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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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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1. 18:02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결원 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한시적 조치'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결원보충제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초래하여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원 보충제는 이미 입법의도를 한참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만큼, 폐지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2. 1. 16:50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입법에 찬성합니다.
    
    마땅한 대책 없이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로스쿨은 특히 재정적 곤란에 시달리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재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편입학 제도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편입학 제도가 당장 결원보충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결원보충제도는 과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퇴한 사람들의 결원을 채우는 것으로 결원보충제도의 시행이 변호사시험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논리는 어폐가 있습니다. 입학생들 사이에서 기 발생한 결원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며, 학교의 한 해 정원의 10% 이내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실제 결원에 비해 적게 보충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원보충 제도가 유지되어도 한 해 로스쿨 입학생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하면서까지 응시자들의 경쟁을 경감시킬 공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2. 1. 14:55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는 위 시행령에 대하여 폐지 의견을 3차로 송부합니다. 
    
    [한법협]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 의견 3차 송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세대 3,500명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사법개혁 △법률 해외 개방 시대 대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바람직한 미래 법조인력 양성 제도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리게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부칙에 따른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 중단 및 폐지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대통령령 제27866호(2017. 2.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함]
    
    부      칙 <대통령령 제27866호, 2017. 2. 22.>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현재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입학 제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른바 ‘결원보충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입학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원보충제는 각 법전원의 실질 정원을 사실상 10프로 이상 확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로 인해 매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누적, 각 법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반수’로 인한 수업 파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편입학 제도조차 형해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무엇보다 결원보충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안인 만큼,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끝으로 그 제도의 효력을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시 파행적인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한다면 편입학 제도의 형해화를 비롯한 위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 
    
           7. 이에 우리 협회는 동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연장 중단 및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끝.
    
    
  • 조 O O | 2021. 1. 30. 12:22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결원보충제 연장을 찬성합니다
    변호사협회에서 교수들밥그릇 지키려한다고 비판하는데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이들이 도대체 논리를 아는사람인지 의심스러워 의견을 냅니다
    교수들의 밥그릇은 하찮고 변호사밥그릇은 소중합니까?
    대놓고 변호사밥그릇 챙기려 비판하는모습이 추하기까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국시가 합격률 99%가 될수있나요?
    합격률 99%면 아무나 변호사가능한것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국민한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흉합니다
  • 정 O O | 2021. 1. 29. 14:40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결원보충제 연장을 반대합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결원보충제 적용이 되어 입학인원이 약 2150명 정도였으나,
    만약 결원보충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입학인원이 2천명으로 강제됩니다.
    
    입학인원이 줄어드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상승에 일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취지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원보충제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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