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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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2. 3. 13:0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난민신청자들을 거짓말장이로 보고 빨리 내쫓으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우리 국력상 난민을 환대하고 포용할 여력이 충분하다. 난민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력 확충, 정확한 국제  지역정세 및 정보수집에 힘써야 한다.
  • 4 O O | 2021. 2. 3. 12:4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듯 누구라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에 기대어 너그러울 수는 없지만
    인간 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으려면
    난민에 대한 일방적 편견을 정당화하거나 일부 일탈에 대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난민법은 난민의 말을 좀 더 귀기울여 듣겠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반대합니다. 
  • 호 O O | 2021. 2. 3. 12:4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실질적인 난민심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대체 뭔 소리예요ㅋㅋㅋㅋㅋㅋㅋㅋ 난민심사담당 인력을 충원하든지 해서 해결할 일이지, 법무부가 난민면접조서 조작이나 해대는 판에 난민재신청까지 막아버리면 가뜩이나 낮은 난민인정률 더 낮아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남용적 재신청’이라는 단어 사용에서부터 난민심사절차에 대한 법무부의 몰이해가 드러나는데요ㅋㅋㅋㅋ 재신청심사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로 그게 남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데요? 지금 난민신청기각할 때, 박해 당할 위험에 대해 신청인이 입증하기를 실패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대로 설시하고 있긴 한가요? 방해 당할 공포를 느끼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유조차 합리적으로 설시되지 않은 기각통보 받으면 당연히 같은 사유를 들며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남용적이라고요?ㅋㅋㅋㅋ 실무를 모르면 실무 아는 사람들 말을 제대로 듣고 반영을 좀 하세요.
  • 이 O O | 2021. 2. 3. 11:2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댓글들을 보세요. 법무부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수많은 시민분들이 '난민은 다 가짜', '체류 목적 남용'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난민신청자 모두가 진실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비단 난민신청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보험금 부정수급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대상자, 보험 가입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에 가짜인 거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권리 보장,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난민신청/심사/지원 제도 자체의 내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소수 목소리 큰 난민 반대 시민들의 의견에 편승해서, 어떻게든 난민신청자들 빨리 추방시키고자 하는 목적밖에 더 됩니까?
    통역이니 취업허가니 뭐니 인권 보장된다고 칭찬할 것 같은 거 은근슬쩍 끼워넣었지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법무부와 출입국관서가 더 잘 알 거 아닌가요? 
    현실은 범죄자조차도 보장받는 조서 녹화물 복사도 못하게 하고, 면접조사 동석한 변호사, 활동가가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범죄자 변호인도 하는 걸 범죄자도 아닌 난민신청자 조력인이 왜 못합니까) 이런 인권침해+편견이 가득한 시각부터 개선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단축시키진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긴급성과 밀행성이 있다고 행정소송 제소기간까지 굳이 특칙을 만들어서 단축시키나요? 그게 어떤 효용이 있나요? 헌법상 무슨 권리에 근거했나요?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 임 O O | 2021. 2. 2. 22:5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가짜난민의 체류연장 목적으으로 남용, 악용되고있는 '난민재신청 제한' 조항에 대해 찬성한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법상 명백하게 추방되어야 할 가짜난민들이 비호세력의 보호아래 추방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체류연장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경제적체류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 일부 독소적 조항 개정과 법률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진짜난민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난민법의 일부 조항들은 심각한 법률의 부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는 대표적 위법행위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과 일부 인권이권단체들의 이익에 따라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난민법과 난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비지니스 단체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가짜난민들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들의 경제적 이득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지원, 국민들의 피같은 후원금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데이타와 통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가짜난민을 진짜로 둔갑시켜 구속되거나 사법적 처벌을 받는 브로커들의 문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짜브로커와 짜고 가짜난민들을 진짜로 둔갑시켜 구속된 인권팔이 변호사들도 많다. 진짜와 가짜난민을 구별짓지 못하게 된 암담한 법적 공백의 현실에서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난민에 대한 불신의 의혹, 그들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인권변호사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해를 받아 거주국을 떠나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난민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오직 경제적 체류목적, 그리고 경제적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 재신청을 남발하는 것으로 난민법은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 상위 10위를 보면 박해와는 무관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난민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종교 개종을 강요받는 박해 무슬림이 되며,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는 가짜파륜궁 박해이유를 가진 중국인이 되며, 그 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 인도, 동남아 , 러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여 장시간에 걸친 심사기간을 이용한 경제적 체류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난민법이다.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까지도 국민감정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가짜난민이 진짜난민으로 둔갑되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현행 난민법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으며,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졸속 난민법의 제정이 원인이다. 그동안 난민법 개정안을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으며 정치권력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법무부가 마땅히 처리해야 할 개정안이 수 차례 방해받았다고 확신하며, 절대적 정치세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률의 헛점이 장기간 방치되고 묵인된다는 것은 법의 정밀한 구조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법률조항에 큰 하자와 부정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보완해야 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는 일은 법무부의 당연한 국가사무일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 진행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진정, 진짜 박해를 받는 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번 법무부의 최소한에 그치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난민과 진짜난민을 구별할 수 있게 법률적 제도보완에 대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진짜난민을 도와 주는 것이며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와 야를 떠나, 심각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난민법의 법률조항들을 개정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난민법의 법률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벌써부터 반대하는 조직들은 그동안 비호세력의 보호아래 막강한 세를 불려 왔으며, 많은 국가적 지원과 국민혈세와 후원금을 통해 자국민을 압살하는 조직으로 커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조직적이며 무려 30개 이상의 난민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대하여 대한민국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소히 배웠다는 인권법률변호사들의 비호아래 무수한 판결들이 번복되고 새로운 가짜난민들을 끌여 들이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판례들이 양산되는 참담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가짜난민들을 양산하고 경제적 체류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인권변호사들과 인권브로커들의 부정을 너무나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난민들을 불신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고 국민통합을 방해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이다. 난민들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강화가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이며,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이다.
    
