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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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15. 15:09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그 목적과 운영주체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연계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5. 15:09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특히 비보험 진료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환자의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민감한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5. 15:09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환자 정보보호 조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도 진료내역등의 누출위험은 상존하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5.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보험연계법이라 불리는 본 개정안은 환자나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않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개정안이라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2. 15. 08:02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제90조2(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관리) 
    1항)<건강보험제도>는 개인의 질병이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소득을 떨어뜨리고,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공공의 재원을 조성하며,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등,건강보험은 사회연대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민감보험>은 보장의 범위,질병위험정도,계약의 내용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계약내용과 보험료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개인의 위험부담 및 의료비부담 해소를 위한 선택적 계약이다.
    이처럼,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 납입,산출,보장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시점에서,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로써 골격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민간보험과의 혼선을 막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적합한 해결 방안 정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항)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은 국민의 건강보험의 적정성과 보장강화가 주목적이어야 하며,민간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형태로 시행령을 계획하여야한다.
  • 정 O O | 2021. 2. 15. 08:02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제90조3(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1항)금융위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산출,기초서류 변경 및 권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이외에는 건보법의 국민 의료정보 이용을 법적 용이하기 위한 항목으로 판단,이는 민간기관과 국민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질병으로 인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처치 행위 및 치료의 선택을 축소 및 소극적 치료 행태를 야기할수 있음으로,개인 의료 정보 이용은 보건당국의 역할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정 O O | 2021. 2. 15. 08:02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제102조(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로 인해,국민의 개인정보 및 의료 정보 이용과 공유는 불가피해짐으로써 이는 한정적이 아니라,연계법상 사용되어질수밖에 없는 숨은 포괄주의인것이다.연계법상 개인 정보이용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혜택의 축소 방향으로 나아간다면,국민의 불안감을 확대시킬 사안이며 불필요한 규정이 될 것이다.
  • 정 O O | 2021. 2. 15. 0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나아가 헌법의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복지제도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보험료산출,보장,혜택의 대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민간실손보험사의 동종의 보험상품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되며,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계 법안을 마련해야하며,이는 국민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 정 O O | 2021. 2. 14. 22:51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공적 보험과 사기업의 보험상품이 왜 연계되어 관리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정 O O | 2021. 2. 14. 22:51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함께 가야한다면 차라리 국민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흡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 해줬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1. 2. 14. 22:51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
  • 정 O O | 2021. 2. 14. 2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적 보험과 실비보험이 같이 업무를 연계해야할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차라리 실비보험을 건강보험에서 흡수 했으면 합니다. 사기업과 연계위원회를 만들면 사기업이 공기업인척 하고 더 많은 보험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이 우려됩니다. 
  • 이 O O | 2021. 2. 10. 20:13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개인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관리되는 사적기업이 정보공유를 한다?
    열가지 좋은 일보다 한가지의 안좋은일이 생길수 있으니 반대한다
     
       
    
      
  • 이 O O | 2021. 2. 10. 20:13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할까요 좋은일을 위해서일까요?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얻어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반대한다
  • 이 O O | 2021. 2. 10. 20:13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민간기업들이 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 이 O O | 2021. 2. 10. 2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기관과 이윤 추구를위한 민간기업이 정보공유를 한다면 그 정보는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문 O O | 2021. 2. 10. 18:41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신설조항 내용>
    제90조의2(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보험업법」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와 관리를 위하여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연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 대상ㆍ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 O O | 2021. 2. 10. 18:41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 내용>
    제90조의3(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①보건복지부장관은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른 신용정보, 「의료법」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 O O | 2021. 2. 10. 18:41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신설조항 내용>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 및 연계위원회(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한다.
  • 문 O O | 2021. 2. 10.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연계법 자체를 반대하는의견임
    
    1, 공사연계 개정을 뚜렷한 명분이 없음
    2, 공사연계를함으로인해 합법적인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 누출될 우려가 다분해보임
    3, 공사연계로인해 사기업인 민간기업의 득이 많아지며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수있음(치료에 전념할수없고, 보장이 축소됨)
    4, 국가기관이 사기업보다 못하다는것을 확인시켜주게되는 현상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각각의 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본연의 의무를 지켜주기를 바라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하는바임
    5, 공사연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개입하는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특정인원으로 관리감독하에 심의위원회를 둠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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