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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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0. 12. 16. 15:12 제출
    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제1항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심은 감사드리지만, 주민등록신고 수리 과정에서 실거주목적인가를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치구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신청과정에 지역적 제약까지 없어진다면, 실거주 목적인지를 판단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0. 12. 12. 00:04 제출
    라.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제37조제5호의2, 제39조제1호의3 신설)
    1) 전입세대 열람 대상 및 기재 정보의 구체...
    안 제29조의2는 1항 및 제2항에서 금지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 "~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허용규정과 형사처벌규정을 같이 두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과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래안전을 위해 등기부에 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람청구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열람청구권자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빼놓고 계약자만을 열람청구권자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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