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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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 O O | 2020. 11. 9. 2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11. 9. 18:03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
  • 유 O O | 2020. 11. 9. 18:03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
  • 유 O O | 2020. 11. 9. 18:03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 유 O O | 2020. 11. 9. 18:03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
  • 유 O O | 2020. 11. 9. 18: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고 O O | 2020. 11. 9. 00:12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적극 동의합니다. 빨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 뿐 이지 그 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점점 생활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가지 환경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황 O O | 2020. 11. 9. 0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에 찬성하고, 이 외의 과한 포장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포장의 경우는 너무나 많으나 하나만 예를 들면, 라면의 묶음포장은 매우 쓸모없는 것입니다. 모든 과포장이 재고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1:43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빨대 금지는 아래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빨대가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과대 포장, 불필요한 소포장 등을 줄이는 것이 더 많은 플라스틱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년전 BBC의 다큐멘터리로 빨대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표 주자인것처럼 부각이 되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빨대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소량입니다. 
    2) 플라스틱 빨대는 100% PP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하면 순환 경제의 일부가 됩니다.
    3) 종이빨대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4)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위생 문제입니다. 음료가 담긴 팩에 입을 대고 마시는 것은 위생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빨대가 붙은 종이 용기 음료수의 주 소비층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빨대 없이 그냥 마실 경우 위생 문제뿐 아니라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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