    현행 난민법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조항의 공백과 부정, 이권이 개입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악법 조항들이 가득하다.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 재신청에 대한 제한이 법률조항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정이 개입되었다. 일단 국내로 입국하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구조이다. 위법에 대한 조항들이 이렇게 헛점투성이인 법률은 사실상 개악 난민법이 유일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감성을 악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어 터무니없는 판례들을 만들어 내게 하는 인권팔이 변호사들과 가짜난민을 증가시키는 양대 악의 축인 난민브로커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은 이번 난민법 개정안을 통해 꼭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넘쳐 나는 가짜난민들로 인해 이미 국민은 난민법과 난민들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난민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은 이미 폭발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적격 가짜난민들을 걸러 내고, 인정사유에 대한 엄격한 심사, 경제적 체류목적의 난민재신청에 대해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개정안 발의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사무의 직무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난민법에 대한 법률조항이 엿장수 맘대로 해석되고 강요되는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 국민은 난민법에 대해 신뢰를 버린지 오래 되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행정과 법치의 진행에 개입하여 방해를 하는 것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 왔다. 진짜와 가짜난민를 판별하는 기준을 이미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난민법에 대한 불신은 인내의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제는 폭발직전의 분노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적 이득을 보는 난민브로커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강화된 사법적 징벌을 받음으로서 부정이 개입되는 차단효과를 보게 하여 가짜난민은 추방되고 진짜난민은 보호하는 상호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난민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난민법 남용조항들을 고치고 보완하여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박해받는 난민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절대주권자인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다. 더 이상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감성에 현혹되어 법치의 훼손과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난민은 단 한 명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며 난민법에 대한 전면폐지의 국민적 저항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한다. 체류연장 목적으로 악용되는 현행 독소적 개악 난민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난민을 위하는 길이다.
  • 윤 O O | 2021. 2. 2. 21:2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제도는 불법체류의 합법화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진다.
    
    일부 감성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국민 불우이웃이야말로 1차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자국민을 마치 갑질하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하고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난민신청자로 둔갑한 불법체류자와 병역기피자들은 반성하라.
    
