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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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0. 12. 1. 20:44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
  • 성 O O | 2020. 12. 1. 20:44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
  • 성 O O | 2020. 12. 1. 20:44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 성 O O | 2020. 12. 1. 20:44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
  • 성 O O | 2020. 12. 1. 2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손 O O | 2020. 12. 1. 20:40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규정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적용에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0. 12. 1. 20:40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상기 권고사항에 찬성하나 차후에는 권고가 아닌 필히 그리하도록 개정되길 희망함
  • 손 O O | 2020. 12. 1. 20:40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적극 찬성함 
  • 손 O O | 2020. 12. 1. 20:40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상기 사항에 찬성함 적극 권장을 희망하는바임
  • 김 O O | 2020. 12. 1. 12:53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2. 1. 12:53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2. 1. 12:53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2. 1. 12:53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 기 O O | 2020. 12. 1. 12: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찬성
  • 정 O O | 2020. 12. 1. 11:51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12. 1. 11:51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12. 1. 11:51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12. 1. 11:51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12. 1. 11: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를 반드시 줄여야합니다. 소비자로서 원치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법안이 빨리 실시되기를 희망합니다.
  • 한 O O | 2020. 12. 1. 11:13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보았을 때 전혀 지켜지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유머로 돌아다닐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과대포장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를 보고 지금까지 택배의 과대포장이 흔하게 일어났던 주된 이유가 수송부문의 법령 미적용이라고 느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수송부문에 대하여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여 당연한 듯 느껴졌던 과대포장의 추세를 잠재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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