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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36호(2020. 12.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9 | 팩스번호 : 044-204-8925 | cyon@korea.kr | 조회수 : 5,25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6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이 개정(법률 제0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고, 시ㆍ도별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yon@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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