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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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1. 1. 5. 12:13 제출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교육대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에 입학한 유아를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보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들로 하여금 차별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유치원 정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해도 10할을 모두 인정 받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 O O | 2020. 12. 22. 18:41 제출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도 유치원교사의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100%인정되는데 유특교사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자격증을 가지고 해당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교사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특수교사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될수 있도록 법개정을 바랍니다.
  • O O | 2020. 12. 19. 17:28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전담으로 배치되어 가르친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어야 유아특수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의 근무를 꺼리지 않으리라 생각함.
    필요한 곳에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된다면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김 O O | 2020. 12. 18. 20:18 제출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
    그간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획정에 불이익이 있었음. 법령개정을 통해 경력이 인정되고 교원 호봉획정제도가 개선될 수 있어 본 법안의 개정을 찬성함. 
  • 강 O O | 2020. 12. 18. 19:36 제출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
    찬성합니다
    유아특수교사자격을 가진 교사가 장애영유아를 지도한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력을 꼭 인정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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