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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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11. 17. 16:32 제출
    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별표 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 ...
    별정직공무원채용시 조사관인원확충(민간인집단학살부문)
    사건별(보도연맹.민간인학살.형무소재소자.부역혐의.빨치산소탕민간인희생.좌익에의한 민간인희생.미군폭격.기타)조사를 하기위해
    조사관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최소 조사관만 50명정도채용을 희망
  • 조 O O | 2020. 11. 17. 16: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17개 자치단체 접수담당공무원 교육 우선배치바람
    2)사업비는 진실규명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으로 90억원은 절대부족하다고 판단됨 관련부처와협의증액을 요청함
    3)우선조사순위(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의 최소년령이 71세이며 대부분 유족들이 80대의고령입니다)
    1순위:고령자.
    2순위:노약자.
    3순위투병중인자.
    4순위 과거사법입법투쟁을 전개한유족
    4)모든 학살 유형 사건에대한 미신청유족발생 예상 대비 진실화해시행령에 직권조사권발동 전수조사실시희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010-5304-9837)이메일:haksanysw@naver.com
    
    
    
    별첨:모든사건에대한 미신청유족이산재하기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시행령에 직권조사권을 발동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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