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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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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3. 14. 13:00 제출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세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부분은 따옴표 안에 적은 다음 내용입니다. 즉,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및 복지, 지원대상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강화 및 상호협력"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상담 등) 
    1. "복지(에 필요한 경비 지원)"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사유: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든 독일 등 외국에 체류 중이든 대부분의 지원대상자들은 생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고령입니다. 독일 체류자의 경우 독일정부에서 주는 소액(월 평균 수백 유로에 불과)의 연금으로 간신히 최저생계를 유지하거나 국내 체류자들 중 다수가 가족 ?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지원이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사례: 복지 지원이 왜 필요하며,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청에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데, 해당 파독 간호사의 경우 부산여고 출신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외국인 혐오 분위기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인연이 있으나 연고자는 없는 부산에 정착하기를 원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독일 등의 현지생활 이후에 귀국하여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정착하고자 해도 연고가 없는 경우 임시로 거주할 공간조차 마련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념관 건립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으나 많은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고국이나 고향 방문 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등의 복지 시설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지 지원의 형태로 이들이 고국 방문 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강화 및 상호협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는 사유: 정보통신망 운영이나 정보제공과 교육은 당연히 필수적이지만, 고령인 지원대상자들에게는 디지털 환경을 통한 정보나 교육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 상호협력을 통한 유대강화 등의 지원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들 뿐 아니라 독일 등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후 현지에서의 생계 유지 어려움 등으로 말년을 고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파독 광부 ? 간호사분들도 실제로 존재하는바, 고국에 연고가 없는 이 분들이 귀국 시 여러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인터넷 같은 디지털매체를 통해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인 국 ? 내외 지원대상자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인적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 박 O O | 2021. 3. 14. 13:00 제출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지역을 망라해서 구체적인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인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문가 풀의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흔히 전문가란 학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독 광부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를 한 전문가가 있는지,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단히 모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출신의 전문가 풀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독 광부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 문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들이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여타 지역에서도 관련 연구나 지원 경험이 있는 모든 인력, 공무원이나 활동가 등을 전문가 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 파독 광부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녀들로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국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교포 2세들, 혹은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한-독 관련 기관이나 단체(예: 독일 Korea-Verband, 독일 Korea-Stiftung, 독일대사관, 부산 주재 독일명예영사관, 독일교회, 부산독일어권지역 연구사업회(BADA) 등)의 활동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박 O O | 2021. 3. 14. 13:00 제출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기관 선정 시 수도권 뿐 아니라 여타 도시나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고려의 중요 사례로서 부산을 들 수 있습니다. 왜 부산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파독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부산 지역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역사적 상황에 비례하듯 현재 파악된 바로는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중 귀국 후 부산 ? 경남 지역에 약 50 ~ 60분이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월 수십만원(약 300 ~ 800유로/ 평균 550유로 = 65만원)에 불과한 연금을 수령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소액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거주지의 독일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생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거기다 매년 조금씩 관련 규정이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독일어로 작성된 까다로운 세무관련 문서들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어를 전공하거나 세무관련 지식이 있는 인력의 도움 없이는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K O O | 2021. 3. 11. 14:46 제출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사 유1 :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화 및 실질적으로 파독 광부나 간호사 등 정책 수혜 대상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정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공익성?효과성?지속성이 배가될수 있다고 생각함. 
    
    사유 2. 지원대상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강화 및 상호협력: 정보통신망 운영이나 정보제공과 교육은 당연히 필수적이나 고령인 지원대상자들에게는 디지털 환경을 통한 정보나 교육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 상호협력을 통한 유대강화 등의 지원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들 뿐 아니라 독일 등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후 현지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분위기 등으로 말년을 고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파도 광부 ? 간호사분들도 실제로 존재하는바, 고국에 연고가 없는 이 분들이 귀국 시 여러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인터넷 같은 디지털매체를 통해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인 국 ? 내외 지원대상자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인적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유 3: network for 재외동포 in Korea and Germany, where information could be sent regularly similiar to German embassy elefand list for German residents in Korea. Especially in cases of death, tomb issues contact list for renewing 
    
