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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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1. 25. 14:18 제출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안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대차거래 확정일시 등 대차거래정보를 위·변...
    원안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필수여서 엄청난 국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과거와 별반 다른 점이 없게 됩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대로 수정 보완 후에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그냥 진행된다면 700만 주식투자자의 패해는 이전 그대로일 가능성이 매무 높습니다.
    
    고 유거래 번호와, 원본 저장 의무규정도 없이 수기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구멍입니다. 
    하다 못해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해도 거래에 대한 건별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보완 없이 추진이 되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유 거래 번호를 생성 후/ 변조 위험 없는 원본을 보관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1) 제208조의 5 1항(차입공매도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고유 거래 번호를 저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제208조의 5 2항 2호 나목.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큰 구멍을 만들어 범법자들이 자유자재로 다니는 길을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더 이상의 국민 피해 방치는 곧 직무유기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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