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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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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O O | 2020. 12. 11. 09:29 제출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4 일부개정 신설 제2호(경비.검색인력)항 삭제 건의  
      
      - (이유) 부두의 화물, 하역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리조선소 시설에는 보안등급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조선소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용 부두와 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편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 국가주요시설이 아닌 사설조선소에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로 인해 경비검색.인력강화를 하여야 할 곳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조선소가 아니라 무단탈출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선박에게 2명 이상 경비검색.인력 강화 요청  
        
       - (이유) 즉 무단탈출의 근본원인은 첫째) 외국인 어선원의 자질이 문제이므로 선원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       
       
        둘째) 외국인선원이 선박에서 무단탈출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 어선원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 등으로 다른 직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탈출(밀입국)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 임금.근로조건 개선 필요 
    
      ○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외국인 어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에 대해 무단이탈방지를  위해 특수경비 2명 이상을 해당 선박의 출입구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         
       - 사설조선소는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열악한 환경으로 2명 이상 경비를 강화 할 수가 없음      
    
    
  • 김 O O | 2020. 12. 7. 11:59 제출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수리조선소는 경비·검색인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2명이상 배치한다고 해서 무단이탈 등의 보안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리조선소의 보안시스템은 항만보안사설의 출입, 등 시설감시에 대한 부분으로 무단이탈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감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감시의 주체는 선주 및 대리점 측이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구성되어야지 영세한 수리조선소의 특수경비 인력을 증가시키는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박수리를 위해 접안하는 선박 1척당 보통 20명이상, 많게는 100명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시설감시 등을 맡고 있는 수리조선소 특수경비원이 2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들 수리조선소 내 모든 외국인선원을 감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장 O O | 2020. 12. 4. 17:45 제출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수리선박 선원들에 대해 코로나정국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법무부에서 상륙허가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이 쇼핑도 즐기고 하였지만 작금의 현실은 특수한 목적외에는 거의 모든 선원에 대해 상룩허가증 발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선원에 대해서도 상륙허가가 발급되지않아 수리기간이 2~3개월 길어지는 선박의 선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원들의 일탈행위를 중대한 보안사고로 보아 위와같이 법을 개정한다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리조선소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해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01년 9.11 항공기 테러이후 해상화물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대 테러에 대비하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지역 항만소유주가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 외국적 외항선을 접안시켜 수리한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하나도없이 법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기업에만 일임시키는것이 타당한것인지 되려 묻고싶습니다.
  • 김 O O | 2020. 12. 3. 11:55 제출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
    수리조선소는 영세한 사설조선소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두와는 차별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여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소에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은 자격검증이 안된 선원을 태운 선주와 이걸 관리하는 대리점의 책임인데, 단지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조선소에다 경비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조선소에 작정하고 도망갈려는 외국인 선원들 관리까지 책임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이는 경비 한명이 두명이 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조선소에다 경비검색 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선주나, 대리점에게도 책임건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산항에 들어오는 수리선박이 현저히 둘어든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로인해 파생된 수많은 업종들이 얼마나 일거리가 줄어들어 도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배가 많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이 돌아야 경비도 필요한거지, 배가 없는 조선소에 경비는 누굴 위한 걸까요?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나, 그걸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영세조선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보다 정부에서 보안인력을 추가 지원 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봤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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