    사유 4. 복지: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든 독일 등 외국에 체류 중이든 대부분의 지원대상자들은 생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고령임. 이들이 독일정부에서 주는 소액(월 평균 수백 유로에 불과)의 연금이나 가족 ?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지원이 필수적이라 사료됨. 
    복지 지원이 왜 필요하며,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청에 접수된 민원사례처럼 오랜 독일 현지생활 이후에 귀국하여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정착하고자 해도 연고가 없는 경우 임시로 거주할 공간조차 마련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념관 건립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으나 많은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고국이나 고향 방문 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등의 복지 시설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지 지원의 형태로 이들이 고국 방문 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 K O O | 2021. 3. 11. 14:46 제출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
    사유 1: 시행령(안) 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시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 등의 거주지역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전문가들 안에는 필히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들을 부모로 둔 한국과 독일에 거주하는 1.5세 혹은 2세 독일교포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재 지속적으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한-독 관련 기관 및 단체(예: 독일대사관, 부산 주재 독일명예영사관, 재한독일어권교회, 장학재단, 부산독일어권지역 연구사업회(BADA), Korea-Stiftung, Korea- Verband 등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유 2: expert means affected because they know the special needs 
  • K O O | 2021. 3. 11. 14:46 제출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사유 1: 위탁기관 선정 시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지역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간호사 파독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부산 지역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역사적 상황에 비례하듯 현재 파악된 바로는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중 귀국 후 부산 ? 경남 지역에 약 50 ~ 60분이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월 수십만원(약 300 ~ 800유로/ 평균 500유로 = 65만원)에 불과한 연금을 수령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소액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거주지의 독일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생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거기다 매년 조금씩 관련 규정이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독일어로 작성된 까다로운 세무관련 문서들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어를 전공하거나 세무관련 지식이 있는 인력의 도움 없이는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recruited people must not even be fluent in Korean or German language,necessary of the knowledge of both bureaucratic systems
    
    사유 2: Gedenkprojekte sind gut, sollten aber die 1. Generation w?rdigen in ihrer Leistung. Einige haben sich auch in der Demokratisierungsbewegung politisch eingesetzt. Um hier ein realistisches, konkretes und w?rdevolles Gedenkprojekt zu erm?glichen, sind Menschen aus dem "Betroffenenkreis" die Experten. Beispielsweise die 1.5 oder 2. Generation, die mittlerweile ?ber Fachexpertise verf?gen, ausreichende Berufserfahrung haben und eine sehr gute Br?ckenfunktion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darstellen. 
  • K O O | 2021. 3. 11.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Die Lebensdauer der 1. Generation ist nicht mehr lange, einige sind schon verstorben. Viele haben die Sehnsucht noch einmal nach Korea zu reisen, geschweige denn hier zu leben, k?nnen es sich aber aufgrund der geringen Rente nicht leisten. Ihnen einen Ort auf Zeit zu geben, wo sie noch einmal in ihrer Heimat auf Zeit leben k?nnten, w?re ein Lebensgeschenk. Ihre Reisef?higkeit von Deutschland nach Korea (mit Familien also Kinder und Enkelkinder) wird in den n?chsten Jahren stark abnehmen. Daher ist hier eine kurzfristige schnelle L?sung n?tig.
  • 공 O O | 2021. 3. 11. 14:17 제출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사 유 :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화 및 실질적으로 파독 광부나 간호사 등 정책 수혜 대상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정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공익성?효과성?지속성이 배가될수 있다고 생각함. 
    사유: 파독 광부 및 간호사(각각 63.12.21-77.12.31/ 69.8-76.12.31)가 대상으로, 현재 생존자 850명, 평균 연령 75세로 당사자들 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품위유지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유 1. 복지: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든 독일 등 외국에 체류 중이든 대부분의 지원대상자들은 생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고령임. 이들이 독일정부에서 주는 소액(월 평균 수백 유로에 불과)의 연금이나 가족 ?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지원이 필수적이라 사료됨. 
    복지 지원이 왜 필요하며,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청에 접수된 민원사례처럼 오랜 독일 현지생활 이후에 귀국하여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정착하고자 해도 연고가 없는 경우 임시로 거주할 공간조차 마련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념관 건립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으나 많은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고국이나 고향 방문 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등의 복지 시설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지 지원의 형태로 이들이 고국 방문 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 공 O O | 2021. 3. 11. 14:17 제출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
    사 유 : 시행령(안) 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시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 등의 거주지역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전문가들 안에는 필히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들을 부모로 둔 한국과 독일에 거주하는 1.5세 혹은 2세 독일교포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재 지속적으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한-독 관련 기관 및 단체(예: 독일대사관, 부산 주재 독일명예영사관, 재한독일어권교회, 장학재단, 부산독일어권지역 연구사업회(BADA), Korea-Stiftung, Korea- Verband 등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 O O | 2021. 3. 11. 14:17 제출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사 유 : 위탁기관 선정 시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지역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간호사 파독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부산 지역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역사적 상황에 비례하듯 현재 파악된 바로는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중 귀국 후 부산 ? 경남 지역에 약 50 ~ 60분이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월 수십만원(약 300 ~ 800유로/ 평균 500유로 = 65만원)에 불과한 연금을 수령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소액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거주지의 독일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생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거기다 매년 조금씩 관련 규정이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독일어로 작성된 까다로운 세무관련 문서들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어를 전공하거나 세무관련 지식이 있는 인력의 도움 없이는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공 O O | 2021. 3. 11. 1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 유 : 재독 교민들이 고국을 방문할 경우 젊은 나이때는 부모님 곁에 부담없이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고국 방문은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뵙고자함이 주된 목적이었기도 하였으니까요.
    이제 교민들이 고령화 되고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운 고국을 방문시 머물 곳은 형제들 가정이나 호텔 등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것인데 형제들 곁이나 숙박시설에 2-3주 머무른다는 데에 여러 관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재독 교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줄 수있는 방안으로
    재독 교민들이 모국을 방문할 경우 이용할 수있는 전용 숙박시설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 K O O | 2021. 3. 11. 0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회장 고창원입니다.
    독일에는 재독한일 글뤽아우프회(광부)와 재독한인 간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지회, 북부 지회(함부르크), 중부지회(뒤셀도르프), 남부지회(프랑크푸르트),
    미주지역(시카고 동우회), 남가주 동우회(LA 및 샌디에이고지역), 뉴욕,뉴저지, 카나다(토론토 동우회,벤쿠버 동우회) 등
    세계 각국에서 13년 동안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파독산업전사 기념비 제막식을 독일에센 파독광부회관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파독광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물인 정자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준비중 입니다.
    파독산업세계총연합회,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재독한인간호협회 등 3개단체는 독일의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각종 광부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이하 파세연) 회장 고창원
     
