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별표 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 ...
별정직공무원채용시 조사관인원확충(민간인집단학살부문) 사건별(보도연맹.민간인학살.형무소재소자.부역혐의.빨치산소탕민간인희생.좌익에의한 민간인희생.미군폭격.기타)조사를 하기위해 조사관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최소 조사관만 50명정도채용을 희망
전체 주요내용...
1)17개 자치단체 접수담당공무원 교육 우선배치바람 2)사업비는 진실규명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으로 90억원은 절대부족하다고 판단됨 관련부처와협의증액을 요청함 3)우선조사순위(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의 최소년령이 71세이며 대부분 유족들이 80대의고령입니다) 1순위:고령자. 2순위:노약자. 3순위투병중인자. 4순위 과거사법입법투쟁을 전개한유족 4)모든 학살 유형 사건에대한 미신청유족발생 예상 대비 진실화해시행령에 직권조사권발동 전수조사실시희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010-5304-9837)이메일:haksanysw@naver.com 별첨:모든사건에대한 미신청유족이산재하기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시행령에 직권조사권을 발동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