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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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2. 15. 17:49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공 사를 연계하여 관리한다?
    공보험과 사보험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계위원회의 역할은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 인가요?
  • 송 O O | 2021. 2. 15. 17:49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각 개인의 정보를 공보험과 사보험이 들 쑤셔  쓴다는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 송 O O | 2021. 2. 15. 17: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보험은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면되고
    사보험은 사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연계법이란 법이 생길 필요가 없음!
    
    이법이 생기는 정확한 취지 성격  목적을 국민에게 알권리를  주세요
  • 김 O O | 2021. 2. 15. 15:03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보험사가 공공기관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은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가입을 하지만, 
    사보험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약하는 보험이므로
    엄연히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 김 O O | 2021. 2. 15. 15:03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남용으로 인한 막대한 반사이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김 O O | 2021. 2. 15. 15: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 연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 O O | 2021. 2. 15. 07:23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제193조의2(건강보험과의 연계관리)
    1항)<건강보험제도>는 개인의 질병이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소득을 떨어뜨리고,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공공의 재원을 조성하며,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등,건강보험은 사회연대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민감보험>은 보장의 범위,질병위험정도,계약의 내용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계약내용과 보험료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개인의 위험부담 및 의료비부담 해소를 위한 선택적 계약이다.
    이처럼,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 납입,산출,보장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시점에서,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로써 골격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민간보험과의 혼선을 막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적합한 해결 방안 정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항)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은 국민의 건강보험의 적정성과 보장강화가 주목적이어야 하며,민간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형태로 시행령을 계획하여야한다.
  • 정 O O | 2021. 2. 15. 07:23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제193조3(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1항)금융위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산출,기초서류 변경 및 권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이외에는 건보법의 국민 의료정보 이용을 법적 용이하기 위한 항목으로 판단,이는 민간기관과 국민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진료 선택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처치 행위를 축소 또는 소극적 치료 행태를 야기할수 있음으로,개인 의료 정보 이용은 보건당국의 역할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정 O O | 2021. 2. 15. 07: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나아가 헌법의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복지제도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보험료산출,보장,혜택의 대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민간실손보험사의 동종의 보험상품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되며,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계 법안을 마련해야하며,이는 국민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 정 O O | 2021. 2. 14. 22:56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공보험과 사보험은 추구하는 목표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계위원회를 두려는 근본적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도 사보험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 관련 피해를 보듬어 주는 기관하나 없는데 사기업이 공기업인척 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까 우려되는 법입니다.
    
  • 정 O O | 2021. 2. 14. 22:56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어떤 자료까지 이용을 하며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되어지는 지 알 수 없으며, 정책업무에만 사용될지 사보험의 사익추구에도 사용 될지 알 수 없습니다.
  • 정 O O | 2021. 2. 14. 2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은 가는 길이 다르고 현재도 사보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은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게 될까 우려됩니다.
  • 황 O O | 2021. 2. 12. 10:22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공사보험은 엄연히 다른데 왜 개인정보 위반을 하면서 사보험에 유리하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거줘
  • 황 O O | 2021. 2. 12. 10:22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차라리 모든 치료를 급여화 시키고 보험료를 올리세요 사보험이 필요없게
  • 황 O O | 2021. 2. 12. 1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손보험을 드느라 허리가 휘는데 공사보험 연계하여 비급여도 관리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제대로 보험금도 못 받는다면 차라리 나라에서 급여화하고 보험료를 올리세요 차라리 실손보험으로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몰아서 내고 병원비 걱정 안 하는 게 좋네요 
  • 이 O O | 2021. 2. 10. 20:09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개인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관리되는 사적기업이 정보공유를 한다?
    열가지 좋은 일보다 한가지의 안좋은일이 생길수 있으니 반대한다
  • 이 O O | 2021. 2. 10. 20:09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할까요 좋은일을 위해서일까요?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얻어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반대한다
  • 이 O O | 2021. 2. 10. 20: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기관과 이윤 추구를위한 민간기업이 정보공유를 한다면 그 정보는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안 O O | 2021. 2. 10. 18:28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1,금융위와 건보가 왜 연계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어디까지 연계할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2 , 말이 국민의 의료비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 세부 사항을 보면 혜택이 아닌 나의 건보 자료를 금융위에서 언제든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 법안이다.
    3 ,금융위에서 건보와 실손을 함께 현황조사 , 민간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까지 정책을 조정하려  하는것으로 해석된다.
    4 , 이럴바에는 민간보험을 건강보험에서 인수해야하는것이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료의 적정성을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5 , 공.사 연계위원회는  민간 기관이 국가 기관을 , 국가정책을 ,국가의 법을  흔들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1. 2. 10. 18:28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공기관, 요양기관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의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이바지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 요율 산출 정보 역시 국감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이라 공개 거부하였는다 이는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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