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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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2. 5. 23:4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제껏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을 보면 단 한번도 자국민의 입장에서 고려된 적은 없었다.
    
    유학생 지원제도가 그러하고 의료 보험먹튀가 그러하고 무사증 제도가 그러하며 온갖 다문화혜택이 그러하다.
    
    자국민 출산을 장려하는 센터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하지만 다문화지원센터는 지하철역만 가도 가는 길이 안내되어있고 근처 공공기관만 가봐도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
    
    이것의 문제점의 근본은 자국민의 출산을 장려하긴 커녕 외면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데에서 나온다.
    
    즉, 여야할것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출산율에 돈을 쓰는 대신 외국인 노동인력을 들여오자고 합의했고 그 동안 난민법의 개정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게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프랑스는 년간 150조원을 저출산예산에 편성한데에 반해 한국은 15년간 260조원을 쓰고 그 액수마저도 저출산과 하등 관련없이 쓰인 액수까지 모두 포함한 액수이다.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저출산에 쓰는 금액의 20분의 1수준도 안된다고 추정된다.)
    
    난민법이 온갖 부작용의 온상이라는 게 증명되고도 가만히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그에 대한 개정 논의를 이제서야 조금 진행하려는데 그것마저도 난민인권단체들이 나서서 막으려한다.
    
    인종차별, 인권탄압 프레임씌우기 혐오 프레임씌우기 등 각종 프레임씌우기에 바쁘고 자국민을 강자, 난민을 약자라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그들은 그저 자국민 혐오에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다.
    
    자국민이 난민에게 가한 범죄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난민이나 불체자가 자국민에게 저지른 범죄기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도대체 누가 인권을 탄압하고 혐오에 빠져있는지 통탄할 일이다.
    
    외국인 노동력 수용정책의 피해는 왜 항상 오롯이 자국민이 떠안고 갈 문제인 것인가?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까지 난민을 수용해야되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항상 같다.
    
    '난민의 인권'
    
    순환논리다. 도무지 멈출줄을 모른다. 그들에게 난민피해뉴스는 항상 가짜뉴스다.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인권은 자국민에게는 적용이 안된다.
    
    글을 쓰는 이 와중에도 난민신청자들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들 모두를 수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니 그들이 자진해서 나가지않는 이상 출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상 수용률 100%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권단체들은 실질수용률을 인정하지않고 난민지원을 해주는 난민인정률만을 고집하며 10%도 안된다 주장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난민에 대해 비관적인 나라라면 왜 난민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을까? 묻고싶은 대목이다.
    
    그렇다. 그들은 난민수용률 100%에 만족하지않는 것이다.
    
    전 세계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신청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멘난민때처럼 90%가 남자인, 병역기피자인 그들을 말이다.
    
    예멘은 마약 까트를 허용하는 국가다. 물론 마약을 허용하는 나라가 예멘만 있으란 법도 없다.  세계 각국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난민 대부분은 남자.
    
    남자+마약=성범죄 증가로 귀결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보란듯이 예멘난민 마약복용 뒤 성추행기사가 떴다.
    
    
    
    
    
    
    
    
    
    언제나 말하지만 피해는 항상 자국민의 몫이다.
    
    
    
  • 박 O O | 2021. 2. 5. 22:4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자국민을 먼저 보호 해 주세요.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2. 5. 22:4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 법률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한 고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힘들면 그들이 어떻게 견딜수 있겠습니까? 난민이기 이전에 그들도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한 생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개정해 그들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보낸다면 그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개정안은 '부적격 결정'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묵과한다면 그들의 생명을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결코 이것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진정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뒤의 결과도 생각할 줄 아는 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자국에서 난민으로 대한민국에 들어 왔다고 하지만 그들도 다 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간접 살인방조가 아닐까요? 생명에 위협이 올거라는 것은 알고 내 모는 것이니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나요?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범죄를 한다든가 한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리해야 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태어난 곳과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 왔겠는지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왔겠습니까? 개중에 가짜 난민으로 온 일부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신앙적으로 그 나라의 핍박에 못이겨 나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발걸음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가혹한 채찍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슴을 열어 그들을 보호 해 줄 수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 윤 O O | 2021. 2. 5. 22:1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난민인권센터는 반성하라.
    
    당신들 눈에는 이슬람에서 핍박받고 신음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보이지않나?
    
    유럽에 있었던 쾰른 성폭행 사건이 보이지 않는가?
    
    진정 약자를 위한 거라면 자국의 여성과 어린아이를 먼저 보호하고 범죄율이 단 1%라도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하는 것 아닌가?
    
    난민을 수용하고나서 범죄를 다 저지른 뒤에 체포하라는 논리인가?
    
    범죄는 예방만이 있을 뿐 사후대책이란 게 없다.
    
    왜 예방의 방법인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무차별적으로 난민수용을 하라고 주장하는가?
    
    왜 실제 난민범죄사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난민들을 배척하기는 커녕 자국민을 압박하는가?
    
    이미 마약을 하고 성추행한 한국의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국민의 난민반대의견을 인종차별, 인권탄압이라 매도하고 무시하며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국의 여성, 어린이들 약자에 대한 인권탄압아닌가?
    
