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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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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1. 2. 8. 17:35 제출
    가. 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시행령 일부내용 개정 입법예고(‘21. 2. 5.)에 대한 의견
    
    ■ 관련법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9항 제3호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1항 제8호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1항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제2호, 다목, 16), 나)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4차 기재 생략
    
    ■ 개정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4호
    1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매립할 수 없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
    
    ㅇ 현행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9항 제3호에서는“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이라하고 동법 제66조 제9호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하는 법 규정이 존재합니다.
    
    ㅇ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처리능력의 100분의 29까지는 위탁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로 허가또는 신고한 처리능력이 100톤/일이라면 129톤/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9항 제3호에서는“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과 상충할 수 있으며, 또한 100분의 29 까지는 처리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법제화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붙임의 질의회신(2015.04.14.)에는 “재활용 용량은 해당시설 규격에 따라 산정되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의미합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은 처리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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