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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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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2. 3. 14:59 제출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특허 심사업무 16명과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1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
    시간선택제본부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문서24를 통해 제출하였으니, 공문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0(2020. 11. 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솔선수범하여 정원 통합 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 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 통합에 찬성(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3시~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4.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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