    난민의 실체를 낱낱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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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마지막 날 밤, 독일 쾰른 중앙역 부근 도심에서 대다수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으로 이루어진 범죄자 1천여 명이 새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했다.관련 링크.(동영상에 남성집단에게 끌려가는 여성의 비명이 그대로 촬영되어 이어지니 시청에 주의를 요한다). [3] 또한 쾰른 시내 한복판에서도 북아프리카와 중동계 출신 청년들이 거리 축제에 나선 여성들을 둘러싸고 몸을 만지거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였다.[4]
    
    당시 성폭력·강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만 1,200여 명에 달했으며, 최소 24건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공영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반중동 정서 확산을 우려해 보도 검열을 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사실은 새해 첫날부터 쾰른 지역 매체들과 일부 전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시간이 지나며 쾰른 사건이 예상보다 심각했음이 드러났는데, 경찰이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치안에 구멍이 생겼다. 역에는 80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경찰과 70명의 연방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일반 경찰관으로 소요사태나 다중범죄 대응에 필요한 훈련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한 경찰관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을 난민 무리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여경에게까지 강간 미수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주경찰 기동대는 경찰 수뇌부의 상황 판단 미숙으로 끝내 출동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의 전언에 따르면, 한 남성은 "나는 시리아인이다. 너희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메르켈 여사가 나를 초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신분이 확인된 용의자 중 시리아인은 4명이 있었다.
    
    한편 같은 날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도 이민자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 사례가 다수 신고되어, 독일 사회의 이민자 반대 정서가 더욱 깊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 와중에 헨리에테 레커 쾰른 시장은[5] "피해자 여성들 스스로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낯선 사람들과 '한 팔 간격'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발언을 해 온갖 논란에 올랐다.#
    
    거기다 독일 정부는 용의자들 가운데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기사에 따르면 1월 2일 작성된 경찰 업무일지에서 신원 확인 시 대다수가 연방이민난민청이 발급한 난민신청서를 제시했다고 하며, 여기에는 국적이 기록되므로 확인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쾰른 경찰국장과 쾰른 시장이 "출신국과 신분지위를 비롯한 용의자 신분 일체에 관한 세부 정보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성폭력 사태가 핀란드와 스위스에서도 발생되었다.# 12월 31일 총 2만여 명이 모인 헬싱키 중앙 광장에서 "광범위하게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핀란드 경찰에 보고됐다. 헬싱키 중앙역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3건 발생했으며 이라크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6] 취리히에서도 지난 12월 31일 성폭력 사건이 6건 발생했다. 이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난민 정책에도 영향을 끼친다.
    
    쾰른에 이어,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건 신고가 계속되었다. 함부르크에서는 신고 확인되고 성폭력으로 확인된 사건만 50건, 뒤셀도르프에서도 11명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스위스와 가까운 독일 남부 국경 도시 작은 마을에서도 시리아 출신 남성과 청소년들이 독일 현지인 14살, 15살 소녀들을 집에 가두고 윤간[7]했다가 체포되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도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수일이나 지난 7일에야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도 검열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서부 도시 빌레펠트에서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150여 명의 남성이 유명 나이트클럽과 거리에서 독일 현지인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혐의는 무수히 많지만 실제로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난민들을 풀어준다면 여론은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8일, 알제리 출신 난민 신청자 2명을 이 사건 용의자 중 하나로 처음으로 체포했다.# 한편 독일은 알제리, 모로코(이후 튀니지도 추가) 등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보호소가 아니라 추방자 대기 시설에서 대기시켜 난민 지위 판별 절차를 기다리도록 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된 당일 독일 12개주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1951 UN 난민협약 1F조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난민 심사에서 제외 시킬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이 성폭력 범죄자들이 난민 신청자라고 하여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추방이 가능한 것.[8] 단, 독일은 1984 UN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이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Chahal v. The U.K., (22414/93) [1996]" 판결에서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추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즉, 시리아인 범죄자의 경우 난민 인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 추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는 일반적으로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을 배출하지 않는 국가이며 고문의 위협이 미미하므로 이들 국가 출신의 범죄자는 추방될 운명만 남았다.
    
    강간(rape)과 난민(refugee)이란 단어를 합성한 Rapefugee(강간민)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접수한 여성만 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난민들의 행패 때문에 유럽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총기와 호신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 한 예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총기 판매가 전년에 대비 350% 폭증하였다.#
  • 윤 O O | 2021. 2. 5. 21:5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아래의 난민찬성론자의 의견에 반박한다.
    
    자국의 박해를 피해 온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 받기를 바라며 난민 신청을 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난민 인정율 1%). 
    
    =>법무부는 난민보호율이 17%라고 명시한 바 있다. 난민인정율은 체류인정 및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인도적체류는 체류인정만 해주는 것인데, 지원보다 수용이 주된 문제인만큼 인도적체류를 포함한 난민보호율 기준으로 따지는 게 옳다.
    특히나 2016년 시리아 난민처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수용률을 대폭 높여 90퍼센트이상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로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 될 것없이 난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고국에 돌아가면 죽음을 각오해야하는 사람에게는 난민 인정을 받을때 까지 연장 신청이 불가피 합니다. 
    
