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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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28. 03:23 제출
    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후...
    기존 입법 내용에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12. 28. 03:23 제출
    나.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결격, 제척·회피·기피 등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직 중...
    기존 입법 내용에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12. 28. 03:23 제출
    다.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기존 입법 내용에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12. 28. 03:23 제출
    라. 영장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
    피의자의 변호인 또한 영장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2. 28. 03:23 제출
    마. 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20조)...
    기존 입법 내용에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12. 28. 0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에서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법경찰관에 대한 부분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한 경우 (범죄 혐의의 적절한 소명, 영장 신청 사유에 기재된 신청 사유의 사실 여부, 강요나 인권 침해등 기타 부정한 방법의 수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적법성 조사) 또한 심의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확히 다뤄져야만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권 및 공권력 남용,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조서만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경찰의 수사 방식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합니다. 영장이라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상실케 하는 간접적인 협박 용도로 사용하고, 진실 여부를 떠나 자신들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위 내용은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영장의 남발은 사전에 방지 되어야만 하고,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혹은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 영장심의에 대하여
    
    1. 영장 신청 사유에 기재된 신청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사 편리상의 구속을 위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다분하며, 이는 사실과 달라 인권 침해의 우려가 심각하다.)
    2. 영장을 신청하기까지의 수사 적법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강요나 인권 침해등 수사가 올바른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적절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범죄 혐의가 특정되었는지,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점은 얼마나 있는지, 사실 관계 조사가 모두 정확하게 종료된 상태인지등 기타 수사상의 범죄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4. 영장 신청의 신청 사유가 조사 결과 사실과 확연히 다르거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기타 부적절한 내용 또는 수사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나 해당 기관에 그에 걸맞는 징계 조치를 내리고 심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변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가벼운 징계조치로 끝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적절한 내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되 경고, 징계, 단순 기각등 단계를 나누어 조치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사에 대한 제도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심의위원회 회부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경 조직간의 균형 및 국민의 인권 두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영장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강요나 압박을 가하고, 이를 수사 편리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변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 입법되는 법은 이전의 법보다 그 내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세밀해져야 합니다. 영장심사관이라는 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재 수사 행태의 현실이며, 국민들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번 항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범죄 혐의의 특정 정도와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점의 특정 정도를 양형(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과 같이 '특별심의인자'로써 비교하고, 그 소명된 점이나 사유의 개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되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선으로 하고 있는 불구속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양형과 같은 결정과 판단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형사법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영장은 국민이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남발이나 부적절한 구속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영장의 신청은 피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다루게 되는 재판의 시작과 같은 것이며, 이를 신청 및 검토, 집행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영장실질심사만이 아니라 영장 신청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대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19도11552의 판례를 보면,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영장의 신청이나 영장실질심사등 심의와 판단에 있어서도 위 판례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만 일방적으로 영장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 정신에 위배됩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를 피의자가 동의하고 있는지(공범의 진술 포함)와 수사상의 사실 관계의 파악이 심의의 주요 쟁점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