    이 법안에 찬성한다.
  • 압 O O | 2021. 2. 2. 20:1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성명: 압둘라.
    주소: 인천, 
    이메일: lawyer.adn@gmail.com
    
    저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난민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하려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난민 신청의 효율성을 위해 난민 심사가 어려워지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개정의 목적이 난민 신청자의 처우 개선이 되어 정말 내실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명백한 이유없는 신청'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건 명백한 난민에 대한 인권탄압니다.  
    
    저는 난민인권 센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개정안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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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권 센터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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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보호는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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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 통계에 대한 부당한 해석
    
    ○ 법무부 주장 요약
    
    ? 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자 중 다수는 박해 우려가 낮은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출신이므로, 남용적 신청으로 의심됨
    
    ○ 국제난민신청 동향과의 부당한 단순 비교
    
    ?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도피하는 경로는 주변 국가의 비자 정책, 입국 장벽의 유무,인근 국가 또는 경유지의 항공편 운행 상황, 출신국의 박해 상황, 개별 난민 신청자의 상황 등에따라 상이하며, 입국이 용이한 국가로 도피하여 난민신청하는 추세는 자연적인 현상임
    
    ? 국제 동향과 다른 국내 난민신청 현황 - 이를테면 전세계 난민신청 통계 상 1,2위를 차지하는베네수엘라,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까지 와서 난민신청하지 않는 상황 - 을 남용적 난민신청을추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임
    
    ○ 주요 난민신청자 출신국 내 박해 상황
    
    ? 카자흐스탄: 야당 활동 등에 대한 박해로 인한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급증하고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은 28.8%, 캐나다는 82.3%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난민인정률은 0%임.
    
    ? 러시아: 성적 지향, 야당 활동에 대한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은 41.3%, 네덜란드 47.6%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내 난민인정률은 0%임.
    
    ? 중국: 종교, 야당 활동, 소수민족 등에 대한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은 32.2%, 프랑스 47.4% 등의 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난민인정률은 0%임.
    
    ? 말레이시아: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 2019년 기준 영국 35.9%, 미국 23.3% 등의난민인정률이 확인됨. 한국 내 난민인정률은 0%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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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조, 제5조의2,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법무부개정안은 '재신청자(과거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인정결정이 취소또는 철회된 사람)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면접조사를 생략하고‘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이미 현재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협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신청난민들은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난민심사부적격 결정에 관한 신설안은 재신청자에 대하여는 이미 난민사유가 없는 ‘남용적 신청자’일 뿐이라는출입국의 근거없는 추측과 부당한 관점을 법문으로 승격시켜 이들을 신속히 퇴거시키기 위한 근거로작용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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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2. 18:0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인정 제도는 심사의 효율성보다 인권을 위한 제도입니다.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존중해 떳떳한 법제도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1. 2. 2. 09:2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자국민 살리고 출산율 높이고 난민받아주세요. 인도적차원 지원하면 우리나라 애기들 어린이들 학대로 죽어가는데 그들은 왜 방치하며 난민에 지원못해 안달입니까? 
    
     조세저항 겁내고 투명하고 꼭필요한곳에 써야 납세자 권익이 올라가고 세금낼 맛이 납니다. 동사무소가보세요 손소독제 마스크 꼭필요한 사람들 전달합니까? 통장한테 다주고 나몰라라 있지.. 
    
     어린이학대 부녀자 학새 살인 폭행.. 이런거 안생기고 유치원 100만원씩 안할때 난민 챙겨주세요. 이땅에서 세금내고살아가는 내식구부터 챙겨야 난민정책이 빛납니다.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 윤 O O | 2021. 2. 2. 00:5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개정안에 관한 난민인권센터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한다.
    
