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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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1. 4. 20:34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특례기간을 늘려야함.
  • 김 O O | 2021. 1. 4. 19:37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기존 인증결과를 공개하는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 4. 19:37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함
  • 김 O O | 2021. 1. 4. 19:3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병상간격은 의미가 없음 
    기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변경 시행시 인력감축 혹은 폐원 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는 내용임
  • 김 O O | 2021. 1. 4. 19:37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경보장치는 찬성하나 현 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문등은 실효성이 없음
  • 김 O O | 2021. 1. 4. 19:37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찬성함
  • 김 O O | 2021. 1. 4. 19:37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특례기간을 증가시키거나 예외로 해야함
    
    환기시설은 자연환기로 하고 손씻기 등은 일부공간등에 장소를 마련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 석 O O | 2021. 1. 4. 17:55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수가 지원이 외래와 입원병실 규모에 따라 병행되어야 의미있게 실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석 O O | 2021. 1. 4. 17:5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 측면에서 정신병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 근무해보거나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면적을 넓힌다고 감염병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폐쇄된 환경안에서 생활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보니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힘들고 마스크 관리나 활동영역 제한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입원실 면적만 넓힌다고 감염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환자 특성에 따라 개별적이고 상세한 분리 수용 및 공간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같은 경우 
    1. 확진환자는 무조건 1인실을 확보하여 격리 관리하여야 하고
    2. 밀접접촉으로 선별검사 전에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예: 확진환자와 같은 폐쇄병동 안에 있던 환자들은 일단 밀접접촉자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은 
       현실판단력 손상 여부에 따라 
       1) 현실손상이 없고 협조가 가능한 환자들은 서로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인실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겠고 (일반인의 생활치료시설 수준)
       2) 현실판단력 손상이 있어 상호 협력이 어려운 환자들은 1인실로 격리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확진이나 밀접접촉이 없어 감염위험성이 낮고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예: 확진자와 다른 층, 다른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 등)은 별도의 병동에서 생활치료시설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역시 접촉수준에 따라 확진자와 같은 폐쇄병동에 근무한 의료진은 전수 검사 후 자가격리기간 준수
    다른 폐쇄병동에 근무한 의료진은 선별검사후 능동감시
    와 같은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세부적인 선별검사나 격리 계획은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 석 O O | 2021. 1. 4. 17:55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보안인력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수가 지원이 외래와 입원병실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행되어야 의미있게 실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석 O O | 2021. 1. 4.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의 대책과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응급병동, 급성기 병동, 아급성기 병동, 만성기 병동 등으로 나누어 수가를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의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1. 4. 16:49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시설이 열악환 상황에서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강화하면 많은 병원이 문을 닫고 지역사회로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제2의 진주아파트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다시 해서 현재 안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1. 1. 4. 15:5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병상 간 거리를 늘린다고 감염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1. 1. 4. 12:51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찬성함
  • 마 O O | 2021. 1. 4. 12:51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 마 O O | 2021. 1. 4. 12:51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유가 시설적인 면에서 찾는건 시대 착오적인 사고 이고 인지능력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고 이런 시설 기준을 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 그렇게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어르신 병동과 정신과 병동에 오시면 금방 아실문제를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치매어르신 누워 계신 환자분 아닌 다음에야 와서 보십시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 시면서 소리 질르고 다니십니다.
    정신과병동이요?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걱정되시면 이런분들 1인실에 입원시켜서 밖으로 못나오게 해야 전염 않됩니다.
    
    지금 난리난 동부 구치소를 보십시요. 아주 좋은 예가 될것입니다.
    
    위 3가지 경우는 성격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밖으로 못나오는 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발 , 시설적 문제로 현 문제를 다루지 마십시요.
    차라리 보안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을 배치하든 보안업체 배치를 지원해주든지 말입니다.
    
    더이상, 치료진이 환자에게 피살되는 일이 없섰으면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에 어디든지 정신과 병동에서는 의사,간호사 등이 맞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에게 당해서요... 
     치료진들
     고소 고발하는것도 거의 않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산~~~~재 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 마 O O | 2021. 1. 4. 12:51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이게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 마 O O | 2021. 1. 4. 12:51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인건비는요?
    
  • 김 O O | 2021. 1. 4. 11:42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ㆍ기존병원의 경우 4.3m2 시행을23년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요망
    ㆍ우선8인실안으로 효과 판단.이는 수용
  • 김 O O | 2021. 1. 4. 11:42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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