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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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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12. 14. 17:09 제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행정구역, 산·강,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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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 김치 수출대상국에서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함
    ○ 국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국내산 제품의 증명이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구분이 불가함
    ○ 해외시장에서 국내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의 가격이 현지제조 또는 중국산 대비 2~2.5배 높은 가격임
    ○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제조 김치의 생산을 위해 원료의 생산지가 아닌 전통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김치의 제조지역을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하여야 함
    ○ 김치는 일반적인 채소 절임식품이 아닌 1차로 배추, 무 등 원료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절여진 채소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채소를 부재료로 양념하여 2차 발효시킨 음식으로 생채소를 1, 2차로 나누어 발효시키는 식품임. CODEX에서 김치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나 김치에 대한 형태, 성분 등 보편적인 정보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제조·가공 기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국가에서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김치 를 유사하게 제조한다고 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김치와 동등한 식품이라고 볼 수 없음
    ○ 즉, 한국은 김치 종주국으로써 타 국가에서 제조·가공하는 유사 식품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료의 원산지보다는 김치의 제조국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2조(정의) 8. 지리적표시에 따르면 농산물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법률상 대한민국 내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한 김치의 경우 대한민국 김치의 지리적표시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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