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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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7. 20:2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 동의하며 조속히 반영 부탁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 신청자의 과도한 권리부터 없애라. 
    이런 식의 난민법 일부개정은 당연히 반대한다. 
    
     ○ 난민 신청자는 현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뭉개고 있을 수 있다. 이것부터 없애라. 
     ○ 난민 신청자에게 보장된 5단계의 난민심사부터 없애라.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는데
    난민이 국민이라도 되는가? 난민 따위가 뭔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행정소송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자기의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허물면서 왜 이슬람 난민에게 봉이 되야 하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더 허용하겠다는 법무부는 미쳤다. 
    
     ○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 법무부는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 자국민이나 챙기시오. 
     ○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다니 -> 미쳤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내가 낸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인가? 
    
    ■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경제적 목적과 체류 목적 등의 가짜 난민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빨리 추방하여야 한다. 
      - 난민 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 한다.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 법무부는 매국노다.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한해야 하고 당장 추방해야 한다. 
    
    ②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 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고?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다. 법무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③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인 데 분노한다.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국민은 분노한다. 
     
     인력 확충은 세금투입 증가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④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절대 반대한다.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난민 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다. 
     - 즉,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 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미친 짓이다. 나라를 이슬람 난민에게 다 내주겠다는 소리다.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 전 취업을 보장하다니
    그냥 대한민국을 다 난민들 따위가 점령하도록 하겠다는 법이다.
  • 임 O O | 2021. 2. 7. 20:1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기 위해 이슬람 난민 끌어들이는 난민법 반대하고, 난민 인정도 못 받았는데 모두 우리 세금으로 가짜 난민 먹여살리는 일부개정도 반대합니다. 
    미친 법무부이고 매국노 법무부다. 난민 신청일부터 6개월 전 취업을 보장한다고?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 아니라, 이슬람 난민이 먼저다. 거기 가서 사시오.
  • 이 O O | 2021. 2. 7. 20:1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에 강력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2. 7. 20:0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 신청자의 과도한 권리부터 없애라. 
    이런 식의 난민법 일부개정은 당연히 반대한다. 
    
     ○ 난민 신청자는 현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뭉개고 있을 수 있다. 이것부터 없애라. 
     ○ 난민 신청자에게 보장된 5단계의 난민심사부터 없애라.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는데
    난민이 국민이라도 되는가? 난민 따위가 뭔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행정소송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자기의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허물면서 왜 이슬람 난민에게 봉이 되야 하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더 허용하겠다는 법무부는 미쳤다. 
    
     ○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 법무부는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 자국민이나 챙기시오. 
     ○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다니 -> 미쳤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내가 낸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인가? 
    
    ■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경제적 목적과 체류 목적 등의 가짜 난민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빨리 추방하여야 한다. 
      - 난민 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 한다.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 법무부는 매국노다.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한해야 하고 당장 추방해야 한다. 
    
    ②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 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고?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다. 법무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③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인 데 분노한다.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국민은 분노한다. 
     
     인력 확충은 세금투입 증가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④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절대 반대한다.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난민 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다. 
     - 즉,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 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미친 짓이다. 나라를 이슬람 난민에게 다 내주겠다는 소리다.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 전 취업을 보장하다니
    그냥 대한민국을 다 난민들 따위가 점령하도록 하겠다는 법이다.
    
  • 양 O O | 2021. 2. 7. 20:0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일부개정법룰에 적국 반대합니다
    지금현재 난민들은 사랑하는 조국 과 가족을 떠나
    자유를 부여받고자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인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민의 신세가 그들을 
    법률을 개정해 그들에 신분과 안전에 문제가 다면
    그들을 다시 사지로 내모는건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 민주국가  입니다 
    국제사회 에서도 우리나라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성숙한 만큼 난민에 지위를 대해 깊이고민 해주시고
    더이상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일이 없도록 입법 개정을 재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신 O O | 2021. 2. 7. 19:5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나라망치는 악법입니다!
  • 정 O O | 2021. 2. 7. 19: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국내 들어와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 거부하라!!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하는 것
     - 눈 가리고 아웅하는격,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음.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
     - 다시 말하지만, 난민신청자는 1심~3심의 결론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하고, 교육,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국내에서 난민관련 업무 하지 말고 외국에서 난민업무 하라!!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먹여 살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난민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주권 파괴하지 마라.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 함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 그럼에도 난민위원회까지 50명으로 늘리겠다 함
     - 인력 확충 = 세금투입 증가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음.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됨.
     -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인 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오도록 유혹하는 법이다!!
    한국 들어오기 전 외국에서 난민 검사하라!
    돈 벌 수 있다고 외국인들 sns에는 한국은 이미 봉이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 전 취업보장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가능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 가능하도록 열어둠
    
    미국을 봐라!!
    불법이민자ㅡ 민족전체가 몰려오고 있음
    美에 이민 가기 위해 4000km 걸어가는 온두라스 캐러밴
      https://news.v.daum.net/v/20210118195854966
    
