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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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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2. 4. 11:48 제출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건강보험 외국인 적용 관련 의견 
    
    
    
    1. 유학생 유치인원감소
    
    1년간 아시아에서 8-20만원, 유럽 영미권은 35-50만원 정도 사보험을 징수합니다. 2년간 70%-60%감면한다고 하여도 추후 1년 67만원이라면 현재 많은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상황에 유치하기 매우 힘듦니다. 이는 유학생 유치 20만명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현재 지원자들이 다른 아시아국가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4년간 유학비용이 268만원이나 증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유학생 유치가 심각하게 줄어들면 이후에는 다시 복구하는데
    도 많은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는 500억 예산을 보조하려다 몇 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외화수입의 큰 감소가 되어 어마어마
    한 손실을 입게 될것입니다. 
      
    올해 건강보험금액을 유학비용에 적용함으로 인해  교환학생 유치까지 이미 차질을 빚어 학생들이 한국유학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검사비용 26만원에 건강보험비용 약 40여만원이 추가되어 학비를 전액감면해주어도 유학비용이 증가하여 학생들 부담이 이미 커집니다.
    
    2.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불체자 증가 
    60~70% 보험료 감면은 일시방편으로 2년만 적용되고 23년부터는 50% 감면 금액으로 상향조정되는데 향후 학생들 유치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것입니다. 
    1년 약 60여만원의 보험료는 전 아시아에서도 가장 비싼 금액으로 올해부터 보험금 증가로 인해 유학생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1년에 8만원인 실비보험도 내지 않으려고 실갱이를 하며 약 5%의 학생은 절대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1년 40여만원이라면 미납자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베트남학생 미납자도 많이 발생하고 불법체류율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가됩니다. 미납중인 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증가할 경우 반드시 금액 및 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의료유학 악용으로 인한 적자 
    시행되다 보면 각국에서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적은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몸이 아픈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일부러 유학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이용해서 악용하고 바로 귀국하는 사례가 분명히 벌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시기때처럼 치료비 적자 현상으로 이어질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대상 실비보험사들도 적자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외국인에게 제공하여 적자를 봤다는 것은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반한 감정 조성
    작년에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학생들 중 개인적으로 발송된 통지문을 가지고 방문하여 항의하거나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 할 수 없다는 학생들, 귀국하겠다는 학생들, 대사관에 연락하는 학생들부터 다양합니다. 징수를 강요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조성하게됩니다.  
    친한 감정을 조성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 반한감정이 단체로 조성되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 적용하고 납부해야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의사나 반응은 체크해봐야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5. 교육 외교 문제 발생
    50만원 이상 미납자들의 비자연장과 병원치료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큰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현재 이번 정책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에 이슈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각국에 파견된 한국학생들 대상으로 상응하는 강화된 보험정책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6. 교환학생 보험의무가입 문제 
     D-2 비자의 경우 장기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시 의무가입이라고 하셨는데 D-2비자 중 D-2-6 교환학생의 경우 학위취득이 목표가 아닌 D-4 학생인 어학연수생 최대 체류기간 2년보다 더 짧은 1년이 보통 최대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교육 교류를 제한하는 일이며 우수 교환학생들이 전액 감면을 받고 유학하는데 보험비를 더 많이 내야하는 현상이 벌어져 한국 교환학생 지원률이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그럼 이는 상대방 학교에서 한국지원자가 줄어 그에 맞게 파견하는 한국교환학생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교환학생의 경우 학생 자율로 실비보험 혹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던가 D-4학생처럼 적용해야 합니다.
    
