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ㆍ면허ㆍ등록의 기준과 사업변경, 요금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7까지, 별표 6의2)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8부터 제93조의19까지)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