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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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2. 10. 18: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을 법적으로 악용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의 목적을 띄는 금융위원회가 요양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1. 2. 10. 17:30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보험사가 공공기관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은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가입을 하지만, 실손보험(사보험)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약하는 보험이므로
    엄연히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 조 O O | 2021. 2. 10. 17:30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은 엄연히 목적과 보장성 자체가 다른데
    통합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하게되면
    사보험사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된다.
  • 조 O O | 2021. 2. 10.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엄연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보장성 자체가 다르다.
    만약 입법이 통과가 되면 사보험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 이며, 피해자는 곧 국민이 된다.
  • 장 O O | 2021. 2. 10. 17:04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보와 사익을 추구하는 사보가 연계한다는게 어불성설 입니다.
  • 장 O O | 2021. 2. 10. 17:04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공유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운영되는 공보험의 취지가 사라질겁니다.
  • 장 O O | 2021. 2. 10.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사에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결국 보험사들의 이득을 극대화 해주는데 이용만 당할겁니다.
    건강보험은 그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고 사보험사는 사보험사의 운영방식으로 나아가는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 김 O O | 2021. 2. 10. 1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사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많은 의료계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채 해당 우선 법안을 통과 시킬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임.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은 그 운영 목적과 보장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를 연계하여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공사의료보험은 그 목적과 취지로 비추어 볼 때 공통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연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여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핑계로 사보험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확대에 이바지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라고 사료됨.
  • 주 O O | 2021. 2. 10. 15:31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사익으로 점철된 민간보험사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계 위원회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 주 O O | 2021. 2. 10. 15:31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남용으로 인한 막대한 반사이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주 O O | 2021. 2. 10.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연계의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연계법은 민간보험사가 합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악용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카 O O | 2021. 2. 10. 13:06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복지부와 금융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연계한다는것도 나와있지않고?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이고 보험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서로 계약에 따라운영되것이라 건강보험과 보험사는 역할이 틀립니다
    공사보험연계법 반대합니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한 내용이지? 복지부는? 아무상관없는듯 합니다
  • 카 O O | 2021. 2. 10. 13:06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것이고 국민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축소하고 국가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를? 위해 특정절차나 시스템을 갖추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악용될수 있습니다
  • 카 O O | 2021. 2. 10. 1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 연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한 O O | 2021. 2. 9. 22:23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 한 O O | 2021. 2. 9. 22:23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금융위에서 건보와 실손을 함께 현황조사 , 민간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까지 정책을 조정하려  하는것으로 해석이 됨
  • 한 O O | 2021. 2. 9. 2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 여 O O | 2021. 2. 9. 20:05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과 회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간의 연계법은 국민보건, 사회보장의 향상에 득 보다 해가 될 여지가 많아보이고 민간보험사의 이윤 추구를 동조 하는 법안으로 이용되기 좋게 보여진다. 하여 입법을 반대한다.  또한 제 90조의2① 중 「보험업법」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중취득금지 원칙에 해당 된다는 해석을 할 여지가 분명하기에 기존 제2조제1호 다목 처럼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하는 것이 옳아보이고 아니면 상법 제67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의거하여 정확한 실손보장범위를 명시함이 맞아보인다.
  • 여 O O | 2021. 2. 9. 20:05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공보험의 운영비용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지고 감사도 받지만 이윤이 목적인 민간기업은 운영비용 및 손해율 산정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서 조차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이 부분만 봐도 민간기업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입법이다. 반면 투명하지 못한 운영비용, 손해율 산정기준을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의 향상에 도움이되고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국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야할 국가가 오히려 민간기업의 울타리가 되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및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 여 O O | 2021. 2. 9. 2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공기관, 요양기관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의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이바지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 요율 산출 정보 역시 국감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이라 공개 거부하였는다 이는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에도 이를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치졸한 행위이며 연계법은 그러한 민간보험사의 행위에 힘을 실어 주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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