  • 이 O O | 2021. 3. 9. 16:03 제출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파독간호사나 광부들께서 대부분 고령에 접어들었고,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독일의 여러 요양보호시설(Altenheim, Seniorenheim, Pflegeheim)에 입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러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정서적 고독과 한국음식을 드실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 정부가 파독간호사나 광부들께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그분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을 건립하여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 이 O O | 2021. 3. 9. 16:03 제출
    다. 경비의 보조(안 제4조)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이견없음
  • 이 O O | 2021. 3. 9.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파독간호사나 광부들께서 대부분 고령에 접어들었고,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독일의 여러 요양보호시설(Altenheim, Seniorenheim, Pflegeheim)에 입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러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정서적 고독과 한국음식을 드실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 정부가 파독간호사나 광부들께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그분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을 건립하여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 배 O O | 2021. 3. 9. 0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인회관에는 파독광부와 간호사 협회가 있고, 세계파독광부 회장님의 노고로 그간의 파독광부들의 손때가 묻은
    각종 장비와 기록물, 사진등이 모아져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관리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은 그간의 파독 광부의 노고를 되돌아보고 후대에 자손들이 파독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고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박물관의 사업을 완성해야 하며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지원은 그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고려되어 지원되어야 하며,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파독광부 및 간호사 그리고 교민사회를 알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하여 지원하고 후손들이 선대들의 정착과정을 교육 받아
    기억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가이드의 지원이 요원하다.
    
    독일 교민과 자손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한편으로 독일인에게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전파하고 알리고자 기념사업을 지원하길 바란다.
    그것의 일환으로 교민회관에 문화시설물 즉 정자나 범종 같은 한국고유 문화시설물을 설치하여 독일인들이 한국 고유의 소리를 알게 하며, 후손들이
    한국 고유의 시설물을 통해 한국의식 함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은 과거 전쟁후 암울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모두 연세가 70대 이상 되어 과거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잇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박물관을 완성하여 후손에 기억되게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의 파독광부와 간호사를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 지원이 법률로 제정되어 그간에 지지부진 했던 문화사업이나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잇을 것이다. 
    
  • 주 O O | 2021. 3. 4. 12:58 제출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첫째, 파독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 들의 복지 문제를 강조하는 것
     
    
    둘째, 지원금 지급 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들이나 단순한 이론적 연구자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 활동 자문가 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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