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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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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3. 17:56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동의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병동내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인력기준을 갖추게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시행중인 보안인력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합니다. 환자안전관리법에는 경비원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분이나 경찰,군인출신이면 누구나 정신병원의 보안인력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거죠... 나이 60가까이 되신분이 특별한 운동 자격증도 없이 정신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할까요? 당연히 일선 병원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원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모셔다 최저임금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하지 않을까요? 법을 그 따위로 허술하게 만들어두면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운영자는 책임회피만 할게 뻔하지 않나요? 제발 생각좀 하고 법좀 만드세요
  • 김 O O | 2020. 12. 3. 17:56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합니다.
    새로 개설되는 정신병원도 변경되는 시설기준으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서 개원을 할수도 없을것이며
    기존 병원도 환자들을 전부 퇴원시키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 병상의 40%가까이 축소가 됩니다.
    제발 현실을 파악하셔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이런 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0. 12. 3. 15:10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찬성
  • 강 O O | 2020. 12. 3. 15:10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
  • 강 O O | 2020. 12. 3. 15:1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 사유-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면, 각 병원별 개보수를 시행하더라도 현재 입원환자로 되있는 환자의 상당수가 병원 밖으로 내몰리게 됨.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체계나 재활시설 등의 양적, 질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며, 많은 경우, 이런 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보다 지내기에 형편없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기반시설을 늘린다하더라도, 재활시설에 있기 어렵고, 반드시 의료기관에 있어야하는, 정신적 증상이 중하고, 공동생활이 어려운 환자들도 상당히 많음. 
    이런 환자들의 경우, 보호자 등 가족이 사적인 책임하에 보호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임. 감염병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보호와 더불어 이들의 사회적 수용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이런 준비없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릴 경우, 안전사고,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치료시설이 아닌 수용시설(구치소 등)로 장소만 바뀔 뿐,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는 지금보다 더욱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봄.   
  • 강 O O | 2020. 12. 3. 15:10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찬성
  • 강 O O | 2020. 12. 3. 15:10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찬성
  • 강 O O | 2020. 12. 3. 15:10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찬성 
  • 남 O O | 2020. 12. 3.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지원없는 허울만 좋은 정책 입법 반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 좋은 법안이 마련되어도 그것을 지킬수있는 환경이나 여건 조성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병원에서 갑자기 병실 간격을 늘리고 환우분들 숫자를 그만큼 줄이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환우분들의 인원수도 줄어드는것 만큼 인력감축은 당연히 이루어 집니다.
    그 모든 비용을 국가지원없이 병원에만 떠넘긴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병원 폐업은 줄이을 것이며 규모가 큰곳은 그만큼 타격이 더 클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갈 곳 없는 환우분들이 양산될 것이며 실업자들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것입니다.
    좋은 법안이지만 기존 운영중인 병원의 타격을 최소화 할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상생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임 O O | 2020. 12. 1. 14:3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 종사자입니다.
    이번 입법은 현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상 수를 줄인다'라는 말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병상 수를 줄이면 해결될까요.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병상 2만 5천 병상이 줄어들게 되면 2만 5천명의 환자들은 어디로 가죠? 그저 '퇴원을 하면 알아서 지내겠지', '병상수를 줄이면 잘 대처한 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실제 현재에도 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 곳이 없어(주거시설도 폐쇄된 경우가 많음) 조금 더 퇴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퇴원을 하면 어디서 지내죠. 그리고 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면 위험은 누가 감수해야 할까요.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할 병원이 없다면 환자분들은 어디로 가야하죠? 
    또, 병상을 줄이면 병원 운영이 이루어질까요.. 현재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근근히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병상 수 마저 줄인다면... 첫째로, 종사자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죠? 둘째로, 운영이 되지 않아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병상수는 또 줄어들고, 실직자와 입원실이 없어 방황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하죠..? ..너무 막연합니다..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면밀한 자료 조사와 현장상황(정신과 병동의 특성)을 확인해보시고 대책을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 정 O O | 2020. 12. 1. 14:3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입법을 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고한 정신의료기관 시행규칙을 보면 은 입원실 면적이 넓어지고 새로 짓는 입원실엔 화장실이나 세면대 환기시설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은 정신병원 환자 밀집도는 떨어뜨리고 입원실당 병상 수를 축소 한다는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가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로 하는 것이지 일반병원처럼 감염성 질환이나 기타 신체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의 입원환자는 정신증적 증상의 완화 및 정신사회 재활치료 등을 통한 전반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면서 병동생활 에서 입원 환자들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나 적극적인 활동과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신체 및 거동이 자유롭고 행동은 통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병상 간격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신병동 특성상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환자를 100% 예방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최초 입원시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원시부터 절차를 꼼꼼히 예방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과연 병상 간격을 이격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어느 외국 사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의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당장 3개월후 부터 본원을 비록하여 대다수 정신병원에서 50%정도 병상수를 줄이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수입이 50%정도 줄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대다수 정신병원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질환 등에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환자나 보호자 들은 많은 여려움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만약 이대로 정책이 실행된다면 불을 보듯 심각한 현실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소외되고 외면 당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들과 정신병동의 특수성을 제발 생각해서 병상 간격을 이격 시키는 상기 정책을 철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1
      
