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문 O O | 2021. 2. 8. 1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의 요약 : 행정 처분 과함(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1. 제조업 기준의 행정처분을 식품접객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온도 관리를 위한 제조업과 식품접객업의 환경이 상이)
    2. 온도 관리 유지를 위한 환경 상이 (제조업은 체계적관리가 가능한 환경, 식품접객업은 영세한 환경이므로 수시로 온도 이탈 발생 {주문 시 냉장,냉동고 수시 개폐})
    3. 해외에서도 음식점에서 온도 이탈에 따른 영업정지(혹은 이와 비슷한 수준)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가 있는지 문의
    4. 식품접객업의 관리 규정의 지나친 강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피해 발생 (설비 투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에겐 손해 {해당 기준 미달 시 영세 자영업자는 손해를, 반면 설비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등엔 상대적 반사 이익 발생})
    5. 법 재정 시 실효성 의문 (법안 실행 후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또, 점검 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 적발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행정처분을 통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의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