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안 O O | 2021. 2. 10. 18:10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연계한다고해서 국민의 민간보험료가 적정화 되지 않는다. 민간기업은 어차피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때문에 고객의 적정보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
    공.사의 연계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민간기업이 고객의 의료기록과 건강보험의 자료를 고객동의없이 완벽하게 이용하려는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법을 추진하려함이다.
    
  • 안 O O | 2021. 2. 10. 18:10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은 이미 충분히 국민을 위하여 잘하고 있으므로 민간보험사만 본분을 알고 잘하면 될일이지 건강보험과 왜 연계를 해야하는가 의문이다.
    효율적 파악이나 자료수집이라는 근거는 고객을 위함인지 고객에게 불리함인지가 불분명하다.
    실손보험이 그렇게 손해율이 높고 유지하기 기업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인수해주면 될일울 ....
    정부에 관리한다면 당연하지만 건강보험은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보험이기때문에 ...그렇지만 민간보험과 연계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민에게 이로울것이 없고 말로만 국민을 위함이지 민간보험사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내역을 넘겨줘  배불리고 고객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만 유출되는 법안이다.
  • 안 O O | 2021. 2. 10. 18:10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어느 머리에 똥만찬 인간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기가막힌다. 이러고 다들 월급받아가겠지... 국민들을 고혈로 죽어가는줄도 모르고..
    금융위원회 . 금감원은 제 기능을못하니 없어저야 할 기관 , 이런기관과 왜 연계를 해야한는겁니까?
    보험사 직원이 파견나와 금감원에서 근무하고 금감원 직원이 퇴사나 정년하면 보험사로 가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제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자료와 의료기로까지 넘겨주려는겁니까?
    2019년10월 청구한 보험굼이 아직도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빌미로 보상을 안합니다.
    2009년 1월가입건인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공적 현금급여인데~ 보험사는 거대기업이고 무자비하게 악행을 자행 합니다.
    소비자는 힘없는 개인이고 아픈 환자이고 오랜치료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계층입니다.
  • 안 O O | 2021. 2. 10. 18: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국민들에게 보험사에서 어떤 위력도 가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시는겁니다 . 그것이 안된다면 차라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라는 정책을 없애주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공.사 연계하자는 어퍼구니 없는 법안 만들자는 일은 없겠죠. 민간 보험사는 이득이 없는 일은 
    절대 안하니까요.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사기업의 이익을 주는 법안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2. 10. 17:42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보험사가 공공기관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은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가입을 하지만, 실손보험(사보험)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약하는 보험이므로
    엄연히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 조 O O | 2021. 2. 10. 17:42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은 엄연히 목적과 보장성 자체가 다른데
    통합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하게되면
    사보험사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된다.
  • 조 O O | 2021. 2. 10. 17:42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 
  • 조 O O | 2021. 2. 10.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엄연히 국가와 사보험사는 목적 자체가 다르게 되어있다.
    사보험과 연계를 하거나, 자료요청을 공개로 한다면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남발하게 되며
    사보험들의 배만 불리게 해주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은 운영과 목적 자체가 다르기에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하여하 한다고 본다
  • 김 O O | 2021. 2. 10. 15:48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사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많은 의료계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채 해당 우선 법안을 통과 시킬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임.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은 그 운영 목적과 보장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를 연계하여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공사의료보험은 그 목적과 취지로 비추어 볼 때 공통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연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여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핑계로 사보험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확대에 이바지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라고 사료됨.
  • 주 O O | 2021. 2. 10. 15:01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건강보험은 공적사회보장제도이고 실손의료보험은 쌍방합의하에 체결된 사익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공적사회보장제도로 강제 가입과 사익으로 맺어진 쌍방합의하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을 왜 연계를 해야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익으로 맺어진 실손의료보험의 개인정보 남용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근거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금융위의 잘못된 정보로 처리된 2010년에 처리된 조정결정서로 인하여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공.사의료보험을 연계한다는 겁니까?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 O O | 2021. 2. 10. 15:01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공.사 연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O O | 2021. 2. 10. 15:01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 주 O O | 2021. 2. 10. 15: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 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하여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연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 O O | 2021. 2. 10. 13:20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복지부와 금융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연계한다는것도 나와있지않고?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이고 보험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서로 계약에 따라운영되것이라 건강보험과 보험사는 역할이 틀립니다
    공사보험연계법 반대합니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한 내용이지? 복지부는? 아무상관없는듯 합니다
  • 카 O O | 2021. 2. 10. 13:20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는 사적계약으로? 건강보험? 개인정보? 자료 연계는 잘못된것입니다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것이고 국민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축소하고 국가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를? 위해 특정절차나 시스템을 갖추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 카 O O | 2021. 2. 10. 13:20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악용될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금감원에 보험사직원들이 일하고있고  둘이서 연계해서 정보교환이 당연히 여기는데  말도안됩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을  믿을수가없습니다
    
  • 카 O O | 2021. 2. 10.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는 전혀 무관하기때문에 상호간 연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민간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한법 개정인가요?
    국민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듯 합니다
    
  • 여 O O | 2021. 2. 9. 20:03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과 회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간의 연계법은 국민보건, 사회보장의 향상에 득 보다 해가 될 여지가 많아보이고 민간보험사의 이윤 추구를 동조 하는 법안으로 이용되기 좋게 보여진다. 하여 입법을 반대한다.  또한 제 90조의2① 중 「보험업법」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중취득금지 원칙에 해당 된다는 해석을 할 여지가 분명하기에 기존 제2조제1호 다목 처럼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하는 것이 옳아보이고 아니면 상법 제67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의거하여 정확한 실손보장범위를 명시함이 맞아보인다.
  • 여 O O | 2021. 2. 9. 20:03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공보험의 운영비용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지고 감사도 받지만 이윤이 목적인 민간기업은 운영비용 및 손해율 산정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서 조차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이 부분만 봐도 민간기업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입법이다. 반면 투명하지 못한 운영비용, 손해율 산정기준을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의 향상에 도움이되고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국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야할 국가가 오히려 민간기업의 울타리가 되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및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 여 O O | 2021. 2. 9. 2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공기관, 요양기관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의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이바지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 요율 산출 정보 역시 국감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이라 공개 거부하였는다 이는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에도 이를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치졸한 행위이며 연계법은 그러한 민간보험사의 행위에 힘을 실어 주는 법안이기에 입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