    =>21세기 현재 전쟁으로 피난오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나 병역기피 또는 경제적인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고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가해진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위의 시리아난민처럼 허가를 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국민과 일자리 충돌과 의사소통, 문화차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경제적인 사유로 난민수용을 하는 건 본래의 박해받고 생명에 위협에 가해진 자들을 돕자는 취지에 매우 어긋나고 난민심사에서도 부적격으로 판단해야 될 사유이다. 그런데 난민신청을 무제한으로 해버리면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어도 재신청하며 체류가 가능하기때문에 심사자체가 의미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에 따른 위장취업, 불법체류단속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난민법의 중대한 결점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한다.
  • 이 O O | 2021. 2. 5. 18:3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자국의 박해를 피해 온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 받기를 바라며 난민 신청을 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난민 인정율 1%).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고국에 돌아가면 죽음을 각오해야하는 사람에게는 난민 인정을 받을때 까지 연장 신청이 불가피 합니다.  입법에 반대 합니다.
  • 윤 O O | 2021. 2. 5. 17:0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근거자료로 이 기사를 올립니다.
    
    ‘유럽테러 포비아’에도...구멍투성이인 대한민국 출입국관련법들
    개헌관련 외국인 기본권 확대 논의 앞서,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내실 보완을 우선해야
    
    박홍기 기자phk9808@naver.com등록2017.09.09 11:50:31
    최근 개헌이 가시화되면서, 각 헌법조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 박홍기 기자> 
    ▲ 최근 개헌이 가시화되면서, 각 헌법조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 박홍기 기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유럽에서 이른바 ‘소프트 타깃(무방비 민간인 대상)’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7일~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와, 이곳에서 100㎞ 정도 떨어진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는 무차별적인 연쇄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16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핀란드 항구도시 투르쿠에서도 마구잡이 흉기난동으로 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각 당국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의 소행으로 보거나 연관이 있다고 판단,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테러 안전지대’로 꼽히던 스페인과 핀란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유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국경 통제기구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 수는 2,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1개월 유입 난민으로는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올 들어 7월까지 유입 인원이 지난해 1년 동안 도착한 난민 수를 이미 넘어서 있었다. 이처럼 물밀 듯이 밀려오는 난민들 사이에서,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의 입국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스페인, 핀란드 테러의 핵심 용의자인 무사 우카비르(17)와 압데라흐만 미카(18세)는 둘 다 모로코 태생 이민자로, 실제 미카는 지난해 핀란드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장담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난 2013년 발효된 ‘난민법’에 따르면, 어떤 외국인이라도 난민신청만 하면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17세 미만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에 관한 정보를 출입당국에 제공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개헌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조항을 중심으로 현 실태를 들여다봤다.
    
    
    
    최근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난민제도 악용하는 외국인과 브로커 때문” 
    
    난민이란 국제법상 인종, 종교,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서명한 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 이듬해인 1994년부터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2013년, 난민처우 등 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난민법이 발효됐고 이법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난민을 받기 시작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2만6,831명(심사종료·16,617명/철회·3,107명/심사중·7,107명)이다. 이중 703명(4.2%)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1,369명(8.2%)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2,072명이 우리나라에서 난민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불인정자는 1만4,545명이다. 2011년 이래 한해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한 신청자는 ▲2015년·5711명 ▲2016년·7542명 ▲2017년 전반기·4039명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 전 세계적인 난민증가에 일부 기인하기도 하지만, 입국 및 비자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난민제도의 허점을 외국인들과 브로커들이 악용하는 결과”라고 단언했다.
    
    사진 : M이코노미뉴스DB 
    ▲ 사진 : M이코노미뉴스DB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무한반복신청’으로 생계비 받으면서 장기체류 가능
    
    현행 난민법의 치명적 맹점중 하나는 난민보호라는 제도취지와 달리 ‘합법적 체류연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나 법원은 당연히 입국취지가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승인처리하거나 패소판결을 내리지만, 문제는 공항에서의 회부절차와 이에 대한 사법심사절차→난민인정 1차 심사절차→이의신청절차→1심 재판→2심 재판→3심 재판→재신청→소송 등 순으로 진행되는 불복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도 제한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 절차가 무한반복 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난민신분이 아님에도 버젓이 대한민국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난민신청사유가 없는 외국인이 박해의 우려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악의적으로 난민신청과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결국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는 강제송환되지 않고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이나 취업활동 등도 보장된다”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나 체류연장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난민법상 난민신청 기한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어 행정소송 절차까지 모두 거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 난민심사가 반복, 장기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호택 대표도 “외국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판결을 받았어도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다며 (난민인정)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신청단계부터 3심까지의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또 다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세 번, 네 번 반복해 20년씩 한국에서 체류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법원에 제기된 난민 관련 행정소송은 3,161건이다. 같은 해 난민신청자가 7,542명임을 감안하면 신청자 5명 가운데 2명은 이 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난민신청자가 몰리는 나라에 브로커도 몰린다.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난민신청을 한다”며 “실제 ‘대한민국에 가서 난민신청하고 시간 끌면서 체류하면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도 시켜준다’며 불법적인 노하우를 소개하는 브로커가 많다”고 지적했다.
    