    
    
    난민인권 센터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우리나라가 난민법이 일찍 발달 된 이유는 탈북민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하는 난민은 탈북민이 아닌 이슬람권의 국민들이며 이들 난민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과거 유럽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제멋대로인 국경선의 생성으로 인해 발생된 민족 간의 갈등, 또는 이슬람종파간의 싸움 등 대한민국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기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유이며 1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수용책임은 당사자인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전쟁을 컨트롤하고 지휘하는 미국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상기한 나라들 중엔 난민수용을 꺼리는 나라도 상당수있는데 관련성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이 나서서 수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난민인정률이 낮은 건 어디까지나 난민발생책임당사자인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이고 이웃나라인 일본보다는 높으며 난민지원법은 오히려 발달되어 있다. 또한 난민인정률에 가려서 인도적체류자 인정비율이 주목을 받지못하는데 이슈가 된 2016년 시리아 난민, 2018년 예멘난민의 인도적체류인정률은 70~80%를 상회하고 있음. 수용은 언제나 지원보다 훨씬 무겁게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인데 난민인정률에 가려 오히려 마구잡이로 체류권한을 내주는 폐지가 시급한 제도가 부각이 안되고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고 인도적체류를 받지못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강제추방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출입국사무소인력으로 제대로 된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않고 있음. 그 결과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불법체류자는 비공식적으로 60만이 넘게 추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수용만을 주장하는 건 악순환의 반복이고 유럽의 난민사태에 대한 본받음이 없다면 국가적인 혼돈상태가 다가올텐데 그때는 무슨 수로 책임을 질텐가?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굳이 난민신청을 안해도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되는 지 알아보는 게 난민심사이다. 마치 모든 난민이 불우이웃인양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데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자지 난민이 아니다. 일단 2018년 이슈화된 예멘 난민신청자만 봐도 남성이 90%. 오히려 이슬람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신청자는 단 10%에 불과했다. 이는 난민신청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21세기에 증대되고 있는 난민발생사유는 전쟁 이 외에도 자연재해, 경제난민 등 무수히 많다. 이를 아무런 심사없이 받아준다면 안 그래도 수도권인구포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지원한다는 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멘난민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마약 "카트"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부재로 고용주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앗아가면서도 그마저도 제대로 된 협업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난민은 남성수용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예로 얼마전 찜질방에서 난민인정자가 성추행을 했고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런 문제를 등한시 한 채 난민에 대한 수용책임을 자국민에게 모두 떠맡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본인의 집에 난민을 들이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의 사회에 난민을 들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결정해야할 일이다.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줌을 강요하는 건 다른 일방에게 또 다른 피해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난민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은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권만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국민이라고 인권이 없을리가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범죄자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지 논란이 일고 있지않은가? 난민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서로의 권리가 상호충돌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신중해야하며 win - lose 가 아닌 win - win 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야한다. 그 win - win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자국민은 수용보다는 지원을 외치고 있는데 난민인권센터만 자국민인권을 도외시하고 수용만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위에도 언급했듯이 난민신청자의 생존문제가 대한민국의 수용에 달려있는지, 대한민국만이 수용해야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심사전까지는 확실치않다 그들 중에는 병역기피자 뿐만이 아니라 IS조직원, 테러리스트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실제로 2007년부터 다년간 IS포교를 하고 다닌 난민인정자가 존재한다. 만약 모든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색출할 수가 없다. 난민인권센터는 무조건 난민인정률을 논리도 없이 감성만으로 올리라고하고 있는데, 이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난민심사제도를 무시하겠다는 건가? 이들에게 당할 피해자가 본인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인륜적인 발상아닌가?
  • 이 O O | 2021. 2. 1. 18: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불인정시 즉각추방해야함 
    국제난민협약에도 없는 난민법 상의  법적지위로서,'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라는 법적지위를 난민법에서 삭제해야 함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되면 즉각 추방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소송을 할수 없게 해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1.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2.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그래도 행정소송가능하므로 난민인정 안된사람은 다시 소송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함
    3.법무부에 난민심사사관을 늘리는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공무원증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가짜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4.변호사, 소송비용지출 완전폐지’ 난민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지불을 중단해야 함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난민신청자 4~5%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지불해준다고 함.이런 4~5%까지 완전 중지(폐지)해야 됨.
    5.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 반대 - 취업목적으로 온 난민신청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함 취업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들과 형평성문제가 있어 반대한다. (난민신청자들은 업종제한도 없으며 이직도 무한정 가능한것이 문제이다)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 취업 가능  - 그대로 유지 또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 개정안을 반대한다.
    
