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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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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3. 10:33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위 법대로라면 경영지도사가 변호사가 되는것이 맞는거죠?
    만능이네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입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2. 3. 0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 시행령에 적극 찬성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손해...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바. 지도사회의 설립인가(안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경영기술지도사 지도법인과 유사명칭의 사용, 지도사의 개업 등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손해...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바. 지도사회의 설립인가(안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경영기술지도사 지도법인과 유사명칭의 사용, 지도사의 개업 등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2. 2.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2. 2.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그리고 지원 분야는 그야말로 혼탁한 영역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있습니다.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 보다는 엄격하게 운영되는 자격에 의한 관리 및 시행이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행령에 찬성하며 더욱 강화된 법령 및 시행령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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