    난민자격미달로 신청 반려 시, 오히려 합법적 체류를 더 보장하는 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체를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접수를 안받아주면 외국인들은 접수 불허 자체가 타당한지를 물어 소송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며 “캐나다의 경우 난민 신청 시 명백히 요건에 어긋나면 접수를 거부한 후 더 이상 소송할 수 없도록 차단해놨지만, 우리나라는 거부하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추가돼 체류기간을 몇 년 더 늘려주는 격 밖에 안 된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하는 이 소중한 제도가 너무 바보처럼 운영돼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명백히 난민이 아닐 때 접수를 못하게 하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던지.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단계 중에 잘라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로는 외국인이 누구든지 난민이라고 주장만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러한 남용적 난민신청을 막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남용 방지책 마련을 위해 난민법 개정, 이의신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17세 미만이기만 하면, 테러범도 ‘프리패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하지만, 17세 미만인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또 동법 제16조의2 제1항을 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고, 3항엔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나이가 17세 미만이기만 하면 지문이나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일어난 테러를 보면, 핵심 용의자인 무사 우카비르(17)와 압데라흐만 미카(18세)를 포함해,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프랑스나 호주 등지의 테러도 IS를 추종하는 10대들의 소행이었다. 이제 10대들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은 허술하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뭘까.
    
    법무부 관계자는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외국인을 17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연령인 17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테러 등 위험인물로 판단해 정보기관에서 명단을 제공할 경우 탑승자사전확인제도로 외국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발권 시스템을 연계, 항공사가 출발지 공항에서 승객의 정보를 법무부시스템으로 보내면 출입당국이 국제테러범, 분실 여권 소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해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 제한하는 제도다. 탑승이 사전에 제한되는 외국인은 살인미수·성범죄·마약 등 형사범 전과자거나 분실 여권 소지자 등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테러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기 여권을 소지한 범죄전력 없는 17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IS 소속이거나 IS를 추종하는 잠재적 테러범이라도 막을 길이 없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 <사진 : 박홍기 기자> 
    ▲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 <사진 : 박홍기 기자>
    
    외국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내실 보완이 우선
    
    국회에서는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헌특위 논의내용을 보면 제헌 이래 ‘국민’으로 한정해 온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골자다. 외에도 ▲평등조항에 인종, 언어추가 ▲망명권 신설 ▲난민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국인 기본권 관련 포럼에 참석한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기본권주체를 현행과 같이 ‘국민’으로 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법령의 제·개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확대하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법이 위헌성을 띄게 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입법의 재량을 스스로 제약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시체류자, 불법체류자,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의 법적지위가 달라 그에 상응한 법적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법에 사람이 기본권의 주체라고 못 박아 버리면 외국인의 법적보호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망명권이 신설되면, 계속되는 위헌시비에 쓸데없는 국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판에, 망명권까지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게 되면 헌법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진정한 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장난민을 신속하게 절차남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우선이지, 망명권 신설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인권’이나 ‘평등’ 같은 허울 좋은 말들을 앞세워 무작정 외국인의 기본권만 확대한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정치권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논하기에 앞서, 부실한 내실을 먼저 다져야 할 때다.
    
    출처:http://m-economy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20384
    
  • 윤 O O | 2021. 2. 5. 16:4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찬성론자들은 난민들이 약자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설파하는데 비싼 비행기값을 내고 그것도 먼 나라인 한국으로 와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과연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 약자들인지 묻고싶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망명 등으로도 난민법은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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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아이에스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10여 년 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머물며 시리아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73339.html#csidx7cc41b4569b1f3d9df4bfffad04de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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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에서 9개월간 머물다 시리아로 건너가 무장단체 'JO(Jannat Oshiklari·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가입해 활동한 30대 조직원이 비자없이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없이 입국하는 테러리스트도 엄연히 존재한다. 난민심사를 배제해버리고 모두 수용하자는 난민찬성론자에 따르면 이들도 불쌍한 '난민'이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인정을 받은 예멘인이 마약복용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불인정을 받았지만 난민신청만 해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출국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뉴스에서 그를 맞이 할 수 있었다.
    
    이 예멘인도 난민찬성론자에 따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불쌍한 '난민'이다.
    
    그리고 이 마약복용에 성추행까지 저지른 난민은 모국에서 마약이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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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을 망친 환각제' 카트, 한국도 청정지대 아니다
    한경진 기자
    입력 2018. 07. 12. 14:15수정 2018. 07. 13. 12:15
    
    클럽서 추행, 마약류 섭취한 예멘 난민 신청자
    법원 “예멘에서는 합법” 감형
    예멘 남성 90%가 즐긴다는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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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와서 마약이 불법인 나라의 법체계까지 무시하며 오히려 감형을 받았다.
    난민신청자는 코로나로 비행길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까지 추산한 자료에서 이미 2만명을 넘겼다. 2019년 전체로 따져봤을때 2만명의 신청자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고 코로나 여파까지 계산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만약 마약을 한 난민이 이 한명이 아니고 2만명이면 어떨까? 그리고 2만명이 감형을 받는다면?
    