  • 유 O O | 2020. 12. 1. 11:41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병상간 1m 간격"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저희 병원같은 경우 얼마남지 않은 2021년 3월 4일까지 총 540병상에서 410병상으로 130병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130명을 강제 퇴원조치해야하고 그에 따란 인력은 의사2명, 간호사 10명,환자관리사 8명, 조리원 2명, 행정요원 1명 등 총 23명을 퇴사조치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고용 불안정한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신겁니까? 그리고 입원정원이 다 차서 수용하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만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 아닌지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12. 1. 10:1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병상간 1m 간격"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저희 병원같은 경우 얼마남지 않은 2021년 3월 4일까지 총 540병상에서 410병상으로 130병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130명을 강제 퇴원조치해야하고 그에 따란 인력은 의사2명, 간호사 10명,환자관리사 8명, 조리원 2명, 행정요원 1명 등 총 23명을 퇴사조치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고용 불안정한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신겁니까? 그리고 입원정원이 다 차서 수용하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만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 아닌지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 O O | 2020. 12. 1. 09: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병상간 간격을2021년3월4일까지130병상을줄일경우직원들의일자리가의사,간호사환자관리사,조리원,행정요원등의퇴사조치가이루어진다고하니병실간간격입법예고한부칙제6조를202212월31일까지유예해주세요이는가정과사회로퇴원조치한환자와환자가족은물론크나큰사회문제로야기될수도있고성실히근무한의료인에대한인력감축은일자리창출을적극권장한정부의방침과도너무나배치된것입니다그래서저희임직원전원은개정안부칙제4조중 입원실병상간이격거리는최소1m이상으로한다라는조항을삭제하고현행다인실면적3.3와4.3의적용대상이2022년12월31일까지유예할수있도록의견서를제출합니다코로나19로힘든직원들의일자리를지켜주세요
    
  • 정 O O | 2020. 12. 1. 09:12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 
     새로이 2020년 11월 26일 입법을 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곡진하게 호소 드리고자 이렇게      미미하게나마 글을 적습니다.
    .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 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앞서서 과연?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먼저 생각해보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위해 늘 일한다고 생각해왔던 저로써는 그 어떤 때보다 당혹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금의 국내의 정신과 병원은 10여년 가까이 낮은 수가로 운용해왔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보다는 의료보호 1종.2종 급여 환자가 더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만약 병원이 없어진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서 있게됩니다 당장에 생계가 막막한 이들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용으로 생활하며, 작은 정성으로나마 병원의 도움을 통하여 자립 하려하는 환자들이 전체 병상의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가별로 입원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병원비 정산할 때 포괄수가 보다는 낮은 정신과 차등급을 적용 수가로 의료 급여수가가 책정되어 있다보니 일반대학병원 요양병원(비급여포함) 보다는 수가 자체가 많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특히나 병상 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이로 인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시린 현실입니다. 특히 작년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중부담 역시 하루하루 막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병상과 더불어 1인실(6.3미터에서/10미터)을 넓히고, 다 인실을 환자 1인당(4.3미터/6.3미터)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병실마다 화장실,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하면 필히 정신건강의학과 모든 시설은 병상을 50%로 줄여야 하는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예고의 특별사정이 없는 내년 3월까지 입법이 통과해 정해져 버리면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는 시간만 가감을 하더라도 분명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수반할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현재 국내 모든 정신과의 낮은 수가를 현실적으로 맞춰 인상해 주시지 않는 이상, 지금의 수가정책으로는 환자를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이전에 지금의 인력풀로 도 어렵게 운용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혜안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입법이 시행되어 병실과 병상을 개보수 해야 한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없는 한 개인병원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며, 당장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하루아침에 밖으로 내몰리지 않을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
     법이라는 것은 본디 적중하여 사람의 송사를 정리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환자를 위해 예고된 것이라면 곡진한 호소문을 보내는 저희와 같은 근로자들은 법비(法匪)를 저지르는 무리로 비출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모든 근로자들 또한 조금이나마 더 질 높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 충분한 시간을 주시길 간곡하게 올립니다. 
    
    2020년 12월01일
          
    .
  • 김 O O | 2020. 12. 1. 0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및 관리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환자를 위한 감염예방 강화에 대한 병상 간 이격거리 최소 1m 이상으로 해야한다라는 개정안은 기존 정신병원들의 실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년 3월 5일 시행,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개정될 법안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한다면 기존 입원환자들을 강제 퇴원처리 해야하며 이에 따른 인력감축 등의 큰 문제 가 발생합니다. 
    강제퇴원 처리 된 환자들로 인한 가족의 부담, 사회에서 생겨날 문제들.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당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입법으로 인해 생겨날 문제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고 현 병원들의 사실상 여건에 맞게 입법 시행을 22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해주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0. 12. 1. 0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강화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원실의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m 이상으로 한다 라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면 기존 저희 병원 시설에서는 입법안에 맞춰서 시행 할 경우 
    기존 입원 환자 540명중 140명을 강제 퇴원 처리 해야 합니다.  집중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갔을 때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생길 문제와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 입니다.
    그리고 140명 강제 퇴원처리로 인해 24명의 인력 감축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시설을 강화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상에 맞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당장 21년 3월 5일 시행이라면 3월 4일까지 3개월의 시간안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현실적 여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입법을 22년 10월 31일 까지 유예하여 주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소수에 한정된 사람들이 받는 특혜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되고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약품도 
    투명성을 가질수 있는데 보탬이 될거 같습니다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있지만
    필수 항목인거 같습니다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이부분은 많은 개선요지가 필요한부분인거 같습니다
    기존의 병원건물들의 개선사항으로 인한 반발과 세면대등 내부에 정상적으로 
    비치되어야할 시설물들도 병행되어야 함으로 단순히 시행될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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