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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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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1. 30.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0. 11. 26. 17:42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냉동제품, 농수축산물의 수송목적의 종이포장재의 경우, 저장 및 유통시 온도(-18도, 0-10도)와 습기로 인해 단순한 종이재질의 포장박스는 강도가 매우 약해짐에 따라 박스상태가 유지되지 않음, 적재시 무너짐현상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및 상품의 보호 불가. 따라서,  포장박스에 비닐코닝을 통한 내습기능 강화가 필수 사항임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적용상품의 예외규정이 필요함..
    
  • 양 O O | 2020. 11. 26. 17:42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택배포장재에 대한 최소 사이즈규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배달시 분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극소형상품의 포장에 대한 기준 없이,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규제는 과도한 규제임.
    특히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영세기업의 경우 박스제작에 대한 부담 가중이 예상됨.
  • 김 O O | 2020. 11. 26. 11:08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조차도 삶의 편의를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ㅇㅏ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조금씩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여 기업들이 포장방법을 바꾼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정말 큰 긍정적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11. 26. 11:08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조차도 삶의 편의를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ㅇㅏ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조금씩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여 기업들이 포장방법을 바꾼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정말 큰 긍정적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11. 26. 11:08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조차도 삶의 편의를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ㅇㅏ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조금씩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여 기업들이 포장방법을 바꾼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정말 큰 긍정적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11. 26. 11:08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조차도 삶의 편의를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ㅇㅏ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조금씩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여 기업들이 포장방법을 바꾼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정말 큰 긍정적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11. 26.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조차도 삶의 편의를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ㅇㅏ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조금씩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여 기업들이 포장방법을 바꾼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정말 큰 긍정적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신 O O | 2020. 11. 24. 10:41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0. 11. 24. 10:41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재활용을 하려 해도 분리 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신 O O | 2020. 11. 24. 10:41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빨대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신 O O | 2020. 11. 24. 10:41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택배를 받으면 제품보다 포장비닐이 더 많습니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 주세요.
  • 신 O O | 2020. 11. 24.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24. 01:07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24. 01:07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24. 01:07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24. 01:07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24. 0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24. 00:33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적극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0. 11. 24. 00:33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적극 동의합니다! 과대포장으로 분리배출도 힘들고, 쓰레기 용량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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