    6.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즉각 추방하여야 한다.
    
    7. 법무부 난민심사관 증원 반대한다. - 공무원을 늘리는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이에 들어가는 세금부담 반대한다
       또한 외부위원회에 들어갈 인사들은 누가결정할 것인가? 찬성하는 인권단체 변호사들로 채울것인가 - 그렇다면 현재보다 난민인정률이 올라가는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므로 반대한다.
       현재도 난민심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고, 한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난민불인정자로 인정되면 즉각 추방하고 재소송을 못하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증원 반대함 - 난민심사관련소송을 무한정 반복 못하게 해야 한다.
    8.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난민생활비 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혜택 중단하라
    9. 난민인정소송 진행중에는 취업을 불허하여한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하다.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 이므로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즉시  추방해야 하며.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 받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최종적으로는 난민법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난민법을 즉각폐지하라.
    대한민국은 잠재적인 난민 북한주민 2500만명이 언제든지 입국할수 있어 그들을 지원하는데도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갈것이고, 남북이 대치중인 휴전국가로.
    진정한 인권이란 그들의 나라에서 잘 살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자국이 어렵다고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신청하는 시리아 예멘 이집트 등 문화가 이질적인 나라에 살게 하는것이 아니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준다면 가뜩이나 좁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간에 대립이 일어날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늘어날수록 한국인들은 밀려날수밖에없으며 자국민들과 외국인들과 일자리 경쟁을 할수 밖에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 출산률은 계속 줄어들수 밖에 없다.
    불쌍하다고 노숙자를 집으로 들일것인가? 외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것인가? 불쌍하다고 돕는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집으로 들일수는 없으며 난민찬성하는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난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추방당할것을 걱정하며 개악이라 반대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가짜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리아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중에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사례를 볼때 이들은 난민신청을하면 강제로 추방되지 않으며, 6개월후에는 취업도 가능한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취업을 목표로 들어온 가짜난민임이 틀림없다. 법무부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난민신청자중에 테러리스트들도 있었다고 하고, 또한 문화가 전혀 다른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옆집에 사는것에 아이를 키우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산과 가리봉등 그지역이 외국인들로 잠식당한 사례를 미루어 봤을때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이 다수가 되면 그지역또한 특정지역에 몰려가 살게 될것이고 그지역또한
    앞선 지역과 같은 행태를 띠게 될것이 우려됩니다. 안산 가리봉등은 한국인들이 들어가길 꺼려하는 지역으로 지역 경찰들도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럽사례를 미루어볼때 각종테러와 성범죄등 각종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모든 피해는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난민법을 폐지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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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며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간 국내에 머문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9일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A(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B(51·여)씨와 C(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 
    
    외국인 A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거짓 서류를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불법체류자나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용한 '무사증 입국'은 관광 등 일시방문에 한해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대부분 90일)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입국 뒤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G-1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시간을 끌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B씨 등을 붙잡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윤 O O | 2021. 2. 1. 13:1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지나치게 난민 신청을하는 외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어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주고 위해주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만든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착을 위해서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는게 아니라면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개정할게 아니라 대다수의 자국민(한국인)들이 반대하는 난민법을 폐지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외국인 범죄자.이민자.난민자 그들의 자녀들 혹은 남편과부인.친척들이 많아질수록 그피해는 한국인들이 보게될 것이며
    한국인들 개개인 들에게는 어떠한 이익과 도움과 혜택도 없고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할게 아니라 대다수의 자국민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난민법을 
    반드시 꼭 전면폐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1. 2. 1. 11:3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불인정시 즉각추방해야함 
        국제난민협약에도 없는 난민법 상의  법적지위로서,'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라는 법적지위를 난민법에서 삭제해야 함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되면 즉각 추방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소송을 할수 없게 해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1.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2.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그래도 행정소송가능하므로 난민인정안된사람은 다시 소송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함
    3.법무부에 난민심사사관을 늘리는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공무원증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가짜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4.변호사, 소송비용지출 완전폐지’ 난민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지불을 중단해야 함 (이 또한 국민들 세금임)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난민신청자 4~5%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지불해준다고 함.이런 4~5%까지 완전 중지(폐지)해야 됨.
    
