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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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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12. 22. 22:38 제출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
    2021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기존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대상 지급되는 관리수당이
    교원과 교육공무직은 각각 법률로서 보존받게 되었으나,
    학교근무 지방공무원만이 기존 받던 관리수당마저 없어지고
    지자체 지방공무원 대상 7만원의 특수직무수당 마저도 열외되어 있는 상황있습니다.
    이에 학교운영수당을 지자체 기준의 7만원으로 상향하여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남 O O | 2020. 12. 22. 21:52 제출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
    교육지원청만 해도 민원수당, 예산수당, 감사수당, 수용담당 수당등 수많은 수당이 기본적을 10만원은 넘습니다. 학생들에 관련된 업무가 과거와는 비교안될정도로 확장되고 누적된 곳이 말딴 학교 교육행정실 업무입니다. 교육행정실 업무를 돈으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교육행정실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이런 대우, 처우를 받고 일해야 하는것인가 자괴감이 듭니다. 보다 나은 처우개선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은 처우개선 해마다 잘개선되더군요)
  • 강 O O | 2020. 12. 22. 17:18 제출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특수직무수당-자. "
    (현      행)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개정요청)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요청사유) 공립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도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 및 발급하며 업무 외적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민원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동일 특수직무수당 직종군에 있는 "가."의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처우를 요청
    
  • 김 O O | 2020. 12. 22. 15:50 제출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을  읍 면 동 근무 지방공무원 수당과 동일하게 7만 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2. 22. 14:08 제출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
    ※ 정부의 불균형한 인사·보수정책
     ○ 일반 지자체와 학교근무 공무원간 보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동일한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읍?면?동
       공무원은 특수직무수당 등을 지급
      - 기타 특별한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별도
       의 수당 지급
     ※ 읍?면?동 근무 공무원은 월70,000
        원 특수직무수당 지급
     ※ 시?군?구 공무원은 월 5만원 특정
     업무경비(대민활동비), 민원담당자는 월
     3만원 민원수당, 사회복지업무담당자는
     월 7만원 복지업무수당 지급
      - 읍·면·동 근무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종합민원 행정 수행에 따른  보상적 수당임
     을 고려할 때, 학교근무 공무원의 경우 학생
    ·학부모·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역사회 민원업무
     외에도 종합적·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
     로 지자체 공무원에 상응하는 수당 신설
     필요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항 : 경력직공무원 간 보수의 균형 도모
  • 김 O O | 2020. 12. 22. 12:42 제출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
    학교의 수많은 업무와 책임을 힘겹게 지고있는 학교 행정직에게도 수당을 최소 7만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을 우습게 보지마십시오. 
    학교 행정실은 기껏해야 2~3명인데, 회계, 예산, 계약, 물품, 재산, 복무, 인사, 보안, 비정규직, 기록물, 민원, 소방, 전기, 석면, 공사, 에너지, 안전, 병설유치원회계및 관리, 병설학교회계및 관리 등등 타 행정기관에는 수개의 부서에서 할일을 그 2~3명이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시설관리직 인원을 학교에서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있어 전기, 가스,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현장업무와 공문수발, 출장 등도 행정직 업무인양 자연스레 전가하고있습니다. 우리학교도 시설관리직 티오를 없애버린 학교라, 사무를 보다가 급하게 수도 터진데 뛰어가야합니다.
    소관이 애매한 신생업무 공문이 오면 교사들은 안하려하니 어쩔수없이 맡게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온갖 만능해결사 역할은 지워놓고 수당은, 수당중 최저 수준인 3만원? 
    읍면동 공무원은 부서별 나뉘어 있어 업무와 책임 소관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학교의 수많은 업무와 책임을 힘겹게 지고있는 학교 행정직에게도 최소 7만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다. 읍ㆍ면ㆍ동(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ㆍ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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