    법체계에 혼란이 오고 모국에서 합법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 난민이 벼슬이냐는 소리까지 들으며 난민과 자국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들어온 난민인가 난민수용을 한 정부인가 난민을 감형시켜준 법무부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난민수용에 찬성을 한 난민단체인가? 누가 됐든 사회적 혼란은 한번 일어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난민찬성론자들은 마치 우리가 난민을 수용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난민보다 먼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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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추정"
    2019년 08월 13일 16시 17분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42살 한 모 씨와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도료와 전기료가 수개월째 밀린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한 건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경찰은 두 달 전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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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탈북민들이다. 
    해외에서 도와 줄 사람을 찾기 전에 죽어가는 이웃부터 돕는 게 옳은 방향 아닐까?
    
    난민과 자신의 가족들 중 도와줄 한 사람을 택하라면 기를 쓰고 자신의 가족을 택할 사람들이 왜 탈북민은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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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의 교리는 가장 기독교적이면서도 가장 반 기독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전통적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들의 독자적인 교리를 혼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교리, 곧 신앙 내용은 매우 단순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종족이나 민족의 구별이 없고 신자가 되는 길이 간단하여 이슬람교는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샤리아)이 분명하고, 종교적인 행동 규범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엄격하고 철저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일부다처를 허용한다.
    
    요르단의 난민촌에 머무는 시리아 난민 여자 아이들은 성폭행과 조혼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사는 부호들은 매파를 통해 몸값을 주고 어린 신부를 찾기도 합니다. 시리아 소녀들은 어린 나이로 거짓을 말하거나, 기도문을 외우며 뿌리치려 해도 매파들은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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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인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에서 온 난민들의 실체이다.
    
    이슬람에서 핍박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마약복용을 즐겨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은 중요한가?
    
    명백한 이유없는 난민신청이 불분명하다하는데 그럼 그들이 난민인건 분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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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2011년, 이라크에서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활약하던 두 젊은이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드러났죠.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감행하고, 미국에 입국하고도 미국인 추가 사살 계획을 세우는 등, 테러 음모를 일삼은 것으로 FBI의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수사국 FBI가 난민 신분의 테러리스트가 이들 외에도 미국 내 수십명이나 잠입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BI는 전쟁 지역에서 미군을 암살하는 데 사용된 폭탄을 수거해, 폭탄에 찍힌 지문과 난민 신분의 입국자의 지문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현재 수십건의 사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난민 신분의 테러리스트가 적발되면, 이민 체계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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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심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조차도 테러리스트와 난민의 구별이 안되고 있다.
    
    근데 무슨 수로 전문가도 아닌 난민찬성론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이 난민이라고 단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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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증언
    난민 브로커 A씨의 양심고백
    “테러단체 우두머리 격 등 30여 명 가짜 난민 신청 후 한국 체류 중”
    
    진한 쌍꺼풀에 짙은 눈썹, 어두운 갈색 피부….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었다. 그런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도 돼요.”
     
      난민 브로커 A씨를 만난 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 모처에서였다. 그는 막 이슬람센터에서 합동예배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에 긴 소매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띄었다.
     
      대화에 앞서 A씨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몇몇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 신문에 난 적도 있다”면서 몸을 사렸다.
     
      방글라데시 태생의 A씨는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도 있다. 그는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부인과 자녀가 있으며, 들어온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이 정도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인 B씨와 함께 나왔다. 동석한 B씨 또한 한국말이 유창해 이따금씩 A씨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 A씨는 “이 친구는 브로커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며 농을 던졌다.
    
    출처: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908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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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청 600여명이 ‘가짜’…브로커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4-09 16:11수정 :2019-04-09 16:18
    
    인천지검, 변호사 등 브로커 25명 적발
    스토리 메이커 통해 난민 사유 만들어
    성매매업소 취업 알선 전문조직도 포함
    
    불법으로 체류와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거짓 난민 사연을 만들어 주고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ㄱ(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ㄴ(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무장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의 사유를 만들어냈다. 허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체류하며 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ㄱ씨에게 300만~4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지급했으며, 사무장 1명당 1억원씩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ㄴ씨 등 행정사 2명도 몽골인, 베트남인과 짜고 외국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정치, 종교 등 유형에 따른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대행 업무를 했다.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구속된 총책 ㄷ(45)씨 등 9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관리책, 통역인, 항공 티켓 담당, 픽업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000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였다. 4000명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출입국청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9342.html#csidx6c5774b3f178bc59a6e71892c535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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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사람은 이렇듯 존재한다.
    