    난민법 제 25조 제2항중 "15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향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작정 공무원증원이 답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가짜난민들이 대부분인데 가짜난민들을 거르기 위한 장치가 아닌 난민심사관을 늘리는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고 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이에 투입되는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난민심사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고,  난민신청과 심사 그리고 난민신청자 내지는 난민인정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이른바  '난민거점기관'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하겠다는것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가짜난민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법무부의 조직과 일자리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한 법무부의 셀프 개정안에 불과하고, 난민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x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 취업 가능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즉각 추방하여야 한다. 
    ■ 결론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
    즉, 국제난민협약에도 없는 난민법 상의  법적지위로서,'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라는 법적지위를 
    규정하여, 최종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난민신청만 하면, 1인당 월 4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업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송환되지 않게 되어 있는 등, 난민법에 의한 보호와 각종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종과 업종선택에 제한이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체류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난민신청자가 이렇게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최대한 보호한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난민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난민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노동인력 공급이 부족한 업종이나 직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국제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법의 보호를 받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직종이나 업종을 제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법무부의 입장도 근본적으로 난민신청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늘어나는 그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매년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고 있으므로, 난민신청자들을 국내 노동시장에 투입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면,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숫자를  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입장과 의견이 상충됩니다만, 법무부의 이러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책기조가 우리나라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난민제도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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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184명에 가짜 난민신청서 작성
    1인당 200만~300만원 챙겨
    “종교적 이유로 박해” 거짓 난민 신청 사유 
    [출처: 중앙일보]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967392
    https://news.v.daum.net/v/20210129110008880?x_trkm=t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1261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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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도움을 받아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난민 신청인 자격을 얻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당과 유흥업소, 해수욕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격리 규정을 위반해 방역 업무에도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544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2916403890753
    
    
    
  • 안 O O | 2021. 2. 1. 10: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폐지!난민을가장한불체자전부강제추방! 사이비인권단체전부해산! 중공조선족입국심사강화!조선족F4비자발급전면중단! 조선족및후진국외국인.한국국적취득금지! 불체자집중단속및강제추방! 경찰들불체자단속권부여!  다문화를가장한매매혼금지. 토종자국민역차별하는다문화가정혜택중단! 먹튀외국인의료보험혜택금지!
  • 신 O O | 2021. 1. 31. 23: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입니다, 자국민들도 같은 문화와 피를 나눈 북한 새터민들도 감당하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어줍짢은 난민법으로 더 이상 세금낭비와 국민의 민심을 심란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난민법정과의 전쟁은 현재 인천공항에계시는 분들 , 이미 들어오신 분들 난민비자 핑계로 한국에 정확한 이유와 목적 없이 입국 해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유럽은 과거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국가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난후 파리 테러 사건 , 마드리드 테러 사건, 북유럽 여성 모로코 여행 강간 참수 사건 등 한국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제 결혼은 개인의 경조사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장려할 정책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 정부도 배우자 비자, 사업비자 이외에는 외국인 통제를 철저히 관리 하고 있습니다, 90년대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싼 값에 3차 산업에 일본의 경제를 일으켰으나 일본여성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살인 강간 당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합니다. 자국민에게 3차산업과 직업에 대해 직업귀천 의식을 심어서 나라의 산업의 밑바탕을 다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나 문화가 이슬람교 인데, 정부와 위정자들은 이슬람국가들 혹은 이슬람이 문화인 나라들(수니,시아, 진보,세속주의) 그들의 나라에 성당, 절,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절때아닙니다. 이슬람은 종교를 빙자한, 정교분리가 되지 않는 4세기를 살고 있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70여년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싸우신 조부모님 세대, 또 여러 유엔 참전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린 이 나라를 
    난민법 이라는 , 제도와 시설 , 국가간의 아무런 지배자,피지배자 의식이나 관계 없는 대한민국 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일부 계정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계신 자리가 누구의 의해서 누구를 대표 하여 있는 곳 인지, 분명히 인지 하시고 , 난민법 폐지 하십시오.
  • 황 O O | 2021. 1. 31. 23:0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인권 센터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출처: https://nancen.org/2150 [난민인권센터]
    
    부디 개정의 목적이 난민 신청자의 처우 개선이 되어 정말 내실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개정안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1. 1. 30. 14:3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 법안에 대하여 일부 찬성함.
    
