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되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별지 중 수로조사 업무 전수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