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안 제38조의2 제1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우려 - 국내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신고 간주 부가통신사업자도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까지 실태조사를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로 해외 사업자들을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우려됨 ■ 심층조사 수범대상의 예측가능성 저하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때 심층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함 -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주제로 심층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요건, 사례 등이 없어 수범대상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시 실태조사 시행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 - 특히 기초조사에 비해 심층조사는 영업비밀 유출 등 수범대상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함. 하지만 ‘구체적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중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로 규정하면 심층조사는 결국 주무부처가 원할 때마다 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 심층조사가 실시되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의 횟수를 넘어서 실시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안 제38조의2 제3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업 일반ㆍ재무현황, 기술ㆍ인력현황, 거래관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수립을 위하...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 필요 - 기초조사의 경우 ‘그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층조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범대상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실태조사 내용 중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규정이 필요함 ■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이외에도 ICT 실태조사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실태조사가 이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범대상은 1년에 수차례의 유사한 실태조사가 반복돼 행정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비슷한 내용의 실태조사가 각기 다른 부처별로 진행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함 - 실태조사 항목 중 유사한 내용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동일 내용을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목) 불분명한 기준과 범위 수정 필요 -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인지 △그에 따른 일반 사용자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개별 '거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인지 △'정보 교환' 등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조사한다는 것인지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기준과 범위뿐 아니라 목적조차 불분명함 - 또한, '상호작용'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거래', '정보 교환'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명료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짐. 이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오히려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조항 등을 감안했을 때) 기초 실태조사의 항목은 일반적인 기업의 현황, 재무제표, 인력 및 R&D, 투자 관련 통계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목의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 '데이터 보호 및 이용현황'의 경우 특정 이슈가 있을 경우 일부 부가통신사업을 선정하거나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합함 ■ (라목) 과도한 정보 제공 우려 - 기초조사는 ‘부가통신사업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범대상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초적 수준의 조사만 이뤄져야 함 - 하지만 ‘그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들을 요구할 우려가 높아짐 - 이에 라목을 삭제하고, 기초조사에서 필요한 기본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적시하여 실제 조사 문항을 그 범위 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절차(안 제38조의2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대상 선정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
■ 조사 공지 시기 명확화 필요 - 조사주제와 시기, 대상, 내용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를 위한 기업의 사전 준비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음 -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내용과 계획을 최소 몇 개월 전 알리는 것(단순히 ‘미리’ 알리는 것 아님)을 시행령에 적시할 필요가 있음
마.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법(안 제38조의2 제5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 현장조사를 면접조사로 수정 요청 -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현장조사’가 포함됐지만 수범대상의 입장에선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함 - 현장조사 대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접조사’ 등으로 대체를 요청함
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의견수렴(안 제38조의2 제6항) 실태조사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견청취 상시화 필요 -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함 - 하지만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실제 의견 청취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지 의문임 - 매년 기초조사가 끝난 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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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안 제38조의2 제1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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