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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1. 1. 12. 18:4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간식 영양량포함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이 O O | 2021. 1. 12. 18:3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성 O O | 2021. 1. 12. 18:1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않으며 학교급식이라함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11조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부식을 제공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y O O | 2021. 1. 12. 17:19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한 급식이 아닌 단순 간식으로 학교급식에서 영양량 준수 및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병설유치원을 모두 단설로 전환하여 유치원 학생에게 맞는 식단과 영양관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 이 O O | 2021. 1. 12. 17:1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 12. 16:38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고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구 O O | 2021. 1. 12. 15:5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가 O O | 2021. 1. 12. 15:3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또한,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 12. 15:3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 j O O | 2021. 1. 12. 15:28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유치원과 초등은 급식 분리가 없는한 업무의과중입니다.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 12. 15:16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문 O O | 2021. 1. 12. 15:1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고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양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다. 
  • 최 O O | 2021. 1. 12. 15:1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비 O O | 2021. 1. 12. 14:3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최 O O | 2021. 1. 12. 14:1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유치원급식 관련 영양량 기준안 제시는 학교급식법 영역으로 유치원급식이 포함된 만큼, 유아들의 건강과 영양상태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유아 영양량 기준안 마련을 계기로 유치원급식이 학기 중 중식을 중심으로 자리잡아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번 교육부의 시행규칙 내용의 간식에 대한 언급은 간식의 영양량 기준을 최소로 잡아 학기 중 중식을 중심으로 유아들의 영양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안내 과정에서 간식은 학교급식법 상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안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간식에 대한 추가적인 영양기준을 제시한 것을 간식배치를 필수적인 부분으로 오해할 소지(특히나 관리 책임자은 교장, 원장 등)가 높습니다. 문구수정 및 안내자료 배포 과정에 적극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함을 재차 요구합니다.
    단설의 간식은 교육청에서 일괄 식단을 배포하고 전담사를 따로 지정하는 등의 차선책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과 논의하여 시행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1. 12. 13:1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은 해당시설에서 기준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위주의 현법안에 부득이 이 부분을 새로운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 궁금합니다! 초등학생에 맞는 영양관리기준 설정, 중학생에 맞는 영양관리기준 설정, 고등학생에 맞는영양관리기준 설정을 다 따로 해 놓을 생각이십니까? 이제 더 나아가 교직원에 맞는 영양관리기준도 설정하실 작정이신가요? 법령은 목적에 맞게 대의만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유아, 학령기아동, 중고등학생 등을 무시하고 영양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이기적인 의도가 보이는 법령개정에 함께 춤을 추시는 듯한 이런 태도를 멈춰 주십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급식현장은, 지금도 코로나19와는 무관한 집단인 듯,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려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법령개정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제발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정 O O | 2021. 1. 12. 12:1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현재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배치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가 업무 병행을 하고 있음. 유치원급식은 영양량 관리 및 영양소 공급 등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 초등급식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활용 및 편의를 위해 유치원의 급간식 모두를 편입하려 하는 것은 진정한 영양관리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영양교사의 업무량이 이미 과다함. 유치원 급간식 업무라는 겨우 한 줄 추가되는 글귀 속엔 식단 작성, 영양량 관리, 식품 공급, 예산 관리, 업체 선정, 위생안전관리 등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가 과중됨.
    
    따라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과중한 업무 분배를 위한 인력 추가 배치가 불가피하므로 시정 요구함.
    
  • 김 O O | 2021. 1. 12. 11:4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에서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할 경우에는 에너지 기준량에 +210kcal (±10%)로 설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급식법에 간식을 포함하면 급식에 치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간식을 따로 챙겨줄 수 없습니다.
    작은 일로 인하여 큰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먹는 간식을 영양량에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 김 O O | 2021. 1. 12. 11:3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 수 없음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1.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 11조 제 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이에 유치원 간식에 대한 급식 포함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 12. 11:0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초등학교 급식법에 유치원 간식의 기준을 넣는것은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하는거와 같음.
    유치원 간식에 대한 기준은 유치원법에 넣는 구분이 필요함.
    검토할 사항에 별도의 정원과 관리주체의 구분이 명확히 필요함으로 
    현재의 방식은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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