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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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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0. 12. 29. 15:49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플렛폼택시라는 자체가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생존에 허덕이는 기존업자들을 거리에 내?고 신규
    진입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결국은 과당경쟁으로 시장만 교란하고 결국 그피해는 소비자로 돌아갈 것이다ㆍ
    폐지되어야한다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반대
  • 배 O O | 2020. 12. 29. 1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정 O O | 2020. 12. 29. 10:44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가."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가맹사업"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과잉 공급되어 있는 서울 택시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택시의 감차대수 범위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승객대비 택시는 남아돌아가 우리업계에서 감차비용까지 지출하며 자구의 노력까지 하였는데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플랫폼택시 면허발급이 말이나 되는지요? 기존택시에 번듯하게 포장만한 그냥 평범한 콜택시 아닌가요? 별 문제없는 택시산업을 대기업에서는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앱(어플)개발만으로 택시시장을 짓밟는 행태에 강력하게 플랫폼운송사업 및 가맹사업 반대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서울택시가 하면 됩니다. 또한 회원을 미끼로 거대자본을 미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카카오 앱 하나로 택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일반택시는 부제라는 명목으로 영업일수 제한되는 실정에서 플랫폼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요금제 고급택시의 경우에는 두배 세배 더 받는(탄력요금제)등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악법중에 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비롯 이런 것만 있겠는지요 현실에 동떨어진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 중소 자영업을 말살하는 정책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가맹사업" 반대하며 입법예고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金 O O | 2020. 12. 29. 09:00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택시총량제범위내에서해야돔서울택시총량은5만대가적정합니다.2만대감차해주세요.
  • 金 O O | 2020. 12. 29. 09:00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위내용과동일 탁시총량제 범위내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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