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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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12. 28. 15: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형사소송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전화 : 02) 3479-7505, 팩스 : 02) 538-3483 / e-mail : kcpli@naver.com
    
    문서번호  :  형사소송법 2020 ? 04
    시행일자  :  2020. 12. 28.
    수    신  :  경찰청장 
    참    조  :  경찰청 수사기획과
    제    목  :  ‘경찰수사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법의 연구를 통한 한국형사소송법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립되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국내 최대의 형사소송법 학회입니다.
    
    3. 금년 초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위 개정 법률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귀 청에서는 2020. 11. 17.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4. 이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수사준칙의 제정이 수사권 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5. 그러나 법제도, 특히 수사권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제도의 개혁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권익 제고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의 설계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수사권의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이에 본 학회는 시대정신과 역사성에 귀 기울이면서도, 검찰 권한의 분산이나 수사기관의 상호 대등한 관계 구축과 같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와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을 준별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번 입법 예고된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본 학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7. 감사합니다.
    
    첨부: ‘경찰수사규칙에 대한 학회 의견서’ 1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경찰수사규칙’에 대한 학회의견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Ⅰ. 머리말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수사규칙」이 2020. 11. 17. 행정안전부령(제정)(안)으로 입법 예고되었다.
    
    경찰수사규칙은 원리나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하는 ‘수사기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개정 법령이 가져올 중대한 변화 중 하나인 ‘전건 송치주의의 폐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행하는 범죄수사는 치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 작용이 아니라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경찰 작용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회 의견을 내고자 한다.
    
    Ⅱ. 내  용
    
    1. 수사기록에 관한 규정
    
    (1) 사법경찰관의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기록에 대한 분리 송치·송부에 대한 논의 필요성
    
    ○ 대상 조문
    
    ? 제정(안) 경찰수사규칙 제113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 송부한 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 등을 반환함으로써 법 제245조의5제2호,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제5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에 갈음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만이 병존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개정(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의3(사건과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의 단위) ①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은 제2조 및 제2조의2 각 호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수리 또는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로 동시에 수리 또는 접수할 수 없다. 다만, 원본과 등본,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⑤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고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개정 형사소송법, 제정 수사준칙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건 송치주의의 폐지’라 할 것이다. 전건 송치주의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논의가 있으나, 본 입법의견은 개정법·제정령을 전제로 해서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 ‘수사기록’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이며,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하여 참조하여야 할 서류이다.
    
    - 구체적으로, 수사기록은 사건이 기소되면서 공소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증거기록으로 분리·제출되고 이는 소송기록의 일부가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기록이 항고청 또는 법원에 송부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수사기록은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사기록의 관리에 수사기관의 편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2) 현행법 하에서 하나의 사건기록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불기소, 이송 등 여러 종류의 처분을 하는 경우
    
    ○ 현행법 하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송치 단계에서 검사에게 제시하는 의견은 독립된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수사기록은 송치 단계에서 기소할 부분과 불기소할 부분으로 분리되지도 아니한다.
    
    -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별도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기소·불기소·이송 등으로 처분한다. 이때, 검사는 1건의 수사기록에서 기소할 부분과 불기소할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면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원본을 법원에 제출할 증거기록으로 제조하고, 등사한 사본을 보존을 위한 불기소 수사기록으로 제조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불기소 수사기록을 항고청에 송부한다. 1건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기소·불기소·이송·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등 다수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1개의 수사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처분의 종류만큼 원본과 등본 수사기록을 제조한다.
    
    - 위와 같이 처분의 종류만큼 수사기록을 제조하는 이유는 각 처분마다 불복하거나 그 불복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식과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각 처분마다 수사기록이 유지되어야 그 처분을 판단할 기관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국민도 해당 절차에서 검토될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검사가 처분 별로 수사기록을 등사하는 이유는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사를 재개하기 위함이다.
    
