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8호(2021. 2.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2. 8. ~ 2021. 3. 22. [마감]
  • 고용노동부 ( 개발협력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2-7165 | 팩스번호 : 044-202-8026 | he.choi@korea.kr | 조회수 : 5,15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8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방법 및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경비의 보조(안 제4조)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 전자우편: he.choi@korea.kr

 

- 팩스: 044-202-802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044-202-7165~7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