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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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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1. 2. 5. 09:57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 공급하는 경우, 재 공급 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과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재 공급해야한다.
    고 수정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최초 공고한 분양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으로 취득한 주택을 
    다시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재 분양 시 사업 주체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사업주체의 잘못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이익이라도 발생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 O O | 2021. 1. 26. 18:14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의견>
    이 입법안은 사업주체의 시세 차익 부당 편취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재공급하는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공제한 취득가액과 최초공고 분양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재공급 가격을 최초분양가로 하게 될 경우 일부 부당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입법안은 원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끝>
  • 조 O O | 2021. 1. 26. 00:29 제출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동의함
  • 조 O O | 2021. 1. 26. 00:29 제출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동의하나 청약시 불법청약을 사전에 걸러서 피해자 추가 양산을 막아야하는 법과 제도 마련하세요
  • 조 O O | 2021. 1. 26. 00:29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최초 분양가과 취득가액중 낮은 가격으로 분양 하는것으로 할수잇다가 아닌 한다로 수정하세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률도 만드세요
  • 조 O O | 2021. 1. 26. 00:29 제출
    라.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ㅇ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타 특별공급(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동의함
  • 조 O O | 2021. 1. 26. 0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룰 양산하지말고 시행사의 부당이득 차단하세요
    
    그리고 선의의 피하자 구제하세요
  • 조 O O | 2021. 1. 24. 22:01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취득 금액으로 하여, 시행사의 이득을 최소한으로 해야 함.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생성하는 법 개정 필요.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법률 개장 필요
  • 조 O O | 2021. 1. 24. 2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정청약 재분양 시, 취득금액으로 분양해야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 및 선의의 피해자를 양상하는 주택법 64조의 개정이 필요함
  • 김 O O | 2021. 1. 24. 17:13 제출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지금의 이 나라는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는 고려치 않고, 모든 1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당장 언발에 오줌눈다고, 국토부의 그 아마추어적 협소한 시야와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딸 둘을 키우며,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0평대에 살고 있는 40대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잠시 저의 얘기를 통해, 정책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신혼 때 가진돈이 많지 않았기에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거주하던 전셋집의 만기가 다가오자 전세보증금 올려줄 생각하니 부담이 되더군요.. 
    어차피 보증금 상승분 약2천만원을 마련하려면, 그 돈조차도 수중에 없었기에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전세 만기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불확실성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정착하고자 서울 노원구에 노후된 작은 20평대 주공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보태어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집이지만, 지난 15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의 안정적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아이들도 커가고, 급여에서 일정부분 대출금을 착실히 갚아나가서 이젠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어느덧 이 집에 산지도 15년이 넘어 아이들도 커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현재집은 방2개/화장실1개의 복도식 구조입니다. 복도식이다 보니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 비해 내부 공간도 작고, 단열이 취약한건 사실입니다. 또한 작은방은 책상 두 개를 놓을 공간이 부족해 몇 년전에는 두 아이들에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 아침이면 서로간에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덧 커서 방3개, 화장실2개 있는 좀 더 큰 아파트(30평대)를 꿈꾸려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약제도는 모든 1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저와같은 1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당첨의 기회조차 모두 박탈해 버렸습니다.
    
    유주택자 당첨기회가 전혀없는건 아니라고 반문하시나요? 현재 청약제도에서 유주택자가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은 투기과열지역이라서 더더욱 어렵구요.
    10년이상 한집에서 산 사람만큼 건강한 실수요자가 있을까요?
    최소한 10년이상 거주한 1주택자들에게는 무주택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맞는게 아닐까요!?
    
    아니면, 서울을 고집하고 말고 수도권이나 서울 밖으로 나가라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거지를 옮긴다는건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 및 가족 구성원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교다니는 아이키우며 전세 만기로 이사해보신 가정들은 공감하실겁니다. 개발로 인해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이들이 크면 쉽게 이사할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생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작아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것이겠지요.
    경제는 어느 한 부분(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국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한 단계, 한단계 노력하면 그 다음단계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그런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정부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그 다음단계로 갈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가는 국민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순환은 그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발전해가는 기본적인 기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세상이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평범한 40대의 가장들이 보는 지금의 주택정책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신호부부(특공 등)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도 몇천에서 몇억씩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될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 단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분상승이 가능토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저처럼 살아온 평범한 1주택자들이 국가에,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권에 억울함과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는 겁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요!?“
    묻고 싶습니다. 기회는 균등했습니까?
    