    (3) 개정법 하에서 하나의 사건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 개정법 하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을 형성한 사건만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은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2조의3 제1항은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은 사유별로 구분하여 수리 또는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로 동시에 수리 또는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제113조 제1항 역시 하나의 사건에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칙은 모두 사법경찰관이 결정별로 각각 수사기록이 만들어서 후 검사에게 송치·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2조의3 제5항은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에 대하여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고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제113조 제2항 역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결정별로 수사기록을 제조하지 않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
    
    - 수사기록 그 자체는 종이 또는 전자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등사가 가능하다. 증거물 그 자체는 유일무이하므로 등사가 불가능하나, 어차피 증거물은 기소되는 사건에 한하여 필요하며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물의 현존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 첨부하면 이를 등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분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제113조 제2항은 그 문언 자체로도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결정별로 수사기록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병존사건에 대하여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만을 각각 작성하여 하나의 원본에 첨부하여 송치와 송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개정 규칙의 상위 법령 위배
    
    ○ 제정 수사준칙 제4장의 제1절 내지 제3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 -> (보완수사 요구) -> 기소/불기소’,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송부 -> 90일 이내 기록반환 (또는 재수사요청) -> 송치요구’,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송부 -> 30일 이내 기록반환 (또는 시정조치요구) -> 송치요구/징계요구’의 순서로 사건이 진행된다.
    
    - 이때,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의 반환과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하나의 사건기록에 관하여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하고 각 결정별로 수사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검사는 송치 사건을 기소하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타 기관에 이송하여 기록을 송부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록을 반환할 방법이 없게 되어 언제나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을 위반하게 된다.
    
    -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제113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병존사건에 대하여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만을 각각 작성하여 하나의 원본에 첨부하여 송치와 송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대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 송부한 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 등을 반환함으로써 법 제245조의5제2호,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제5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에서 명백하게 정하여진 검사의 반환의무 규정을 하위 법령에서 위임 없는 간주 규정을 두어 상위 법령을 개정하는 효과를 내므로 위헌·위법이다.
    
    (5) 소결
    
    ○ 하나의 원본 기록에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검사에게 송부되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이 기록과 별도의 서면으로 진행될 경우, 기록의 소재와 처리상황이 불일치하게 되면 각 결정별로 절차 진행에 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하나의 기록으로 송부될 경우 각 결정에 대한 검토 및 반환 기간이 달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물론 고소인 등 피해자도 하나의 사건 기록에 대해 각기 다른 절차로 수차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송치 사건을 먼저 기소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이송하는 경우 이후에 검사는 불송치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기록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인 등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 변호인 역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자료는 공판단계에서 열람등사가 곤란하여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 등 피해자의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유리한 자료를 법정에 현출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은 물론 고소인 등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병존사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각 결정별로 수사기록을 분리하여야 하고 원본을 분리할 수 없는 때에는 등사하여 분리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절차에서 수사기록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건 송치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기록 등사에 대한 불편함을 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2조의3 제5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제113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역행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의 소관 부서
    
    ○ 대상 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형사소송법 등 범죄수사 또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개정은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부령은 법무부령으로 제정되어 왔다. 형사소송규칙 등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되기도 한다.
    
    -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법률」 등을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종전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역시 법무부가 소관한다.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종전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범죄수사가 법무에 관한 사무로서 법무부의 관장 사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편,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범죄수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등 훈령으로 제정하거나,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등 예규로 제정하였다.
    
    - 이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경찰 작용인 치안에 대하여 소관할 뿐, 사법경찰 작용인 범죄수사에 대하여는 소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범죄수사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제95조,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3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법무부령으로 제정함이 상당하다.
    
    
    Ⅲ. 결  론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자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의 삶의 양식과 의식이 바뀌면 바뀐 만큼 전해 내려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손질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마인드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수사권과 같은 법제도도 그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 수사권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다면, 현재의 수사제도를 둘러싼 우리의 현주소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사구조를 바꾸는 입법에 대한 평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의 설계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수사권의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사권 독립’이나 ‘검찰개혁’과 같은 구호가 마치 수사구조개혁과 동치되는 것처럼, 학계와 실무를 막론하고 무비판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을 (재)분배하는 경색적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현행 수사권제도의 개혁방향과 목표점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즉,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문제점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국민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어디까지 개선되어야 합당한지를 가치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형벌실현이라는 중요한 권력 작용의 하나인 수사권을 현재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두 권력기관간의 권한분쟁과 땅 따먹기식 논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이는 가치합리적인 목표설정에서 빗나간 일탈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대정신과 역사성에 귀 기울이면서도, 검찰 권한의 분산이나 수사기관의 상호 대등한 관계 구축과 같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와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을 준별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근본적인 관점에서, 입법예고된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학회 의견을 제출한다.    
    
    
    2020. 12. 2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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