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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6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1항제4호 :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 을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 제2항제3호 :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