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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1. 1. 18. 23:24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
    순회교사를 둘수있게하는 독소조항인 8조의2 2항을 삭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 O O | 2021. 1. 18. 23:24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
    순회교사를 둘수있게하는 독소조항인 8조의2 2항을 삭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 O O | 2021. 1. 18. 2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순회교사를 둘수있게하는 독소조항인 8조의2 2항을 삭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 O O | 2021. 1. 18. 23:10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
    순회교사와 관련된 조항 '제8조의2 2항' 삭제를 요청합니다.
  • . O O | 2021. 1. 18. 22:49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
    기존 입법예고처럼 50명 미만으로 기준 강화
  • . O O | 2021. 1. 18. 22:49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
    공동 순회교사 제도 폐지
    
    아동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
  • . O O | 2021. 1. 18.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급식 제외대상 기준 50명 미만으로 강화
    
    - 아동의 안전권을 해치는 공동 순회교사 제도가 담긴 제8조의2 2항 삭제
  • 박 O O | 2021. 1. 18. 22:23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
    기존 입법예고에서처럼 50인 미만의 유치원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으면 함.
  • 박 O O | 2021. 1. 18. 22:23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
    공동 순회교사 제도는 유아의 안전권을 해치는 제도임.
    작년 안산에서 있었던 유치원 식중독 사건은, 공동 관리 영양사가 관리하던 유치원에서 발생하였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급식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유치원에 두는 영양인력은 꼭 교사가 아니어도 됨.
    교사는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영양교사가 유치원 유아들에게 과연 어떤 수업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임.
    유아교육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양수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영양교사가 배치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임.
    
    현재 모든 공립유치원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그런데 이 시행령에 200명 미만 유치원에 공동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오히려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를 없애고 순회하는 교사를 두게 됨. 이는 오히려 유치원 급식 위험도를 더욱 높이는 행위임.
    
    학교급식법 제7조2항(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에 따라 현재 각 학교급에 영양사를 두고 있으므로, 그대로 영양사를 두어도 될 것임. 만약 공무직을 늘릴 수 없어 영양교사를 두는 것이라면, 공무직영양사가 아닌 정규직 공무원 영양사를 두면 됨. 
    유치원에 필요한 급식 전문인력이 꼭 영양교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
    
    제발 유치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 주었으면 함.
  • 박 O O | 2021. 1. 18. 2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조의2 -> 기존 입법예고처럼 기준을 50명 미만으로 강화
    
    제8조의2 -> 2항 삭제, 공동 순회교사 폐지하고 모든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함.
  • 윤 O O | 2021. 1. 18. 21:23 제출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
    유치원도 교육기본법상 학교이므로 학교급식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음. 국공사립의 운영방식과 주체가 다르기에 이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과 규모를 설정한 것에 동의함. 
  • 윤 O O | 2021. 1. 18. 21:23 제출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
    위의 가 조항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였으나 여기서는 구분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함. 또한 공동 영양교사 배치는 책임있는 급간식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윤 O O | 2021. 1. 18. 2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치원이 영양(교)사를 배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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