    그럼 난민인정된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만한 존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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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국가 콩고 출신 난민으로 방송에서 ‘콩고 왕자’로 출연했던 방송인 욤비 라비(21)씨가 조건만남 사기,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콩고 왕자'로 알려진 욤비 라비씨. /MBN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비씨는 현재 충남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라비씨, 임모씨, 이모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채팅 모바일 앱을 통해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 이들 일당은 10대 여성과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는 남성들을 유인해 차량에 접근했다. 이후 남성들에게 다가간 뒤 도망가려는 차량의 도주로를 막고 남성들을 폭행,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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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시피 난민인정을 받은 자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법체계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국가에서 온 이들은 마약 까트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준법의식이 떨어져있고 그에 따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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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A씨가 낸 항소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피해 여성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누운 뒤 피해 여성을 안고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과 그 일행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찜질방 근무자들에게 A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벽 사이에는 사람 한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와 벽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누운 다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고, 서로 호의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과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행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 잠결에 호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신체접촉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식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는 난민인정자 난민심사 중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품을 수있다.
    
    너무 성급한 일반화 아닌가? 몇몇 개의 범죄 사실만 가지고 난민을 범죄자로 모는 것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높은 도시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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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제주 
    제주도가 이렇게 치안이 나빠진 이유는 원도심의 슬럼화 문제와 무비자 입국때문이라고 합니다. 
    
    2위. 안산 
    안산 원곡동의 치안이 안 좋습니다. 안산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지역이며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3위 서귀포
    제주시와 같은 이유.
    
    4위. 목포 
    목포는 항구도시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의 출입이 잦죠. 산업단지도 있기 ?문에 외지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5위. 서울 
    서울은 중구와 종로구 주변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거주인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잦기 ?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지인이 많지 않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ballmae1004/2214065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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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부터 5위까지는 빠짐없이 외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5위부터 10위까지는 낙후 된 지역이다.
    
    이런 자료는 숨기려 들면서 난민을 가려받자고하면 항상 난민 인권을 탄압한다고 하며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이 난민찬성론자들의 실체이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1위부터 5위까지의 도시의 치안율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면 난민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자는 그들의 의견을 해석할 길이 없다.
    
    난민심사를 무한정으로 신청해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루트로 사용되는 기형적인 난민법체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난민찬성론자들은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은 심사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난민인정자 중에서도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마치 난민신청자들이 심사 이외에는 난민인정을 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송이라는 또 다른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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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소송 기각돼도 무제한 재신청 가능...취업·체류에 악용
    입력2019-03-12 17:37:19 수정 2019.03.12 23:02:04 조권형 기자
    
    <4> 허술한 난민 행정·제도
    
    심사·소송 처리기간 3년 넘게 걸려 "불법체류 보다 낫다"
    
    난민신청 4년새 5.6배 늘었지만 담당인력 2배 증가 그쳐
    
    '허위 난민' 브로커까지 기승...적발해도 손 쓸 방법 없어
    
    
    “여기 이 주소를 영어로 번역해줄 수 있나요(Could you translate this address to English)?”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3층에 있는 난민과로 올라가던 기자에게 2층 창가에 있던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말을 걸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경기도 포천시’로 시작하는 한글 주소를 영어로 써달라는 요청이었다. 부탁을 들어준 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레퓨지(Refugee·난민)”라고 답했다. 인도 출신의 무슬림이라는 그들은 종교적 박해 때문에 난민신청을 한다고 했다. 난민과 사무실로 들어서자 어림잡아 4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다. 난민과의 한 관계자는 “새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과 심사면담이 잡힌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12일 법무부와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난민신청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2014년 2,896명에서 지난해 1만6,173명으로 5.6배나 급증했다. 올해 1월에도 1,010명이 새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1차 심사 인력은 같은 기간 18명에서 44명으로 2배 정도 느는 데 그쳤다. 1차 심사 담당자는 하루에 1.5명 정도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지금 누적된 1차 심사 대기자(지난해 말 기준 1만7,179명)만 심사해도 13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1차 심사 처리 기간인 평균 7개월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늘어지는 난민신청 처리 기간은 돈벌이를 이유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려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된다. 난민신청 시 합법체류 자격이 주어지며 6개월 이후부터는 단순노무직종 취업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또 1차 심사 후에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1년여, 행정소송에서 1년여 등 통상 3년여가 걸려 그 상태 그대로 체류할 수 있다. 난민신청을 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상태로 불법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셈이다.
    
    
    
    결국 이는 남용적 난민신청자가 늘어나 신청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길어진 신청 처리 기간이 다시 남용적 난민신청자를 더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비전문취업 비자인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난민신청 비자(G-1-5)로 전환된 사람만도 지난 5년간 1,46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고용허가제 최장 체류기간인 9년8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난민신청에 나선 이도 있었다.
    
    더군다나 현재 난민제도에서는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 지난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법무법인 Y 대표변호사 강모씨와 중간모집책 등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년여간 ‘파룬궁’ 등 종교 신봉자로서 박해받고 있다는 허위 사유로 184명의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였다. 이들은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을 물색해 난민신청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4명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수일뿐 더 많은 난민신청자가 이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이민조사대는 파악했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사람들도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도운 것이다.
    
