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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3호(2020. 11.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건전성과 )   전화번호 : 044-215-8194 | 팩스번호 : 044-215-8194 | pjh10220@korea.kr | 조회수 : 4,3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3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요국 대비 낮은 복지 성숙도ㆍ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노력(안 제86조2항 신설)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및 관리해야함.

 

나. 국가채무ㆍ재정수지의 한도 준수의무 부과(안 제86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

 

정부는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용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ㆍ제도개선, 수입확충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ㅇ 전화 : 044-215-5742

 

ㅇ 팩스 : 044-215-8194

 

ㅇ 이메일 : pjh102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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