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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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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0. 11. 19. 15:49 제출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
    2)의 내용에 대하여 기존 자격범위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자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도 사업장의 원할한 산소농도 등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정기보수등이 있을 때에는 하루에 수십번/수백번의 산소등의 농도를 측정해야하는데, 기존 자격범위에 위 2가지 항목을 추가하여도 원할한 측정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교육을 한번 접수하여 받는것은 교육인원 제한으로 인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교육 이수자와 재해예방전문기관, 관리감독자등 만이 산소농도등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십시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안이 없어 감시인등이 측정을하고 관리감독자등의 이름을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더하도 사업주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십시오.
    (검토 요청 사항)
    1안) 측정자 자격을 없애고 사업주의 의무로 개정하는 방법: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이하 생략).......근로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등의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산소 및 유해가스등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작업이 진행중일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등의 안전조치 후 관리감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안) 측정자 자격에 자체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는 방법: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이하 생략)......사업장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측정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자(이경우 3년의 주기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성 O O | 2020. 11. 19.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주십시오.
  • 신 O O | 2020. 11. 16. 13:22 제출
    가.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안 제232조)
    1) 현행 사업주의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0. 11. 16. 13:22 제출
    나.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1) 사업주가 용접ㆍ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0. 11. 16. 13:22 제출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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