    7. 학생보험관리문제 
     학생들의 미납여부와 가상계좌 자체를 학교측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국제교류처 직원의 인력 문제와 업무과중으로 번지어 반드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8. 미납자 문제
    미납자들을 비자 연장 및 병원치료를 제한 할 경우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곧 실비보험도 들지 않아 의료사고에도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은행계좌와 연동을 해도 잔금이 부족하면 미납이 발생할것이고 당장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 조차 
    문제가 됩니다. 체류지를 제대로 변경하지않아 고지서를 못받게 되거나 언어를 잘 몰라 본인의 고지서 조차 확인하지도 못합니다. 귀국시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9. 교육부 인증지표 
    인증기준의 보험 지표는 삭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의무화되었고 미납자도 50만원까지는 의료 혜택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관리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0. 미납자 비자연장 문제  
    50만원 미납시 비자연장 제한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미납자가 비자연장시 바로 미납금액을 납부하면 비자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납자의 체류 관련 세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 미납자 재입국 문제 
    미납 후 재입국 하려고 할 때 건강보험 미납여부가 영사관에 연결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 할 것 같고 수속 및 절차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 주소변경학생 고지서징수 문제 
    학생들이 이사를 빈번하게 하여 기숙사도 6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하지만 대부분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고시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미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 어플을 통해서 고지서를 직접 체크하거나 고지서를 못받았을 때 외국어가 가능한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 등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유학생들이 핸드폰을 해당 국가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는 일도 빈번하여 고지 및 연락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 공단서류제출 문제 
     가족관계증명서등 각종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다면 학생들이 공단이 어딘지도 모르고 공단에서 어느부서를 가서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공단업무 차질이 반드시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제출 방법을 자가 어플로 업로드 시키도록 하던가 공단으로 팩스를 보내던가 하는 방식으로 변경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처음 가입시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학생이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공단에 외국어 가능(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직원이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 공백기간 문제 
    2주간 자가격리 후 외국인등록증발급이 2-3달씩 걸리고 그동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모든 D-2 학생도 첫학기는 실비보험을 듣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국하여 격리후 4월에 신청하여 2-3개월이 걸려 6월에 받지 못하고 방학때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를 받고 출국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D-2 학생도 D-4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 전체적 예상 손실
    1)유학생 감소로 인한 외화손실
    2)행정낭비로 인한 인건비 낭비
    3)외교문제로 인한 국가이미지훼손
    4)친한 유학생들의 반한감정 조성
    5)외국인 미납자 증가와 불체자 증가
    6)유학비자 의료행위 후 귀국하는 악용사례로 인한 공단 적자 
    
    
    이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신규 가입 취득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 합니다. 
    
  • 김 O O | 2021. 1. 22. 14:59 제출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1. 보험선택의 자유 박탈
    유학생의 한국 체류기간 중 불의의 질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에, 필수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기존의 경우 민간보험, 유학생 자국에서 가입한 국제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학생의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1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유학생의 개인적, 경제적 상황을 배제하고, 국가 독과점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간보험의 실익 미흡
    기존 민간보험은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보장 항목이 대체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액의 70%, 60%, 50%로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기존 민간보험 대비 약 4배~7배로 증가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이와 같이 증가하는데, 외국인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항목(사망, 사고, 시신 운구 등)들은 오히려 누락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유학생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비용은 높아졌으나, 보장은 더 낮아질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의무가입시킬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강제집행에 따른 악영향
    타당성이 부족한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강요한다면, 한국 유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보험이 가지는 순수한 의도와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한국 유학에 필요한 학비, 생활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 없이 상승한 보험료 때문에 향후 유학포기자, 불법체류자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한국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보험가입과 납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D2비자 등 장기체류 유학생은 입국일을 가입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후 최소한 1~2개월을 소요해야 외국인등록이 가능한데, 이 공백기 동안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시킬 것이며, 사고 발생 시 의료 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 이 O O | 2021. 1. 15. 19:58 제출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
    위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먼저,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 지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수지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은 찬성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가의 유학생이 대부분인 현실과 코로나 시국으로 
    단기근로(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어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도 
    버거워하고 있으며, 이에 학업을 이어 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 시작부터 건강보험료 30% 부담(월 4만원, 연간 48만원)은 
    유학생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 유학생은 평균적으로 20대 연령대로서, 보험료 납부액 대비 지출금액이 작은 상황임)
    (* 주요국가 유학생 보험료: (중국) 연간 15만원, (일본) 연간 24만원, (대만) 연간 약 37만원 )
    
    근로목적이 아닌 "학업 및 학위취득"이 목적인 점과, 소득이 없는 개발도상국 국가 유학생에게 
    기존 민간보험 (월 1만원) 에 비하여 4배이상인 월 4만원의 건강보험료납부는
     제도 취지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납부감당이 안되는 수준이오니,
     
    ** 건강보험료 17% (월 2.2만원) 적용 + 기간 (2년, 21.3~23.2) 방안 ** 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안 취지: 해외 경쟁국가 보험료 고려, 2년이상 장기체류자 대상이므로 최소 2년 적용 타당)
    
    정책/제도시행의 갈등과 부작용이 없는 성공적인 안착 측면에서도,  
    유학생들이 부담없이 가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도시행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높은 보험료부담까지 가중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한다면, 
    이는 유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학업 연장 및 체류연장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불법체류자 증가 등 또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글로벌교육을 희망하여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직접 의견수렴 및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또한 가입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향후 유학생들이 어쩔수 없이 규범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법을 어기는 상황을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한류 호재 상황  및 더 나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유학교육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국가이미지 실추도 우려됩니다.
    또한, 향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외국인 인재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시로, 코로나 초기에 시행된 "외국인 공적마스크 구입 제한조건(국민건강보험 가입필수)"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조치라고 많은 항의와 애로사항이 발생한 바 있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속도보다는 폭을 넓혀가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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