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민 O O | 2020. 12. 4. 04:58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반대한다
  • 민 O O | 2020. 12. 4. 04:58 제출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
    반대한다
  • 민 O O | 2020. 12. 4. 0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죽이는 개정안 모두 반대한다
  • 유 O O | 2020. 12. 4. 04:50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1. 본 안에 국토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1,2,3호에 해당하는 사람외 4호까지의 인사에
    갈등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택시업계 이해당사자는 배제될수도 있어 오해의 여지가 강함.
    여객법개정안 49조의3, 3항에 1호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량에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불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관련 업계의 당사자를 의무로 지정하여 협의의 방향으로 가는것이 타당해 보임.
    
    2.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절대적 필요성의 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의 결여로
    언론의 내용이나, 정부주도의 조사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이 존재함.
    
    위원회의 결정방식은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관련 부처가 보여준 여론에 휘둘리는 결정이 아닌
    자체적으로 지역의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필요성과 공급량을 조사할 필요가 존재함
    
  • 유 O O | 2020. 12. 4. 04:50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1. 기여금의 유예와 관련하여 100대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기여금 납부를 유예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소규모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 편의를 받아줘야 하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기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년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의도적 납부를 회피하거나
    사업자를 돌리는 등의 방법의 편법을 야기하기에 그 기간을 최장 6개월 또는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타당함.
    
    또한 제20조의13의 1항에 유예금 납부의 연기를 최장 1년까지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를 포함하고 있기에 기여금 납부의 기간이 
    2년이라는 장기간을 요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경우 99대의 차량으로도 여객법상의 여객에 해당하는 업계에 큰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수량으로, 2년이라는 장기간의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기여금을 만든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
  • 유 O O | 2020. 12. 4. 04:50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 유 O O | 2020. 12. 4. 04:50 제출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
  • 유 O O | 2020. 12. 4. 04:50 제출
    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세부 규정(안 별표 1, 별표 3, 별표5, 별표 6)
    1) 법 상 준수사항을 ...
  • 유 O O | 2020. 12. 4. 0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여객법 49조의 3에서 말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여객법에 그 정확한 수치나, 근거 자료가 없어
    하위법인 시행령 등에서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음.
    법의 명확하지 않음은 해석하는 이에 따라, 특히 그 당사자가 플랫폼운송사업 심의 위원회일 경우
    그 해석은 결국 자의적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갖게 됨.
    
    이미 여객과 관련되어 국토부가 주도한 총량조사에서, 전국 5만여대의 초과공급이라는 수치가 나온상황에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정확한 필요성에 대한 조사없이 사업이 무작위로 허가가 될 경우 시장에 혼돈을 가중할 것.
    또한 국토부가 시행하는 총량조사를 해야되는 필요성이나 그 의미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
    
    
  • 김 O O | 2020. 11. 23. 06:58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지금도 택시가 남아 도는데, 또 다른 플렛폼 운송사업를 내 준다는것은 탁상행정이니, 하려거든 택시로 하시길 바랍니다. 택시는 많아서 감차 한다고 하고 택시는 승차난 이라면서 부제로 일 못하게 하니 전형적인 실무자들를 배제한 탁상행정은 철회 해야합니다. 하려거든 기존 택시로 하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1. 23. 06:58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정작 운송 종사자의 이야기를 가장 경청해야하는데, 당사자들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동떨어진 탁상행적은 크나큰 저항를 불러올 뿐입니다.
  • 김 O O | 2020. 11. 23. 06: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려거든 택시로 하기 바랍니다.
    기존의 무사고 20년 씩이나 넘어가는 회사 택시운전자,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일하는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의 삶의 유일한 낙들을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화가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 안 O O | 2020. 11. 21. 21:13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택시 총량제가 지켜지지 않고 렌터카택시가 또 운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택시가 넘쳐나서 빈차로 다니는차가 수두룩합니다.
    
    택시의 현실을 좀 똑바로 봐주세요.
    25만 가장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도 점점 힘들어지기만합니다.
    
    택시가 지금도 많은데 또 허가해준다고요??
    그러면 택시기사는 어떻게해야되고 어디로가야합니까?
    
    최소한 총량제 안에서 렌터카택시도 운영되야하지 않습니까?
    
    뉴스에 승차거부문제가 나오는데, 서울 일부지역만의 문제이지 전국 어디에 승차거부가 있습니까?? 다른지역에 승차거부가 있나요??
    
    제발 넘쳐나는 택시  또 허가해주지말고 총량제 약속 꼭 지켜주십시요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죽어나가는 기사님들 한둘이 아닐겁니다.
    택시기사의 고충도 들어주십시요.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허가기간를 10년으로 규정하는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것이다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업계를 대변할수 있는분들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기여금은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것이면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할것이다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운전업무 종사자는 요건 및 종사자격 취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
    이러한 통제는 필요하고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 정기적 교육도 필요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세부 규정(안 별표 1, 별표 3, 별표5, 별표 6)
    1) 법 상 준수사항을 ...
    세부 규정도 플랫폼 사업의 활발한 활동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서 과하지  않게 적용했으면 한다
  • 곽 O O | 2020. 11. 21.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택시는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감차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플랫폼 사업은 총량제 한도내에서 해야한다
    플랫폼사업은 적정한 수요와 공급의 한도내에서 총량제에 의한 감차댓수 만큼만 해야한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