    21세기에서 난민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난민 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제적으로 파산을 겪은 난민 등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민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안그래도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으로 포화현상이 일어난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음. 21세기에서 난민을 돕는다는 건 단순히 수용의 의미로만 국한되서는 아니되고, UN난민기구를 통한 지원 그 외에도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뿐만아니라 "돕는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에 의한 것이어야되며 자발이 아닌 강요에 의해 돕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강요대상인 자국민에게 정신적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해야함.
    또한 난민 대부분은 선진국이 아닌 법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인지부족으로 범법자들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마약복용 등으로 범법을 저지른 난민들을 단순히 모국에서 합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등 이중잣대까지 보이고 있으며 마약복용 외에도 테러리스트의 위험, 난민범죄율을 살펴보면 절대 무시못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파악된다 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요구되는 건 난민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무엇보다도 난민인정율을 교묘히 덮어서 마구잡이로 불법체류화 난민을 양산하는 인도적체류제도의 폐지임.
    지금 논의하고자하는 것은 전자로써, 턱없이 부족한 난민심사인원의 대대적인 확대와 무한난민신청으로 인한 난민부적합자의 계속된 체류방지임. 난민이 받아들여지지않는다해도 상기한 무한난민신청과 소송제기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체류루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첫번째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며 두번째로는 난민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의 단축(이 문제는 심사인원의 확대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세번째로는 한번 난민심사로 부적격이 판명난 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임. 어차피 재심사신청을 못한다해도 그들에겐 소송이란 또 다른 루트가 있어서 그것이 불법체류의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소송을 완전 제한하지 못해도 이미 심사를 거친 만큼 2심으로 재판이 끝나게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물론 이와 연계하여 난민부적격자로 판명되고 난민비자로 들어온 체류기간이 만료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추방을 해야될 것임.
  • 박 O O | 2021. 1. 30. 09: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입법예고 내용이 뭔 말인지 진짜 알아먹기 힘들다 이 법무부 놈들아!!!! 좀 쉽게 써주면 어디 덧나냐.!!!!!!!!
    
    먼저 나는  궁극적으로는 난민들을  절대 받아주지 않는게 좋다고 본다.
    어차피 난민 법이 강화되더라도  또 거기에 맞게 가짜난민.불법 난민자들도 진화 할테니 
    다람쥐 챗바퀴 꼴밖에 안될꺼다.  난민 차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강화하는게 최선이 방법일것이다.
    
    난민신청 제한 기준도 없이 오남용 될수있는  현제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들을 개선하고
    진짜 난민들을 구별하기위해  난민 법을 강화 시키겠다  이 말뜻이라면 이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
    
    가짜 난민.불법이민 자들을 차단하고 방지하는 강화된 법 제정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있겠나!!!!!
    이런건 물어보지도 말고  곧바로  법을 개선하고 강화시켜야한다!!!
    
    현제 난민 신청법은  난민 신청만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악이용하는 가짜 난민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 날수밖에 없으니  난민 신청 제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나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니 개선이 시급하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끼리 뭉쳐서 잘살기도 힘든 시국인데  
    진짜 난민들이라고 받아주는것도 사실상 기분은 썩 좋지가 않다. 
    
    
  • 장 O O | 2021. 1. 29. 15:0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개악안입니다. '남용적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을 거절사유로 내보내는 건, 아무런 근거 없이 거절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자부하는 현재의 난민법에서도 난민인정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이고, 꼼꼼하고 열린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자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심사의 목적은 '가짜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난민 신청자들 중에서 난민지위가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 근거 없이 난민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하려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2 O O | 2021. 1. 28. 23:2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국민이 먼저 살아되는 거 아닌가요? 뭔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것만 신경 쓰나요 있는 불법체류 자 단속부터 좀 하고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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