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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34호(2020. 12.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18.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관실 )   전화번호 : 02-3150-0663 | 팩스번호 : 02-3150-2803 | woodywith@police.go.kr | 조회수 : 7,086회  

⊙경찰청공고제2020-34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안 제14조)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9조)

 

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의결로써 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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