    미국 가려는 캐러밴 vs 막으려는 군경..과테말라서 격렬 충돌
      https://news.v.daum.net/v/20210118063421976
    
    온두라스에서 온 캐러밴 https://news.v.daum.net/v/20210118115551306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 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 함
  • 홍 O O | 2021. 2. 7. 19:4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난민은 각자의 나라에서 피치못할 사정과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을 믿고 넘어온 약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약자들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난민에 대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2. 7. 19:2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재 시행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를 반대합니다.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된 것 반대합니다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의료,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진짜 난민인지 가짜난민인지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추방하십시요
    
  • 이 O O | 2021. 2. 7. 18:2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살하는 국민이 얼만줄 아는가? 우리가 지금 난민을 받아들일 나라 수준인가?  정신차리고  불법 난민들을 돌려보내라.
  • 정 O O | 2021. 2. 7. 18:1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수고 많으습니다. 난민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난민법 폐지청원이 70만명이었다는 점에서 폐지가 안되는게 아쉽지만, 우선당장은 현 개정안이라도 반영되어야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반대합니다.
    
    1.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한다고 하는 것
    2.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
    3.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역과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 위원은 종전 15명에서 50명까지 확대
    4.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5.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
  • 최 O O | 2021. 2. 7. 17:4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이고
     난민전문통역인도  205명이나 활동하고 있는데~
     자국민도  일자리 없어 난리인데  자국민이나  신경쓰세요.
    이런  나라 망치는 엉뚱한 조례  결사 반대합니다. 
  • y O O | 2021. 2. 7. 17:3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찬성합니다 . 단, 아래 항목 반대합니다. 
    
    1.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한다고 하는 것
    2.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
    3.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역과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 위원은 종전 15명에서 50명까지 확대
    4.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5.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
    
    난민법 폐지 관련된 청원 70만명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입법 예고 시스템을 모를뿐, 혹시라도 숫자 좀 많다고 국민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생각하는건 아니지요? 
    카톡 아뒤만 있으면 쓸수 있는 입법 예고 시스템을 진심 국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십니까? 반대자분들중 진짜 우리나라 국민 몇이나 있나 의심스럽네요.
    국민들이래봤짜 브로커, 변호사들이 대다수겠지요?  다돈벌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 그러니 기를 쓰고 반대하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이 70만명 숫자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래 의견 적극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난민법 폐지에 힘을 실어주세요 
    
    기존의 난민법은 난민전문변호사나 인권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가짜로 난민을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난민들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타고 오지도 못할 우리나라에
    난민이라고 비행기타고 들어온
     예맨인들이 아이폰에 메이커신발은 신고
    들어와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인도적체류자로 인정되어
    전남 목포의 조선소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난민인정이 안되어도 아무런 제재없이
    우리나라에서 몇년씩 눌러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일하러 온 외노자들이 이런 가짜난민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가짜난민들이
    난민소송을 무한반복하며 우리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무원 인력을 소모시키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좀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짜로 난민으로 위장하여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진짜난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으로
    탈북민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전쟁을 이유로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탈북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민을 돕고 싶으면 
    일본처럼 그 나라에 직접 원조하는 방법으로
    할것을 건의합니다 .
  • 제 O O | 2021. 2. 7. 17:1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완전 철폐,폐지해주세요,난민법 결사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7. 17:0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 찬성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 6개월 이내라도 취업 허가할수 있는 예외규정만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2. 7. 16:0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 찬성
    
    난민 심사 강화 바람
  • 안 O O | 2021. 2. 7. 15:4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여 난신신청을 할 때 종교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외우게 시킨답니다. 우리나라가 자선단체인가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왜 저들의 불법을 지원해야 하나요?? 난민법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자격이 안되면 추방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2. 7. 15:3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나라 난민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연유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중 하나는 중국에서 포교를 위해 살인을 불사하는 사이비종교 전능신교등 사이비종교신도들이 중국정부의   소탕작전으로 인하여  교주는  미국으로  가고 ,신도는 우리나라로 와서 현재 이나라에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제주도및 강원도 쪽에 들어와  있다는것 입니다
    
    꽤 규모있는 유스호스텔도 구입하고 여기서 은신하며 밖에서 들리도록 안에서 예배소리도 들리고 이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역에 몰려들어 지역에서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일반 종교피해자처럼 속이고 들어왔으나 이들은 가족들이 중국현지에서 찾고있는 가출자와 간부들입니다
    
    난민정책의 느슨함을 찾아 한국에 들어오는 이들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때문에 안그래도,백만이상의  피해가족들이 울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중국의 잔인한 신도관리로 중국정부에서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전능신교등의 사이비종교 신도들까지 받아 들인다면 반사회적 포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것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중국정부와 또는 그들의 정체를 구분할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절대 이나라의 국민들이 사이비포교의 대상으로 피쌔를 입지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의 과정에 참고해주실것을  요청드리는바  입니다  
  • 전 O O | 2021. 2. 7. 15: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 반대 합니다.
  • 전 O O | 2021. 2. 7. 15:3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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