    저와 같이 한 계단 한 계단 노력하며 올라온 선의의 1주택자들에게 보다 나은 다음 단계의 희망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기회마저 희망마저 박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없다면 누가 노력하면서 살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낡은 소형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이젠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인해 그 다음 안식처를 꿈꾸는 40대 평범한 세대들은 내집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냥 주변 매물중에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한 집값을 부담하고 일반매수 하라는 건가요?
    
    어렵고 힘든 시기도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 응원하며, 네가족이 함께 산을 넘어왔는데, 막상넘어보니 다리가 끊겨 있는 답답함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끊어진 다리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저와같은 평범함 1주택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하물며, 이제는 선착순 물량(줍줍)도 무주택자만 청약할수 있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강남에 10억,20억 넘는 전세사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아니면, 강북 끝에서 비좁은 30년도 넘은 소형 노후아파트 소유한 1주택자가 약자입니까?
    모든 무주택자는 약자이고, 모든 유주택자는 기득권을 가진 강자입니까?
    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라는 이분법으로 실거민의 기회를 박탈합니까?
    진짜로 안락하고 안정적인 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 정권에 대한 기대가 마지막까지 분노와 배신감으로 남지 않게, 이제라도 선량한 실수요 국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고 O O | 2021. 1. 23. 15:49 제출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무순위 물량을 신청자격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무순위 물량을 공시하게 하여 최초 부적격이나 계약취소 물량을 인지하고도 준공승인이나 시행사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묵인했다가 추후 몇년이 지난 후에 통보하는 경우 생기므로,
    1. 무순위 물량이 발생하고 시행사가 이를 인지하게 되면 공개적인 공시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해야한다
    2. 무순위 물량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거나 최종매수인과 연관이 되지않은 계약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최종매수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입주 등 일정기간이 지난다음에는 시행사가 주택법 65조에 의해 임의취소하지 못하게 관련법규에 명시가 필요
  • 고 O O | 2021. 1. 23. 15:49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현재의 일부 계정령에도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주택의 취득금액과 분양가격 범위’라는 불확실한 용어를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악용해 시간경과에 따른 시행사 이익을 위해 취득 및 분양가격보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 및 분양금액 이상의 재공급하려고 하고, 재분양 승인이 안될시 시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어서, 계약취소시에 원취득 및 원분양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교부한다고 통보하고 있음
    1. 시행사가 재분양을 하려면 ‘최초 취득금액 이하 및 최초 분양금액 이하’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재분양 승인이 안될시에 시행사가 임의대로 시행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임대 등이 수익 목적 사용행위를 원천차단하게 해야하며, 원취득 및 원분양가에서 최종매수인에게 감가상각하여 교부하는 행위도 원천차단해야함
    2. 현재 주택법 규정 하에서는 시행사가 국토부나 지자체의 지시나 권고를 무시하고 계약취소룰 하려는 강행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최종매수인으로 소유를 하고 있을지 계약취소를 하려는 시행사가 최종매수인의 계약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계약취소분을 선의의 피해자에게 공급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야함
  • 김 O O | 2021. 1. 23. 15:05 제출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동의합니다.
    부정청약등 취소된 물량과 무순위, 회사 보유분등 시행사에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한 시행사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 23. 15:05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자들은 국가의 방침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필히 엄벌로 처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취소 후 재분양시 취득금액 및 최소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법안으로, 시행사의 사익추구를 막아주십시오. 
    41세대의 10%의 감가삼각비만 따져도 30억이 넘는 큰 이익이 나옵니다. 
    법안의 조속한 공포와 발효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십시오. 
    또한 소명된 세대에 한해서는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저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 O O | 2021. 1. 23. 14:29 제출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부정 불법원당첨자의 처벌을 강화하데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장치가 시급합니다. 부정청약 근절과 전혀 관계없는게 어차피 빼앗은 집은 시행사가 가져가고 그냥 집전체를 잃게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집을 조사할수있는 권한이 시행사와 국토부에있었습니다.그들이 거르지못해 모르고 구매해서 사는 입주민들은 엄청 억울하게되죠. 이 책임은 그당시 검토하지못한 시행사측과 몇년 후 조사착수한 국토부에도 있는 사안입니다.부정청약자는 당연 취소해야하지만 그로발생한 피해자들은 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의의 피해자의 구제 방안이 시급합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을 둔 것은 시세가 오르면 취소하고 시세가 내리면 유지 하라고 임의규정을 둔것이 아니다.상식선에서 피해자 없이 해결하라고 임의규정을 둔 것이다.법을 악용허지못하게 시행사취소건 없애야합니다. 소급적용해서 법개정해야합니다
