 할 수 있는 갯수를 제한하고 착신전환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에 실효성이 없고 규범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철저히 실태를 확인하여 법 기강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0. 10. 24. 10:50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계약갱신행사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표하는 것은 반대
    임차인의 행포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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