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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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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0. 12. 1. 11:13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불편함, 역효과가 생긴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종이 빨대, 생분해 빨대를 제안해 주셨지요. 하지만 사용한 빨대는 어디로 가나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종량제 배출 쓰레기 소각이 되고있죠. 결국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큰 효과는 없어보입니다. 10년 전, 빨대 없이도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음료팩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됐죠. 이를 통해 빨대 없이도 살균, 멸균팩에 담겨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대가 필수일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법으로 빨대 부착을 금지 시켜야 기업들은 비로소 음료팩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것 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 최 O O | 2020. 11. 30. 23:25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
  • 권 O O | 2020. 11. 30. 23:25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0. 11. 30. 23:25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
  • 최 O O | 2020. 11. 30. 23:25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 권 O O | 2020. 11. 30. 23:25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0. 11. 30. 23:25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 
  • 권 O O | 2020. 11. 30. 23:25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0. 11. 30. 2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0. 11. 30. 23:09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
  • 신 O O | 2020. 11. 30. 23:09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
  • 신 O O | 2020. 11. 30. 23:09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 신 O O | 2020. 11. 30. 23:09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
  • 윤 O O | 2020. 11. 30. 22:49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동의
  • 윤 O O | 2020. 11. 30. 22:49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동의
  • 윤 O O | 2020. 11. 30. 22:49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동의
  • 윤 O O | 2020. 11. 30. 22:49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동의
  • 윤 O O | 2020. 11. 30.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0. 11. 30. 22:36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11. 30. 22:36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네 찬성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