    
    
    
    하지만 조사대가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정보를 심사 담당자에게 넘긴다고 해도 좀 더 빨리 면담을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허위 난민신청 적발을 이유로 난민심사를 종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브로커들이 난민신청자들에게 “나중에 걸려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장담하는 이유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 같은 난민신청 브로커 일당은 물론 개인 브로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일당은 2016년부터 2년6개월 동안 필리핀·태국인 난민신청자의 25%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허술한 난민제도 남용의 백미는 ‘재신청’이다. 1차 심사와 이의신청에서 연달아 불인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이 이를 막지 않아서다.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이다. 현재 난민신청 ‘5수’ 중인 사람도 있다. 난민 재신청자는 2014년 174명에서 지난해에는 1,160명으로 6배 이상 뛰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1차 난민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한 잠재적 난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비진정 난민신청자들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에게는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아 취업자격이 없다. 합법취업이 안 되는데 출국기간은 유예된 모순적인 상태다.
    
    
    
    최근 남용적 난민 증가가 의심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 난민신청자가 단 한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496명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같은 기간 7명에서 1,916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난민심사가 종료된 882명 중 난민인정은 3명, 인도적 체류는 2명에 불과했고 러시아 역시 685명 중 난민인정은 10명, 인도적 체류는 3명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난민인정국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난민인정에 너무 박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전 중인 시리아 난민신청자의 경우 심사가 종료된 1,217명 중 난민인정은 5명, 인도적 체류는 1,177명으로 난민보호율(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이 97%다. 이외에도 지난해 제주도 난민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예멘공화국과 소수민족 박해가 심한 미얀마도 난민보호율이 각각 76%, 66%에 달했다.
    
    난민신청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만4,734명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3만여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신청자 가운데는 기존 비자를 난민신청 비자로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과 난민 재신청자여서 체류자격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 만큼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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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K8I5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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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에도 난민신청자 자격이 부여되어 체류가 가능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소송이 기각되어도 무한 난민신청으로 여전히 체류가 가능하다.
    
    어느 나라가 이러한 기형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정이 시급한 이 와중에도 전혀 논의 사항이 아닌 인권탄압에 대해 부르짖고 있는 난민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 집안에 난민을 들이긴 죽어도 싫으면서 사회에 위험요소를 전혀 배제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건 대찬성인가?
    
    그들의 이중성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짼 O O | 2021. 2. 5. 16:3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난민법을 악용하여 한국에서 장기거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부 난민들의 행태를  마치 전체 난민 신청자들인양 한꺼번에 매도해서 인권 탄압식으로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 난민들의 실태를 부류대로 깊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고국에서 피치 못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망명하여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제 주변의 난민들중 일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감시 당하고 미행하다 붙잡히면 장기간 옥살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산천과,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를 뒤로한 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와 다년간 난민  신분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크리스천의 일원으로서 이 분들의 신앙태도를 보면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위해 위와 같은   결정을 하고 물도 설고, 낯도 설고, 언어의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이국 땅에 와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볼 때, 제 믿음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온지가 6~7년이  넘었으나 타 난민들과는 달리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신앙 생활에만 전념하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잘 지킴은 물론 그 어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언행들을 볼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었음을 우리 법무부에서도 부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 합나디. 만약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다면 그들은 중국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 결국 죽게되고 마는 매우 불행한 처지의 환경으로 내 모는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후의 예상되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강제 추방에는 반대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난민들의 실태를 
    감안하시어 선별적으로 추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류(가칭:종교난민)의 중국 크리스천들에 대하여는 인도적 체류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등난민법 개정내용을 대폭 수정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난민법을 받아들이고 시행한  올바른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 최 O O | 2021. 2. 5. 16:2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 받아서 테러 당해야 정신차릴렵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 노동자들도 버거운데 왜 난민을 받으려는지요? 게다가 왜 대부분 남성이죠? 건장한 20~30대 남자들을? 저런 사람들이 한국에와서 세금 타먹고 일해서 돈벌려는거겠지요. 난민을 가장한 지위로 돈벌러 한국에 오는겁니다. 가짜 난민들이죠. 우리에겐 3000만의 북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난민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2. 5. 16:1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신청과 이의신청과정에서 전문적인 통번역을 지원하고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입법은 난민신청자 다수가 '가짜난민'이라는 전제를 담아 '소수의 진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선별의 의지를 강력히 담고 있음으로써, 난민신청 단계부터 의심, 추정, 선별의 권력이 작동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국법무부의 난민인정 절차에 있어 가장 큰 약점과 문제점은 난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전문성 부족과 난민 절차상의 실책을 무마하기 위해 난민신청자 다수가 '가짜'라고 우기며 진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데 있었습니다. 법무부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난민인정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담기지 않는 현행의 입법예고는 모든 문제를 난민신청자에게 덮어씌우는 행정편의주의가 강화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5. 16:0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본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특히 국제난민협약을 비준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모든 난민들이 남용적으로 재신청을 하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신청한다는 편견과 추정으로 본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송환될 시, 본국에서 엄청난 박해와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한 난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난하여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심사 절차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소제기간을 단축시켜 빨리 추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인데, 이미 난민인정률 조차 1-2%를 넘기기 힘들고 천운 없이는 난민인정을 받기 힘든 이 상황에서 어째서 더 후퇴하는식으로 가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시민으로서,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법률제정/개정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을 더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한국에서도 다양한 인종들과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두하고, 난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을 조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단체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더 제대로 된 난민법으로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 축 O O | 2021. 2. 5. 15: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유럽처럼  이슬람난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자국민이 희생되고 전유럽국가가 이슬람화 되고 있는데  그 전철을  따르려고 합니까  이슬람난민들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이 돌겁니다 극히 소수 난민브로커.매국 인권.시민.난민단체 말 듣지말고  난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 의견 반영하기 바랍니다  동북아에서 우리만 이슬람난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녕 대한민국이 이슬람국가 되는걸 바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동네도  주민보다  이슬람이 더 많아져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서물  한복판에서 테러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작년에도 경기도 이천에서  시리아 사람들이 테러모의하다 검거되고.이제 더이상 테러가 남의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후손을 생각하신다면
    난민법폐지내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강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세요
    광주 피시방 사장님 젓가락으로 난자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분개합니다  정책입안자들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2. 5. 15:4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기존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왜 만들어졌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 당시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국민적 합의하에 만들어졌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아 최초라는 허울좋은 명분이 있지만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왜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으로서
    