  • 조 O O | 2021. 1. 23. 13:20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현재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일 소중한 보금자리와 생존권인 집을 시행사의 취소 강행으로 인하여 잃고 길에 내?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양시기는 2016년 전매 제한이 아닌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류 검토의 주체자는 시행사였으며, 심사과정의 부주의로 인하여 253세중에 41세대의 부정청약자를 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부정청약자들이 검거되기 전인 4년이라는기간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추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 검토의 추체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음에도,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소명절차 없이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취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도와 2019년에 이미 부정청약건임을 알면서도 일절 통보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받으려는 액션도 취하지 않고 이제와서야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억울하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주택법 65조에서 취소권한을 모두 시행사측에 일임하였기에 시행사측은 저희 모든 세대를 자신의 것인양 취소하고 내?으려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검토하여 주택시장에 내놓은 물건을 매수했으며, 이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철처히 조사할 권한 또한 국토부에 있습니다. 힘이 없는 저희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등기까지 치른 집을 빼앗겨야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각격이 해당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로 할 경우,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분양가격의 90프로만 주고 ?아낸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또 이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가격 범위내가 아닌 취소 공고한 분양권 가격에서 공급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더이상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겨날 위기에서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 순 O O | 2021. 1. 23. 13:17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국토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선의의 피해자임을 인정했으에도선의의 피해자임을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며취소를강행하려하고이습니다시해사의 양면성과 횡포가 하늘을 찌릅니다. 법에 심판을 따르겠다면서 서울에 탑텐 안에드는 대형 로펌까지 계약 하여 선의의피해자를거리로내모려하는시행사로부터국민을지켜주십시오
    국토부 구청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 이제와서 선의의 피해자 법에따라를 운운합니까 지금까지 취소시킨세대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일반세대만 조사마시고 시행사도 조사해주세요!
    서민이살기좋은세상만들어주신다고하여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루하루 산서민들이 길거리로내몰리게생겼습니다
    법개정하여 서민이,국민이 살만한나라를만들어주십시오
  • 조 O O | 2021. 1. 23. 13:02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마린시티자이는 2016년도 부정청약자로 인하여, 2021년 현재 선의의 피해자들이 공급계약 취소 통보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보금자리이며 생존권입니다.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애초에 잘못을 저지른 부정청약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동안 알지 못하고 매수한 최후 매수자들인 현재의 입주민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보금자리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부정청약자들을 거르는 서류를 검토한 주최는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를 면밀히 조사한 주최는 국토부입니다. 여기서 서민들, 지금의 입주민들은 그 서류를 볼 권한도 없었으며 시행사가 검토한 분양권을 믿고 추후 거래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들이 양상된 책임은 시행사측에도 명백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주택법 65조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이 없다는 이 점을 악용하여 국토부와 지제체에서 소명된 세대는 공급계약을 유지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법안을 적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거리로 내?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죄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존권인 집을 빼앗겨 또 다시 무주택자가 되거나, 그들의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어 큰 경제적 손실을 본다면, 이러한 죄없는 입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또 다시 사업 주체인 시행사 측으로 돌아가서 재분양이 된다면 이는 주택질서 교란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재분양시 취득금액 및 최소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법안의 조속한 공포, 발효 바라며 시행사가 더이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입주민에게 재량권을 휘두르지 않도록 소명된 세대에 한해서는 소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바랍니다 
  • 영 O O | 2021. 1. 23. 10:16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부정청약에가담한 브로커와원당첨자들로인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
    하는 이들을 중벌로 해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불법행위때문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그책임을 지는것은  부정청약을
    뿌리뽑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법을 악용하여  사익추구에만
    급급하여 선의의피해자라고 소명한 입주민을 내?을려고만 하여
    입주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권이 심하게 불안합니다
    더이상 시행사가 계약취소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법개정이 시급함과
    소급적용되었으면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 23. 06:04 제출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
    최근 부산 마린시티자이의 경우 과거 부정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청약의 취소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보금자리이며 생존권과도 같습니다. 
    부정청약은 기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시행사가 이를 악용하여 국토부와 지제체에서 소명된 세대에게도 지금의 현법안을 적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거리로 내?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재분양시 취득금액 및 최소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법안의 조속한 공포, 발효 바라며 시행사가 더이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입주민에게 재량권을 휘두르지 않도록 소명된 세대에 한해서는 소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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