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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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12. 14. 16:38 제출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항목에 필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함.
    
    - 개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을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이므로 
      "감독기관은 투자자 및 거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공시기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진행상황: 가상자산공시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회적금융 세미나에서 발표하여 이미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의원에게 의견서제출 완료
    
    - 제안내역
      : 법조항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주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서류에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상장기준 및 공시기준을 제출할 것을 강제해야 . 
      : 가상자산의 통일된 의무공시와 기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시장 신뢰도 확보
      :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발행자의 도덕적, 법률적 역할, 의무, 책임 근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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