    계속적으로 많은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국제적으로도 이미 우리의  할일을 하고 있는 바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의 폐해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전쟁과 그로 인한 난민문제는
    
    우리와는 무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전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액수로
    
    기부를 하고 있고 개인기부자들도 꾸준히
    
    많은 기부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미 충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과 난민이권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난민법이라는  허술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이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율이
    
    1프로미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외쳐대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도적체류자라는 
    
    꼼수제도를 만들어서 
    
    난민인정이 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인도적체류자라는 
    
    신분을 인정받아서 아무런 제재없이 
    
    몇년이고 우리나라에 눌러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자면
    
    박근혜정부 당시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인가 그런 테러방지법위반으로
    
    처음으로 붙잡혀들어간 시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택의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난민인정이 안되어도 십여년을 눌러살면서
    
    중고자동차를 자기나라에 팔면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주변에  Is의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주변사람을 선동함으로써
    
     테러방지법을 위반한것으로
    
    붙잡힌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난민찬성자들이
    
    감성에 젖어서 그저 불쌍하다며
    
    감성팔이로만 난민을 받아서는 안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다면
    
    경제적 취업을 위한 이민자나 잠재적 테러위험분자와
    
    같은 가짜난민과
    
     진짜 박해를 받거나 위험에 처해있는
    
    진짜난민을 잘 구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부 난민법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를 조금씩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찬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난민법이 언젠가는 폐지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1. 2. 5. 15:4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재 우리 나라에 난민 신청자가 갑자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짜 난민 신청자들도 상당수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등에서 난민 기사를 보면 가짜 난민 신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대 대다수입니다 보수나 진보 양쪽에서 거의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국민들 청원도 70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  갑자기 난민 찬성하는 측의 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등에 대해서 가짜 난민들을 반드시 가려내야합니다 . 또한 불법체류자도 경제적인 이유등의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 난민 신청을 남발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불법마사지등으로 불법체류하다가 단지 경제적으로 불법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마사자지등 불법체류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법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과도 관련있습니다  진정한 약자는 한국 서민들입니다 일용직 건설업등에서 일하는 한국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불법체류자는 난민제도까지 악용해서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돈을 벌고 송금하는게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짜 난민을 꼭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1. 2. 5. 14:2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적격 결정’제도 도입은 난민 인권보호 현실상 시기상조이고,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 규정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고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어서 난민인정심사 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난민인권단체 등 난민지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단체, 유엔난민기구 및 시민들과 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으로 보다 선진적인 난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2. 5. 12:5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미 수많은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효율성을 이유로 재신청된 난민들을 서류만으로 추방하는 법을 만든다면, 기존의 난민법마저 그냥 허울만 남을 뿐입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1차 심사에서 대부분 기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난민에 대한 혐오의식이 낳은 기형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해외 예시만을 이유로 이렇게 난민혐오법을 조장하는 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무고한 난민을 포용해도 모자른 상황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개정법은 이미 짓밟힌 난민의 인권을 더 잔인하게 짓밟는 일입니다. 
  • 강 O O | 2021. 2. 5. 12:2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혐오 등의 정서에 기반한 불합리한 개정안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당한 난민인정 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꼬 O O | 2021. 2. 5. 11:5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은 개악안입니다. 반대합니다.
    
    1. 면접 기록을 복사할 수 없는 조항은 난민 면접 기록 조작을 더욱 쉽게 은폐합니다. 
    
    2. 심사 적체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난민 신청자의 처우 권리만을 제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인권 침해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난민 신청 접수 장소를 대폭 축소하고, 심사 철회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서류 위변조의 심사 기준을 현실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이미 복잡한 난민 신청절차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손 O O | 2021. 2. 5. 10:2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숫자입니다. 난민심사의 남용적 재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남용적 기각과 미심사가 오히려 문제인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안은 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난민 심사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졸속진행과 무조건적 기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난민 심사 전문인력의 확충과 객관적 심사 절차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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