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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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20. 13:03 제출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재활의학과전문의로 20년이상 진료중 치매란 질환치료 및 예방에 한방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 입법건은 마땅히 철회돼야함. 한방사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을 말하라면 알수있을거임. 일체 뇌에대한 전문지식이 없다시피 한게 현실입니다
  • 김 O O | 2021. 2. 18. 13:04 제출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면허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8. 13:04 제출
    나.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면허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8. 13:04 제출
    다.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ㆍ고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함(안 제11조)...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면허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8. 13:04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1조의2)...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면허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8. 13:04 제출
    마.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면허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18.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면허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1. 2. 17. 12:23 제출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반대 한의사가 정신 치매 진료과정을 수료하지 않아 전문성이 없음에 한의사를 포함하는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의 해를 입힐것으로 사료됨. 
  • D O O | 2021. 2. 17. 0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한의사는 치매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치매 진료를 볼 수 없음
  • 이 O O | 2021. 2. 16. 19: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의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서,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에게 올바른 치매 진단 및 정밀 검사 외에도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치매 환자는 대부분 고령의 환자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은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국한됨이 당연하다.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중증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의료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전문과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늘어난 수명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인구 고령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대한민국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된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환자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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